세모 검사결과제재 (2015-09-14)
금융감독원 · 2015-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문책경고 외 4명
직원 · 감봉3월 외 5명
주요 위반사항
적금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세모신협 「여신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적금대출은 대출금의 1/3이상을 적금으로 납입했거나 적금기간의 1/4이상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적금을 납입했어야 적금대출 취급이 가능함에도 2011.10.21.~2014.3.5. 기간 중 ㈜□□□□(대표자 □□□) 및
□ 등 7명에게 적금 납입금액 또는 납입기간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총 1억 31백만원의 적금대출을 취급하였는 바 앞으로 적금대출 취급시 취급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요건에 미달하여 취급한 적금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적금 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에서는 1996.3.29. ~ 2012.12.16. 기간 중 신규 예금 계좌 개설시 거래신청서 작성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0,429개 계좌(거래금액:46,007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1996년 4월 이전의 위반건수는 제외함 ※ 세모신협은 직장신협으로서 조합원 가입 시에만 실명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분을 알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고, 경영진도 금융실명법 준수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의 업무관행이 지속되었으며, 2012.12.17.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과장
□
등 3명은 2012.12.24. ~ 2014.4.25. 기간 중 신규 예금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등 29명의 38개 계좌(거래금액:227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상무 □□□은 세모신협의 수입수수료 등을 횡령한 금액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장
□
및 대리 □□□에게
□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부장
□
및 대리 □□□은 상무 □□□의 지시에 따라
□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02.3.6.~2010.12.30. 기간 중 3개의 예탁금 계좌(거래금액:31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수입수수료 임의사용 세모신용협동조합 前 상무
□ 등 직원 4명은 2002.3.6.~2013.2.14. 기간 중 세모신협의
□ 구두상품권 판매수수료 17백만원과 세모신협 전주지사무소에서 송금한 타행환수입 수수료 수입 9.6백만원 등 총 26.6백만원을 세모신협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무기명 교회 헌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 하였음 부장 □□□, 과장 □□□, 대리 □□□은 동 정당회계처리하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인지한 채 상무 □□□의 지시에 따라 동 차명계좌를 관리한 보조자임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2010.12.31.~2012.7.31. 기간 중 세모신협의 조합원인
□ 외 1인의 세모신협 대출 이자연체를 막기 위해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대출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위 차주들에게 사적으로 8회, 168백만원을 대부하여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음
미승인 지사무소 운영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르면 조합의 지사무소 운영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은 1994.10.27.부터 2012.8.31.까지 직장조합의 조합원 편의를 목적으로 ㈜세모의 본사 사무실 등 3곳(인천, 전주, 고성)에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신규예탁금 거래개설, 수신, 입·출금 등의 업무를 하였음 ※ 전주, 고성 지사무소는 2012.8.31. 운영 종료하였고, 인천 지사무소는 2012.12.10. 신협중앙회에서 승인하였음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세모신용협동조합은 2012.4.10.∼2013.1.3. 기간 중 대리 □□□에게 본인 소유가 아닌
□ 소유 부동산(주택)을 담보로 20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상무 □□□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 58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대출한도를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직원대출한도 초과 해소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세모신용협동조합은 2012.8.2. 실제 자금 이용자인 □□□(2012.8.2. 기준 대출 잔액 48백만원)의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를 회피하고자 특수관계자인 □□□,
□ 명의로 각 25백만원씩 총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 신용대출한도(70백만원)를 28백만원 초과하였음 □□□,
□ 명의의 대출금은 대출일자에
□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동 대출의 이자를 납입
위반사항 1
적금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모신협 「여신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적금대출은 대출금의 1/3이상을 적금으로 납입했거나 적금기간의 1/4이상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적금을 납입했어야 적금대출 취급이 가능함에도 2011.10.21.~2014.3.5. 기간 중 ㈜□□□□(대표자 □□□) 및
□
등 7명에게 적금 납입금액 또는 납입기간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총 1억 31백만원의 적금대출을 취급하였는 바 앞으로 적금대출 취급시 취급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요건에 미달하여 취급한 적금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적금 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에서는 1996.3.29. ~ 2012.12.16. 기간 중 신규 예금 계좌 개설시 거래신청서 작성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0,429개 계좌*(거래금액:46,007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1996년 4월 이전의 위반건수는 제외함 ※ 세모신협은 직장신협으로서 조합원 가입 시에만 실명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분을 알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고, 경영진도 금융실명법 준수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의 업무관행이 지속되었으며, 2012.12.17.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과장
□ 등 3명은 2012.12.24. ~ 2014.4.25. 기간 중 신규 예금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등 29명의 38개 계좌(거래금액:227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상무 □□□은 세모신협의 수입수수료 등을 횡령한 금액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장
□ 및 대리 □□□에게
□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부장
□ 및 대리 □□□은 상무 □□□의 지시에 따라
□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02.3.6.~2010.12.30. 기간 중 3개의 예탁금 계좌(거래금액:31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3
수입수수료 임의사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세모신용협동조합 前 상무
□
등 직원 4명*은 2002.3.6.~2013.2.14. 기간 중 세모신협의
□
구두상품권 판매수수료 17백만원과 세모신협 전주지사무소에서 송금한 타행환수입 수수료 수입 9.6백만원 등 총 26.6백만원을 세모신협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무기명 교회 헌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 하였음 * 부장 □□□, 과장 □□□, 대리 □□□은 동 정당회계처리하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인지한 채 상무 □□□의 지시에 따라 동 차명계좌를 관리한 보조자임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위반사항 4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0.12.31.~2012.7.31. 기간 중 세모신협의 조합원인
□
외 1인의 세모신협 대출 이자연체를 막기 위해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대출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위 차주들에게 사적으로 8회, 168백만원을 대부하여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사항 5
미승인 지사무소 운영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르면 조합의 지사무소 운영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은 1994.10.27.부터 2012.8.31.까지 직장조합의 조합원 편의를 목적으로 ㈜세모의 본사 사무실 등 3곳(인천, 전주, 고성)에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신규예탁금 거래개설, 수신, 입·출금 등의 업무를 하였음 ※ 전주, 고성 지사무소는 2012.8.31. 운영 종료하였고, 인천 지사무소는 2012.12.10. 신협중앙회에서 승인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위반사항 6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협중앙회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 대출시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대출(한도 20백만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세모신용협동조합은 2012.4.10.∼2013.1.3. 기간 중 대리 □□□에게 본인 소유가 아닌
□
소유 부동산(주택)을 담보로 20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상무 □□□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 58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대출한도를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직원대출한도 초과 해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위반사항 7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개인신용대출은 70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세모신용협동조합은 2012.8.2. 실제 자금 이용자인 □□□(2012.8.2. 기준 대출 잔액 48백만원)의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를 회피하고자 특수관계자인 □□□,
□
명의로 각 25백만원씩 총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 신용대출한도(70백만원)를 28백만원 초과하였음 * □□□,
□
명의의 대출금은 대출일자에
□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동 대출의 이자를 납입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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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세모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09.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적금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세모신협 「여신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적금대출은 대출금의 1/3이상을 적금으로 납입했거나 적금기간의 1/4이상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적금을 납입했어야 적금대출 취급이 가능함에도 2011.10.21.~2014.3.5. 기간 중 ㈜□□□□(대표자 □□□) 및 □
□ 등 7명에게 적금 납입금액 또는 납입기간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총 1억 31백만원의 적금대출을 취급하였는 바 앞으로 적금대출 취급시 취급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요건에 미달하여 취급한 적금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적금 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 1) 문책사항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에서는 1996.3.29. ~ 2012.12.16. 기간 중 신규 예금 계좌 개설시 거래신청서 작성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0,429개 계좌*(거래금액:46,007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1996년 4월 이전의 위반건수는 제외함 ※ 세모신협은 직장신협으로서 조합원 가입 시에만 실명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분을 알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고, 경영진도 금융실명법 준수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의 업무관행이 지속되었으며, 2012.12.17.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과장 □
□ 등 3명은 2012.12.24. ~ 2014.4.25. 기간 중 신규 예금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 등 29명의 38개 계좌(거래금액:227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상무 □□□은 세모신협의 수입수수료 등을 횡령한 금액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장 □
□ 및 대리 □□□에게 □
□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부장 □
□ 및 대리 □□□은 상무 □□□의 지시에 따라 □
□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02.3.6.~2010.12.30. 기간 중 3개의 예탁금 계좌(거래금액:31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금융실명제종합편람」 제1장
수입수수료 임의사용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 前 상무 □
□ 등 직원 4명*은 2002.3.6.~2013.2.14. 기간 중 세모신협의 □
□ 구두상품권 판매수수료 17백만원과 세모신협 전주지사무소에서 송금한 타행환수입 수수료 수입 9.6백만원 등 총 26.6백만원을 세모신협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
□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무기명 교회 헌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 하였음 * 부장 □□□, 과장 □□□, 대리 □□□은 동 정당회계처리하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인지한 채 상무 □□□의 지시에 따라 동 차명계좌를 관리한 보조자임 < 관련규정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제30조의2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12.31.~2012.7.31. 기간 중 세모신협의 조합원인 □
□ 외 1인의 세모신협 대출 이자연체를 막기 위해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대출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위 차주들에게 사적으로 8회, 168백만원을 대부하여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미승인 지사무소 운영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르면 조합의 지사무소 운영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은 1994.10.27.부터 2012.8.31.까지 직장조합의 조합원 편의를 목적으로 ㈜세모의 본사 사무실 등 3곳(인천, 전주, 고성)에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신규예탁금 거래개설, 수신, 입·출금 등의 업무를 하였음 ※ 전주, 고성 지사무소는 2012.8.31. 운영 종료하였고, 인천 지사무소는 2012.12.10. 신협중앙회에서 승인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9조 2) 주의사항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협중앙회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 대출시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대출(한도 20백만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은 2012.4.10.∼2013.1.3. 기간 중 대리 □□□에게 본인 소유가 아닌 □
□ 소유 부동산(주택)을 담보로 20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상무 □□□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 58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대출한도를 38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 직원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개인신용대출은 70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세모신용협동조합은 2012.8.2. 실제 자금 이용자인 □□□(2012.8.2. 기준 대출 잔액 48백만원)의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를 회피하고자 특수관계자인 □□□, □
□ 명의로 각 25백만원씩 총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 신용대출한도(70백만원)를 28백만원 초과하였음 * □□□, □
□ 명의의 대출금은 대출일자에 □
□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동 대출의 이자를 납입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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