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90

베스트로(주)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8-06)

금융감독원 · 2015-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적경고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베스트로㈜ 보험대리점의 前대표이사 ◌◌◌은 2012.11.30.∼2013.9.17. 기간 중 ‘무배당 교보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Ⅱ’ 등 88건(초회보험료 1,13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37명에게 총 8.3백만원 상당의 금품(골프경비, 공연관람권 등)을 통해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월납 500만원 이상 고액보험 가입계약자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베스트로㈜ 보험대리점의 前대표이사 ◌◌◌은 2012.11.30.∼2013.9.17. 기간 중 ‘무배당 교보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Ⅱ’ 등 88건(초회보험료 1,13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등 보험계약자 37명*에게 총 8.3백만원 상당의 금품(골프경비, 공연관람권 등)을 통해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월납 500만원 이상 고액보험 가입계약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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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베스트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8.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베스트로㈜ 보험대리점의 前대표이사 ◌◌◌은 2012.11.30.∼2013.9.17. 기간 중 ‘무배당 교보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Ⅱ’ 등 88건(초회보험료 1,13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37명*에게 총 8.3백만원 상당의 금품(골프경비, 공연관람권 등)을 통해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월납 500만원 이상 고액보험 가입계약자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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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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