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5-07-22)
금융감독원 · 2015-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회사자금 횡령 알파투자자문㈜의 前 사원 ◎◎◎는 2014.1월중 회사 고유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알파투자자문㈜는 2014.3.6.~10.15.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회사자금 횡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알파투자자문㈜의 前 사원 ◎◎◎는 2014.1월중 회사 고유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알파투자자문㈜는 2014.3.6.~10.15.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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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파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회사자금 횡령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알파투자자문㈜의 前 사원 ◎◎◎는 2014.1월중 회사 고유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알파투자자문㈜는 2014.3.6.~10.15.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항 제3호 및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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