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58

한평 검사결과제재 (2015-09-14)

금융감독원 · 2015-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금 자금 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조합은 대출 취급 시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여신의 건전화 및 원활한 회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2008.11.5. ㈜□□□(대표 □□□)에 대하여 축사신축 및 운영자금 용도로 보통대출 115백만원을 □□□□□□□□(대표 □□□) 소유의 담보를 제공받아 취급하였으나, 동 대출금이 당초의 사용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이 하여 2008.11.5.(대출 당일) 한평신용협동조합의 □□□에 대한 대출 115백만원을 대환하는데 사용되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의 금품수수 한평신용협동조합 前 전무 □□□은 2003.1.29.~2003.2.11. 기간 중 취급한

□ 및

□ 명의의 보통대출 4건, 20억원에 대해 대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4.10.1.~ 2006.6.1. 까지 차주 장호용으로부터 총 48백만원을 수수하였음 퇴직 후 재직 당시 대출 취급에 대한 대가로 수수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한평신용협동조합 前 전무 □□□은 2008.12.22 자기의 자금으로 고객인 □□□(㈜

□ 대표)에게 15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한 후 동 대여자금을 상환 받기 위하여 2009.1.23. 위 □□□가 대표로 있는 ㈜□□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3억원을 취급하여 이 중 155백만원이 자신의 사적 대여금 상환에 사용되었음

위반사항 1

대출금 자금 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조합은 대출 취급 시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여신의 건전화 및 원활한 회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2008.11.5. ㈜□□□(대표 □□□)에 대하여 축사신축 및 운영자금 용도로 보통대출 115백만원을 □□□□□□□□(대표 □□□) 소유의 담보를 제공받아 취급하였으나, 동 대출금이 당초의 사용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이 하여 2008.11.5.(대출 당일) 한평신용협동조합의 □□□에 대한 대출 115백만원을 대환하는데 사용되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품수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평신용협동조합 前 전무 □□□은 2003.1.29.~2003.2.11. 기간 중 취급한

명의의 보통대출 4건, 20억원에 대해 대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4.10.1.~ 2006.6.1. 까지 차주 장호용으로부터 총 48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퇴직 후 재직 당시 대출 취급에 대한 대가로 수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위반사항 3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금융 알선 또는 사적금전대차 등 알선에 의한 대출은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평신용협동조합 前 전무 □□□은 2008.12.22 자기의 자금으로 고객인 □□□(㈜

대표)에게 15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한 후 동 대여자금을 상환 받기 위하여 2009.1.23. 위 □□□가 대표로 있는 ㈜□□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3억원을 취급하여 이 중 155백만원이 자신의 사적 대여금 상환에 사용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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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한평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09.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대출금 자금 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조합은 대출 취급 시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여신의 건전화 및 원활한 회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2008.11.5. ㈜□□□(대표 □□□)에 대하여 축사신축 및 운영자금 용도로 보통대출 115백만원을 □□□□□□□□(대표 □□□) 소유의 담보를 제공받아 취급하였으나, 동 대출금이 당초의 사용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이 하여 2008.11.5.(대출 당일) 한평신용협동조합의 □□□에 대한 대출 115백만원을 대환하는데 사용되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 1) 문책사항 여신업무 등을 취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한편, 귀책자 중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임직원의 금품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평신용협동조합 前 전무 □□□은 2003.1.29.~2003.2.11. 기간 중 취급한 □

□ 및 □

□ 명의의 보통대출 4건, 20억원에 대해 대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4.10.1.~ 2006.6.1. 까지 차주 장호용으로부터 총 48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퇴직 후 재직 당시 대출 취급에 대한 대가로 수수 <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등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금융 알선 또는 사적금전대차 등 알선에 의한 대출은 취급할 수 없는데도 한평신용협동조합 前 전무 □□□은 2008.12.22 자기의 자금으로 고객인 □□□(㈜

□ 대표)에게 15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한 후 동 대여자금을 상환 받기 위하여 2009.1.23. 위 □□□가 대표로 있는 ㈜□□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3억원을 취급하여이 중 155백만원이 자신의 사적 대여금 상환에 사용되었음 <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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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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