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25

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20)

금융감독원 · 2015-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9건, 경영유의 12건

임원 · 주의상당 2명

직원 · 조치의뢰 3건

주요 위반사항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가) ㈜

및 ㈜◌◌◌◌에 대한 PF 대출 심사 소홀 여신협의회는 2007.1.30. 용인시 ▫▫▫▫ 신축 분양사업) 관련 시행사인 ㈜

및 ㈜◌◌◌◌에 대해 각각 OOO억원 및 OOO억원 등 총 OO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의 여신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부실이 초래되었음 당초 여신협의회는 ▫▫▫▫ 지구단위계획이 OOOO월 승인되고,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은 OOO월에 완료되어 OOOO월에는 분양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용인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 수계법’) 제8조 등에 의거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의 개발 용량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친환경적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병행이 가능 시행에 대한 내부방침을 OOOO월에 수립하고 주무 중앙부서인 ◇◇부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OOOO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부와 합의한 후, 2007.1.15. 용인시의 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를 ◇◇부에 요청하는 등 「한강 수계법」에 의거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중에 있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한강수계의 ‘자연보전권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바, 동 PF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 PF 여신심사 의견서에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OOOO월 분양 및 착공 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가운데, OOOO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시공사 ◇◇OO㈜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나) ◇◇◇◇㈜에 대한 PF 대출 심사 소홀 여신협의회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 OOO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정부가 2005.8.31., 2006.3.30., 2007.1.11. 및 1.31. 대책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함에 따라 2007.1월 전국미분양 아파트가 OOOOO세대에 이르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고조되는 상황속에서도, 여신심사 당시(OOOO.O월) 분양(OOOO.O월)후 OO개월 정도에 대부분(OO% 수준)의 물건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건 PF사업물건은 대형 평형 과다 및 주변 기분양 아파트 시세 대비 고가의 분양가 책정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OOOO.O월(분양후 OO개월 경과)의 분양률이 OO.O%로 예상 분양률(OO%)을 하회하였으며, 시공사인 ◌◌◌◌㈜은 매출액이 OOOO년이후 급감하여 OOOO년도 매출액이 OOOO억원에 불과하고 PF사업 관련 지급보증이 OOOO억원으로 자기자본(OOOO억원)의 OOO%에 달하였으며 동 PF사업은 매출원가기준 OOOO억원(이중 직접공사비는 OOOO억원) 규모이고 사업추진 당시 울산OO의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의 단지(총 OOOO세대)로서, ◌◌◌◌㈜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사업이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 브랜드(‘▽▽▽▽’)의 지역내 인지도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분양사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사비 지급보다 대출금 상환에 분양수익금을 우선 충당하는 금융조건인 점을 고려하여 채권보전에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 취급하였으나 시공사인 ◌◌◌◌㈜이 동 사업장의 분양 부진 등에 따른 자금난 발생으로 인한 워크아웃(OOOO.OO.O.) 및 기업회생 결정(OOOO.OO.OO.)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사비를 대주단이 선지급하는 하도급 직불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자금을 추가 대출로 충당한데다, 전반적인 공사단가 인상 및 분양촉진을 위한 할인분양 실시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다) ㈜▲▲▲▲에 대한 PF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여신협의회는 2008.12.23. 대구광역시 ◎◎◎ 복합상가 개발 시행사인 ▲▲▲▲㈜에 대하여 OOO억원의 PF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의 여신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동 PF대출은 토지매입대출금을 사업비 등에 우선하여 상환받는 통상적인 PF대출과 달리 분양수익금 등 사업재원으로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대출금을 후순위로 지급받는 구조로써 타 PF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매우 크고, 분양률 및 분양수입금 규모에 따라 대출금 상환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 상환재원인 분양수익금의 확보 가능성 및 대출상환금보다 우선순위로 상환되는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여신심사시 인근 지역 평균매매가 대비 OO배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입지 등이 양호하여 예상 분양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OOO억원이 부족한 분양수익금만 확보되었고, 사업비 책정시 차주 관련 법인이 분양받은 영화관의 인테리어 비용(OO억원)을 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였을뿐 아니라 여신심사시 고려되지 않은 토지신탁 수수료(OO억원) 등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으로 예정 사업비보다 OO억원이 초과된 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대출 상환 재원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시공사(◆◆◆◆)의 시공능력(489위) 감안시 예상사업비가 OOO억원에 이르는 동 PF 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보증이행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시공사의 계열사인 설계전문업체 ㈜★★의 토목설계 수주실적(O위)을 근거로 책임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신청(OOOO.4월)으로 예정(OOOO.1월)보다 O년이상 지체된 OOO.9월 건물이 준공되어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하였음

◇◇◇부는 동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시공사의 공사중단(OOOO.7월)에 따라 ◎◎보험에 공사도급 이행보증보험금(OO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도급공사 완공기한의 변경(OOOO.1월→OOOO.10월)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승인받지 아니하는 등 공사이행보험에 대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보험금(OO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부산영업부에서는 OOOO.O.O. ◆◆◆에 대하여 일반운전자금대출 O건 OO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OOOO.O.OO. 담보부동산 경매 처분 결과, 미회수원금 OOO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대손상각하는 등 부실이 초래되었음 본건 대출의 담보물건에서 OOOO.7.30. 이후 지속 영업중인 ◆◆◆의 대표자 ★★★은

◆ 대표 ◎◎◎이 미지급한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비용(O억원)을 수령받을 때까지 해당 ☆☆☆장 운영을 보장받은 자로써 은행이 대출취급(OOOO.8.4.) 당시 담보물건 입주 업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확인을 면밀히 하였다면 동

◆ 의 운영 주체가 ◎◎◎이 아닌 ★★★이며,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유치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동 여신의 부실화로 인한 담보부동산 임의경매(OOOO.9.10)시, ★★★이 미지급 공사대금 OO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OOOO.8.20)을 받아 유치권 행사에 들어감으로써 경락가격의 하락을 초래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이행 불철저 ◌◌◌ 내에 위치한

□ ▷▷▷▷에 ◇◇정보 ◌◌건이 ▽▽▽ 없이 저장되고, ◇◇정보가 포함된 ▷▷▷▷도 2013.6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5.21.) 현재까지 총 ◌◌◌◌개가 삭제되지 않고 있었으며 ▷▷▷▷▷에서 ▫▫▫▫ 조작이 가능하여 해킹공격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보증부 여신에 대한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은행 내규「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규정」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여신의 경우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부 여신에 대한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증부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기업의 건전성이 적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보증부 여신에 대한 객관적인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조기경보관련 주의기업 선정기준 보완 등 조기경보시스템상 OO년이상 요관찰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OO년 연속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기업’은 OO개, ‘★★년 연속 적자발생 기업’은 OO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실화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근 OO년 연속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기업’ 및 ‘★★년 연속 적자발생 기업’은 조기경보시스템상 주의기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등급 상향조정업무 운영강화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 OO등급이상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자발생 예상기업, 완전자본잠식 기업 등 재무구조 취약기업은 신용등급 상향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거 OO개년 평균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 한해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예금편의취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 내규인「◇◇◇◇◇지침」제☆장에 의하면 편의취급은 ★★영업일 이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PB영업점의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의 경우 편의취급일 이후 최초 정상거래일까지 편의취급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O.OO.O..~OOOO.O.OO. 기간중 발생한 편의취급의 경우 OO%가 ★★일 이내에 정리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정리기간이 ★★일을 초과한 거래도 일부 발생하였으므로 내규에서 정한 기일내에 정리되지 아니한 편의취급계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편의취급을 금지하거나 편의취급 가능한 총액을 현재의 건당 편의취급 허용한도액(OO억원)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PB영업점의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의 경우 편의취급 정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 정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람

◎◎◎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 은행 내규「☆☆☆지침」제3장 등에 따르면 ▲▲는 정보통신사의 ▽◎장비, 지정된 유선전화 및 메신저, 시장조성자가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서의 업무수행중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PC기능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이용한 트레이딩거래, 시세조종 및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시간중 휴대전화, PC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내 반입을 금지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토록 관련지침에 반영 ㈏ 은행 내규「☆☆☆지침」제3장에 의하면 ◎◎◎內 근무하는 직원은 담당 부서장이 위임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하며 동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딜링룸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부 및 △△△부의 ◎◎◎ 출입문에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출입문에 권한있는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지침에 이를 반영할 필요

장외파생상품 가격적정성 점검기준 불합리 은행 내규「☆☆☆지침」제2장에 의하면 합성거래 및 비정형 파생상품 가격 적정성 점검을 위한 평가금액에 대한 허용범위가 넓어 가격 적정성 점검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적정성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적정성 점검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자료 보호대책 강화 업무시스템(○○계, △△계)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내부 ◇◇번호 사용, 문서 암호화, 보조기억매체(USB 등) 쓰기 금지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다수

□ 출력(화면, 파일, 인쇄)시 일부 □□□□의 경우 ◌◌◌처리 없이 출력되고, △△계(통합▽▽▽) 화면의 경우 영업점 직원 대부분이 조회가 가능하며 중요솔루션 ▫▫▫용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로그인 △△△△도 ◃◃◃ 없이 전송하고 있는 등 전산자료 보호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인터넷뱅킹 업무 등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강화 재해복구훈련시 인터넷뱅킹 업무가 제외되어 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 훈련시 타행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미흡하므로 재해복구 훈련대상에 인터넷뱅킹 업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훈련 시나리오 등을 재정비하여 재해발생시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센터 출입 통제 강화 전산센터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요원 상주 및 출입자 신원확인, 카드키 출입통제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 □□□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전산센터 출입 통제가 미흡하므로 반출입통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 및 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다소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요건 및 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관련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2014.4월말 현재 독자적으로 자점감사를 실시하는 총 OOO개 영업점 중 자점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OO명 이하로 운영되는 영업점(OOO개) 비중이 OO.O%, OO명 이하로 운영되는 영업점(OOO개) 비중이 OO.O%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으로 이와 같이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규모 영업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자점감사와 감사통할 책임자 선임이 어려워지는 등 효율적인 자점감사 실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점감사 전담자의 운용을 확대하고 상호감사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자점감사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순환근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2014.4월말 현재 순환근무 예외적용 직원의 비율이 OO%를 초과하는 ▽▽부서가 OO개 이고 OO%를 초과하는 영업점이 OO개에 이르고 있어 동 비율이 높을 경우 사고예방이라는 순환근무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본부부서의 경우 동 비율을 낮추고, 순환근무 예외적용 필요성이 낮은 영업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예외인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순환근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프로그램 보안 강화 프로그램에서 ▽▽시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나,

□ ○○○○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 등록시 ◇◇◇가 노출되며 추가 ▽▽시 ○○○을 변조할 경우 인증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 프로그램의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증이 요망됨

이용자 정보 등 거래통제 강화 「◌◌◌업무운영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비

□ USER-ID를 사용할 경우 매 건별로 사용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업무 변경내용 통지」(2014.3.14)를 통해 사전승인절차(조회목적 기재 및 승인 방법) 등을 전직원에게 통지하였으나2014.3.19. ~ 6.9. 기간중 부서장의 승인내역 669건 중 307건에 대해 조회목적을 기재하지 않아 조회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

□ 데이터를 조회·신청할 때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고 승인자 및 감사자는 그 조회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가) 신용평가모형 운영 강화

2014.3월말 현재 기업신용평가모형별 신용등급에 따른 차주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모형별 특정 등급의 편중도가 내부관리기준(OO%)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정 등급에 대한 편중도가 심할 경우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평가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등급 적기 재조정 방안 강구

재무모형 적용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조정을 최근 결산기준일로부터 OO개월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신용등급에 최근 재무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2014.3월말 현재 신용등급 재평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재평가한 건도 OO.O%에 달하는 등 적기에 신용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제표 등 신용평가의 필요정보 입수가능 시기 등을 감안하여 모형별 신용 등급 재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신용등급 재조정 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적기에 재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 OOOO.1.17.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만기가 OOOO.7.17.인 장기 PF 대출로써 여신공여 기간중, ☀☀부와 ★☆시간의 부지 양수도(OOOO.10월 예정) 및 양수 부지에 대한 ★☆시의 개발 인허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업진행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개발 사업(OOOO.3월 착공 및 OOOO.2월 준공)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사업부지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차주의 현금흐름 악화 및 여신 상환재원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향후 인허가 진행 및 분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4.19.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대출만기가 OOOO.4.19.인 만기 O년의 대출로써 상환재원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최근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바, 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차주사를 독려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3.19.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여신상각 OO억원 포함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대출 만기(OOOO.2.6.)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담보물권에 대한 가처분 소송으로 인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못 하였으나, OOO.6.3. 가처분 소송사건이 종결(가처분권자 패소)됨에 따라 검사종료일(2014.7.25.) 현재 담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적절한 시일내에 담보물을 처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OOOO.8.20.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여신 OOO억원 (2014.6월말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에 주거동과 타워동 신축사업을 하면서 타워동의 매각실패 등으로 공사비 및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거동과 타워동은 각각 OOOO.1월과 OOOO.12월에 준공되었으며, 검사종료일(2014.7.25.) 현재 분양된 주거동 아파트 OOO세대(총 OOO세대 중 OO%)를 제외한 타워동, 주거동의 상가 일부를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하면서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주의 영업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주사와 이행협약서 등을 체결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2.22. ∼ OOOO.7.27. 기간중 ★★★★㈜와 ▲▲▲▲㈜ 대하여 각각 취급한 부동산 PF여신 OOOO억원과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경기도 ◎◎◎◎’에 아파트 OO개동 OOO세대 신축사업을 하면서 여신취급이후 시공사 ㈜☀☀☀☀의 워크아웃 신청, 수분양자의 민원,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OOOO.7월 준공후 입주하였으나 미분양아파트(OOO세대)에 대한 할인 분양시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주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8.23. ㈜☺☺☺☺ 및 OOOO.12.10.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억원, 상각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시공사 ◆◆◆◆㈜의 워크아웃(OOOO.4.20.)으로 OOOO.11.24. PF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시공사를 ☆☆☆☆㈜로 교체하면서 아파트 분양수입금에 대한 자금인출 순위를 대출원금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동일한 순위로 변경함에 따라 할인없이 OOO%를 분양하더라도 일정부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OOOO.6월 동 아파트 준공 및 입주를 개시하였으나 2014.3월말 현재 분양률은 OOO%, 입주율은 OOO%에 불과하고 동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 회복지연과 마이너스 프리미엄 형성으로 추가 분양도 어려운 상태여서 채권회수기간이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률 및 입주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할인분양 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채권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29. 및 OOOO.7.30.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2014.6월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OOO%를 보이고 있으나 분양률은 전체의 OOO%에 불과하여 고정 사업장으로 분류된 상태이며, 본건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수입에 대한 자금인출순위를 대출금 상환에 우선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대출금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고 최근 분양율도 정체상태에 있으므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분양율 제고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1.15.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사업공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분양률이 OO% 수준에 머무는 등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대출실행일로부터 OO개월) 대비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으며, 차주사는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OOO년말 △OOO억원)되었고 당기순손실도 증가 추세(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할 뿐 아니라 이자보상배율도 OO(☉☉☉☉년)에 불과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 사업부지내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매각 및 임대차기간 만료시 분양추진을 적극 추진하여 동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31.~OOOO.1.16. 기간중 O회에 걸쳐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12월중 예정되었던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택지를 매각하여 여신을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개발실시 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차주사는 OOOO.7.25. 워크아웃 신청한 상태이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택지개발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택지공사완료에 필요한 자금 OOO억원을 추가적으로 대출(OOOO.7.10. 여신협의회 승인)하여 익스포져가 증가하였으며, 조성택지 중 일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동 아파트 개발기간(OO개월 예상) 동안 여신만기가 연장되어 신용리스크가 증가하므로 택지개발 완료후 완공 택지에 대해 등기나 신탁을 완료하여 담보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아파트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진척 상황, 분양수익 확보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4.10. ◎◎◎◎에 대하여 취급한 PF대출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의 프로젝트 대상물인 아파트는 이미 준공(OOOO.9.)되었으나 기존 수분양자의 잔금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및 차주와 대주단간의 채무금액에 대한 분쟁 등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분에 대한 담보권 확보 및 재분양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OOOO.4.1. ∼ OOOO.2.28.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등 총 OO건,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원)과 관련하여 ★★★★㈜는 OOOO.3월 이후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연도별 손익도 지속 악화되는 등 재무상태가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내 동종 업체의 자산규모 대비 매출액 및 순이익 수준이 열위인 바, 여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주․임원 차입금(OOOO년 기준 OO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재무상태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8. ∼ OOOO.6.13.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총 OO건,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는 OOOO년 ~ OOOO년 기간중 누적 부실 매출채권에 의한 대손 상각비가 급증(O억원 → OO억원)하여 큰 폭의 적자(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가 발생한 이후 최근 3년 연속 자기자본이 잠식된 업체로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재무구조의 개선이 없으며 최근의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강관 제조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정상적인 기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동태 파악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8.31. ∼ OOOO.06.26.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일반자금대출 OO건,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OO.8월 구미시 ▲▲▲동에 소재한 ▽▽를 인수한 후 4층 증축 및 리모델링 후 OOOO.4.20.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인수자금 및 리모델링 비용 대부분을 차입을 통하여 충당하여 차입금이 과다(OOOO년말 현재 OO억원)하고, 동종업계 경쟁심화 및 인근 대형 ☆☆☆개점 등으로 OOOO년 설립이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OOOO년 △O억원, OOOO년 △O억원, OOOO년 △OO억원)하여 OOOO년말 현재 자본 완전잠식(자기자본 △OO억원) 상태에 있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하며, 시설투자 대비 매출부진(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으로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OOOO.7월 대구은행에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이행계획관련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기존 여신상환 유예 조치(OO개월)를 받아 사업장 매각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사의 영업력에 의한 차입금 상환여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매각이 지연될 경우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큰 상태이므로 영업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휴업등 영업부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휴업등 영업부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OOOO.1.16. ∼ OOOO.2.20.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등 O건,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4.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대표 ★★★의 ◎◎◎ 발생으로 OOOO.5월 이후 휴업상태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영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부실규모 증가를 축소하기 위하여 담보물(공장 및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6.18. ∼ OOOO.4.9.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 총 O건,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12.10. 차주 사망이후 가족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배우자 배지숙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주의 영업상태는 휴업중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3.29.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경남 ☺☺☺’에 소재한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장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담보로 취득한 토지(감정가 OO억원)의 제3자 매각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경우 동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회수 및 여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OOOO.8.11. ☆☆▽▲에 대한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O건, OO억원 및 OO.9.30. ☉☉☉에 대한 가계자금대출 O억원 등 합계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 대손상각 O억원) 대출금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차주의 연체발생으로 담보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OOOO.6.21) 이후 검사착수일(OOOO.7.14)까지 법원 결정문이 차주의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차주에게 송달되지 않아 경매절차가 미진행중이며 차주 ☉☉☉는 이미 ☀☀ 등 타금융회사에 OOO억원의 특수채권과 OOO억원의 보증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리대상자임에도 대구은행의 거액여신거래처이면서 향후에도 PF관련 신규 대출취급이 예정되어 있는 ㈜★★★★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지분 OO%)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동사의 자금집행이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본건 임의경매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사인 ㈜★★★★에 대한 채권보전대책도 면밀히 검토하여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OOOO.6.3. ㈜☀☀☀☀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 대손상각 OO억원)과 관련하여 OO.5.31. ☺☺☺는 본건대출 기한연장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O억원에 달할때까지 월 OO만원씩 상환할 것」을 부여하였으나, 차주사는 대출취급이후 단 1회도 동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구은행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 되었으므로 담보부동산의 정상가 매각 등을 통해 은행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회수 및 여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부실여신 책임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 강구

부실여신 책임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 강구

OOOO.4.8. 및 4.9. ▽▽부는 아래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심의를 함에 있어「☆☆☆☆기준」등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이 충분하거나 귀책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관련임직원을 면책조치하였으나 담보부동산 경매처분후 손실발생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OOO.11.27. 및 OOOO.7.21. ★★★★㈜에 대하여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O건, OO억원을 취급한 후 차주사 연체발생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매 처분한 결과 손실발생액 OOO억원을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OOO.7.21. 차주사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시설자금대출 OO억원을 추가 대출 취급시 기승인 대출금중 O억원이 미인출 상태에 있었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시 동 자금을 감안하지 않고 차주사가 공사미지급금으로 신청한 OO억원 전액을 대출 취급하였으며 본건 대출금을 차주사와 특수관계인인 시공사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하청업체인 ㈜▲▲▲ 등 2개사는 OOOO.11.2.~OOOO.4.30. 기간중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OO억원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는 OO억원 상당의 물품설치 공사대금을 차주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OOOO.2.18. 법원으로부터 해당물품반환 승소 판결을 받아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철거해 가는 등 담보부동산 경락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OOOO.7.21.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OO억원과 관련해서는 본건 시설자금이 지원된 건물을 후취담보로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담보가치를 기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차주사가 조기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OOO.2.28.~OOOO.4.28. 기간중 ☀☀☀☀㈜에 대하여 경북 ☉☉☉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 OOO억원 등 총 OOO억원을 취급한 후 동 여신이 부실화되어 여신잔액 OOO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내용은 모든 세대(OOO세대)를 151.8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하고 분양가도 주변 기분양 아파트 분양권 시세보다 제곱미터당 약 OO만원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가격경쟁력이 부족하였고 시공사인 ㈜☆☆은 OOO회계년도에 적자를 시현(당기순손실 OOO억원)함에 따라 이자지급후 현금흐름액이 △OOOO억원에 달하고 이자보상계수 및 부채상환계수도 각각 △OO 및 △OO로 나타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다 PF사업관련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액이 OOO억원으로 자기자본의 OO배에 달하여 향후 책임준공 및 보증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의 지역내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우수하여 책임준공 및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공동시공사 등의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의무 등 신용리스크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채권보전에는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 취급하였으나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 및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 시공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사업진행을 위해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은행이 선지급하는 하도급 직불방식으로 전환하여 필요자금을 추가 대출로 충당한데다 공사단가 인상 및 분양촉진을 위한 할인분양 실시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경영합리화 및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OOOO.4월〜OOOO.3월 기간중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은 OO%로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금리감응자산이 금리감응부채를 초과하는 ‘+’금리갭구조로 앞으로 금리 추가 하락시 이자이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순이자마진 하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는 증가하여 고정비용화되고 있으므로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수익기반 다변화를 포함한 장단기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됨

자본적정성 유지 및 제고방안 마련 2014.3월말 총자본비율은 13.70%로서 전년말 대비 1.51%p 하락하는 등 최근 자본적정성 관련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영업확대 등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본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되며 아울러 바젤Ⅲ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적정한 배당정책, 효율적 후순위채 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이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가) ㈜

◇ 및 ㈜◌◌◌◌에 대한 PF 대출 심사 소홀 여신협의회는 2007.1.30. 용인시 ▫▫▫▫ 신축 분양사업) 관련 시행사인 ㈜

◇ 및 ㈜◌◌◌◌에 대해 각각 OOO억원 및 OOO억원 등 총 OO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의 여신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부실이 초래되었음 당초 여신협의회는 ▫▫▫▫ 지구단위계획이 OOOO월 승인되고,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은 OOO월에 완료되어 OOOO월에는 분양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용인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 수계법’) 제8조 등에 의거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의 개발 용량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친환경적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병행이 가능 시행에 대한 내부방침을 OOOO월에 수립하고 주무 중앙부서인 ◇◇부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OOOO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부와 합의한 후, 2007.1.15. 용인시의 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를 ◇◇부에 요청하는 등 「한강 수계법」에 의거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중에 있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한강수계의 ‘자연보전권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바, 동 PF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 PF 여신심사 의견서에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OOOO월 분양 및 착공 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가운데, OOOO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시공사 ◇◇OO㈜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나) ◇◇◇◇㈜에 대한 PF 대출 심사 소홀 여신협의회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 OOO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정부가 2005.8.31., 2006.3.30., 2007.1.11. 및 1.31. 대책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함에 따라 2007.1월 전국미분양 아파트가 OOOOO세대에 이르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고조되는 상황속에서도, 여신심사 당시(OOOO.O월) 분양(OOOO.O월)후 OO개월 정도에 대부분(OO% 수준)의 물건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건 PF사업물건은 대형 평형 과다 및 주변 기분양 아파트 시세 대비 고가의 분양가 책정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OOOO.O월(분양후 OO개월 경과)의 분양률이 OO.O%로 예상 분양률(OO%)을 하회하였으며, 시공사인 ◌◌◌◌㈜은 매출액이 OOOO년이후 급감하여 OOOO년도 매출액이 OOOO억원에 불과하고 PF사업 관련 지급보증이 OOOO억원으로 자기자본(OOOO억원)의 OOO%에 달하였으며 동 PF사업은 매출원가기준 OOOO억원(이중 직접공사비는 OOOO억원) 규모이고 사업추진 당시 울산OO의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의 단지(총 OOOO세대)로서, ◌◌◌◌㈜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사업이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 브랜드(‘▽▽▽▽’)의 지역내 인지도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분양사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사비 지급보다 대출금 상환에 분양수익금을 우선 충당하는 금융조건인 점을 고려하여 채권보전에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 취급하였으나 시공사인 ◌◌◌◌㈜이 동 사업장의 분양 부진 등에 따른 자금난 발생으로 인한 워크아웃(OOOO.OO.O.) 및 기업회생 결정(OOOO.OO.OO.)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사비를 대주단이 선지급하는 하도급 직불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자금을 추가 대출로 충당한데다, 전반적인 공사단가 인상 및 분양촉진을 위한 할인분양 실시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다) ㈜▲▲▲▲에 대한 PF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여신협의회는 2008.12.23. 대구광역시 ◎◎◎ 복합상가 개발 시행사인 ▲▲▲▲㈜에 대하여 OOO억원의 PF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의 여신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동 PF대출은 토지매입대출금을 사업비 등에 우선하여 상환받는 통상적인 PF대출과 달리 분양수익금 등 사업재원으로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대출금을 후순위로 지급받는 구조로써 타 PF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매우 크고, 분양률 및 분양수입금 규모에 따라 대출금 상환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 상환재원인 분양수익금의 확보 가능성 및 대출상환금보다 우선순위로 상환되는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여신심사시 인근 지역 평균매매가 대비 OO배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입지 등이 양호하여 예상 분양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OOO억원이 부족한 분양수익금만 확보되었고, 사업비 책정시 차주 관련 법인이 분양받은 영화관의 인테리어 비용(OO억원)을 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였을뿐 아니라 여신심사시 고려되지 않은 토지신탁 수수료(OO억원) 등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으로 예정 사업비보다 OO억원이 초과된 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대출 상환 재원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시공사(◆◆◆◆)의 시공능력(489위) 감안시 예상사업비가 OOO억원에 이르는 동 PF 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보증이행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시공사의 계열사인 설계전문업체 ㈜★★의 토목설계 수주실적(O위)을 근거로 책임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신청(OOOO.4월)으로 예정(OOOO.1월)보다 O년이상 지체된 OOO.9월 건물이 준공되어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하였음

◇◇◇부는 동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시공사의 공사중단(OOOO.7월)에 따라 ◎◎보험에 공사도급 이행보증보험금(OO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도급공사 완공기한의 변경(OOOO.1월→OOOO.10월)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승인받지 아니하는 등 공사이행보험에 대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보험금(OO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여신규정」 제3조, 제30조

위반사항 2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산영업부에서는 OOOO.O.O. ◆◆◆에 대하여 일반운전자금대출 O건 OO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OOOO.O.OO. 담보부동산 경매 처분 결과, 미회수원금 OOO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대손상각하는 등 부실이 초래되었음 본건 대출의 담보물건에서 OOOO.7.30. 이후 지속 영업중인 ◆◆◆의 대표자 ★★★은

대표 ◎◎◎이 미지급한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비용(O억원)을 수령받을 때까지 해당 ☆☆☆장 운영을 보장받은 자로써 은행이 대출취급(OOOO.8.4.) 당시 담보물건 입주 업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확인을 면밀히 하였다면 동

의 운영 주체가 ◎◎◎이 아닌 ★★★이며,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유치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동 여신의 부실화로 인한 담보부동산 임의경매(OOOO.9.10)시, ★★★이 미지급 공사대금 OO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OOOO.8.20)을 받아 유치권 행사에 들어감으로써 경락가격의 하락을 초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3조, 제20조

위반사항 3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

□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 내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

□ □□□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내에 위치한

▷▷▷▷에 ◇◇정보 ◌◌건이 ▽▽▽ 없이 저장되고, ◇◇정보가 포함된 ▷▷▷▷도 2013.6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5.21.) 현재까지 총 ◌◌◌◌개가 삭제되지 않고 있었으며 ▷▷▷▷▷에서 ▫▫▫▫ 조작이 가능하여 해킹공격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위반사항 4

보증부 여신에 대한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은행 내규「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규정」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여신의 경우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부 여신에 대한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증부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기업의 건전성이 적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보증부 여신에 대한 객관적인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조기경보관련 주의기업 선정기준 보완 등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조기경보시스템상 OO년이상 요관찰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OO년 연속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기업’은 OO개, ‘★★년 연속 적자발생 기업’은 OO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실화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근 OO년 연속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기업’ 및 ‘★★년 연속 적자발생 기업’은 조기경보시스템상 주의기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신용등급 상향조정업무 운영강화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은행 내규「신용평가지침」에 전년 대비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모형등급 대비 OO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차주 총 OO개 중 OO개(OO%)가 매출 증가 예상 사유만으로 등급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등급 상향 조정기업 중에는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가 지속 중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기업 및 전년도 매출 감소 후 당해 연도에 평년의 매출수준을 회복한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 OO등급이상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자발생 예상기업, 완전자본잠식 기업 등 재무구조 취약기업은 신용등급 상향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거 OO개년 평균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 한해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예금편의취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은행 내규인「◇◇◇◇◇지침」제☆장에 의하면 편의취급은 ★★영업일 이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PB영업점의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의 경우 편의취급일 이후 최초 정상거래일까지 편의취급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O.OO.O..~OOOO.O.OO. 기간중 발생한 편의취급의 경우 OO%가 ★★일 이내에 정리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정리기간이 ★★일을 초과한 거래도 일부 발생하였으므로 내규에서 정한 기일내에 정리되지 아니한 편의취급계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편의취급을 금지하거나 편의취급 가능한 총액을 현재의 건당 편의취급 허용한도액(OO억원)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PB영업점의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의 경우 편의취급 정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 정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 은행 내규「☆☆☆지침」제3장 등에 따르면 ▲▲는 정보통신사의 ▽◎장비, 지정된 유선전화 및 메신저, 시장조성자가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서의 업무수행중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PC기능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이용한 트레이딩거래, 시세조종 및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시간중 휴대전화, PC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내 반입을 금지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토록 관련지침에 반영 ㈏ 은행 내규「☆☆☆지침」제3장에 의하면 ◎◎◎內 근무하는 직원은 담당 부서장이 위임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하며 동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딜링룸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부 및 △△△부의 ◎◎◎ 출입문에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출입문에 권한있는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지침에 이를 반영할 필요

위반사항 9

장외파생상품 가격적정성 점검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은행 내규「☆☆☆지침」제2장에 의하면 합성거래 및 비정형 파생상품 가격 적정성 점검을 위한 평가금액에 대한 허용범위가 넓어 가격 적정성 점검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적정성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적정성 점검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0

전산자료 보호대책 강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업무시스템(○○계, △△계)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내부 ◇◇번호 사용, 문서 암호화, 보조기억매체(USB 등) 쓰기 금지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다수 □

출력(화면, 파일, 인쇄)시 일부 □□□□의 경우 ◌◌◌처리 없이 출력되고, △△계(통합▽▽▽) 화면의 경우 영업점 직원 대부분이 조회가 가능하며 중요솔루션 ▫▫▫용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로그인 △△△△도 ◃◃◃ 없이 전송하고 있는 등 전산자료 보호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1

인터넷뱅킹 업무 등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강화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재해복구훈련시 인터넷뱅킹 업무가 제외되어 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 훈련시 타행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미흡하므로 재해복구 훈련대상에 인터넷뱅킹 업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훈련 시나리오 등을 재정비하여 재해발생시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2

전산센터 출입 통제 강화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전산센터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요원 상주 및 출입자 신원확인, 카드키 출입통제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 □□□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전산센터 출입 통제가 미흡하므로 반출입통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 및 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다소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요건 및 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관련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2014.4월말 현재 독자적으로 자점감사를 실시하는 총 OOO개 영업점 중 자점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OO명 이하로 운영되는 영업점(OOO개) 비중이 OO.O%, OO명 이하로 운영되는 영업점(OOO개) 비중이 OO.O%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으로 이와 같이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규모 영업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자점감사와 감사통할 책임자 선임이 어려워지는 등 효율적인 자점감사 실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점감사 전담자의 운용을 확대하고 상호감사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자점감사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5

순환근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2014.4월말 현재 순환근무 예외적용 직원의 비율이 OO%를 초과하는 ▽▽부서가 OO개 이고 OO%를 초과하는 영업점이 OO개에 이르고 있어 동 비율이 높을 경우 사고예방이라는 순환근무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본부부서의 경우 동 비율을 낮추고, 순환근무 예외적용 필요성이 낮은 영업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예외인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순환근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6

□ 프로그램 보안 강화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프로그램에서 ▽▽시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나,□

○○○○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 등록시 ◇◇◇가 노출되며 추가 ▽▽시 ○○○을 변조할 경우 인증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증이 요망됨

위반사항 17

이용자 정보 등 거래통제 강화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업무운영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비

USER-ID를 사용할 경우 매 건별로 사용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업무 변경내용 통지」(2014.3.14)를 통해 사전승인절차(조회목적 기재 및 승인 방법) 등을 전직원에게 통지하였으나2014.3.19. ~ 6.9. 기간중 부서장의 승인내역 669건 중 307건에 대해 조회목적을 기재하지 않아 조회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

데이터를 조회·신청할 때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고 승인자 및 감사자는 그 조회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8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가) 신용평가모형 운영 강화

2014.3월말 현재 기업신용평가모형별 신용등급에 따른 차주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모형별 특정 등급의 편중도가 내부관리기준(OO%)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정 등급에 대한 편중도가 심할 경우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평가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등급 적기 재조정 방안 강구

재무모형 적용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조정을 최근 결산기준일로부터 OO개월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신용등급에 최근 재무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2014.3월말 현재 신용등급 재평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재평가한 건도 OO.O%에 달하는 등 적기에 신용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제표 등 신용평가의 필요정보 입수가능 시기 등을 감안하여 모형별 신용 등급 재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신용등급 재조정 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적기에 재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9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 OOOO.1.17.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만기가 OOOO.7.17.인 장기 PF 대출로써 여신공여 기간중, ☀☀부와 ★☆시간의 부지 양수도(OOOO.10월 예정) 및 양수 부지에 대한 ★☆시의 개발 인허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업진행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개발 사업(OOOO.3월 착공 및 OOOO.2월 준공)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사업부지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차주의 현금흐름 악화 및 여신 상환재원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향후 인허가 진행 및 분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4.19.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대출만기가 OOOO.4.19.인 만기 O년의 대출로써 상환재원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최근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바, 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차주사를 독려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3.19.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여신상각 OO억원 포함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대출 만기(OOOO.2.6.)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담보물권에 대한 가처분 소송으로 인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못 하였으나, OOO.6.3. 가처분 소송사건이 종결(가처분권자 패소)됨에 따라 검사종료일(2014.7.25.) 현재 담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적절한 시일내에 담보물을 처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OOOO.8.20.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여신 OOO억원 (2014.6월말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에 주거동과 타워동 신축사업을 하면서 타워동의 매각실패 등으로 공사비 및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거동과 타워동은 각각 OOOO.1월과 OOOO.12월에 준공되었으며, 검사종료일(2014.7.25.) 현재 분양된 주거동 아파트 OOO세대(총 OOO세대 중 OO%)를 제외한 타워동, 주거동의 상가 일부를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하면서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주의 영업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주사와 이행협약서 등을 체결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2.22. ∼ OOOO.7.27. 기간중 ★★★★㈜와 ▲▲▲▲㈜ 대하여 각각 취급한 부동산 PF여신 OOOO억원과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경기도 ◎◎◎◎’에 아파트 OO개동 OOO세대 신축사업을 하면서 여신취급이후 시공사 ㈜☀☀☀☀의 워크아웃 신청, 수분양자의 민원,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OOOO.7월 준공후 입주하였으나 미분양아파트(OOO세대)에 대한 할인 분양시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주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8.23. ㈜☺☺☺☺ 및 OOOO.12.10.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억원, 상각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시공사 ◆◆◆◆㈜의 워크아웃(OOOO.4.20.)으로 OOOO.11.24. PF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시공사를 ☆☆☆☆㈜로 교체하면서 아파트 분양수입금에 대한 자금인출 순위를 대출원금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동일한 순위로 변경함에 따라 할인없이 OOO%를 분양하더라도 일정부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OOOO.6월 동 아파트 준공 및 입주를 개시하였으나 2014.3월말 현재 분양률은 OOO%, 입주율은 OOO%에 불과하고 동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 회복지연과 마이너스 프리미엄 형성으로 추가 분양도 어려운 상태여서 채권회수기간이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률 및 입주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할인분양 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채권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29. 및 OOOO.7.30.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2014.6월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OOO%를 보이고 있으나 분양률은 전체의 OOO%에 불과하여 고정 사업장으로 분류된 상태이며, 본건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수입에 대한 자금인출순위를 대출금 상환에 우선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대출금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고 최근 분양율도 정체상태에 있으므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분양율 제고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1.15.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사업공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분양률이 OO% 수준에 머무는 등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대출실행일로부터 OO개월) 대비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으며, 차주사는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OOO년말 △OOO억원)되었고 당기순손실도 증가 추세(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할 뿐 아니라 이자보상배율도 OO(☉☉☉☉년)에 불과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 사업부지내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매각 및 임대차기간 만료시 분양추진을 적극 추진하여 동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31.~OOOO.1.16. 기간중 O회에 걸쳐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12월중 예정되었던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택지를 매각하여 여신을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개발실시 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차주사는 OOOO.7.25. 워크아웃 신청한 상태이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택지개발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택지공사완료에 필요한 자금 OOO억원을 추가적으로 대출(OOOO.7.10. 여신협의회 승인)하여 익스포져가 증가하였으며, 조성택지 중 일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동 아파트 개발기간(OO개월 예상) 동안 여신만기가 연장되어 신용리스크가 증가하므로 택지개발 완료후 완공 택지에 대해 등기나 신탁을 완료하여 담보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아파트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진척 상황, 분양수익 확보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4.10. ◎◎◎◎에 대하여 취급한 PF대출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의 프로젝트 대상물인 아파트는 이미 준공(OOOO.9.)되었으나 기존 수분양자의 잔금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및 차주와 대주단간의 채무금액에 대한 분쟁 등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분에 대한 담보권 확보 및 재분양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0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OOOO.4.1. ∼ OOOO.2.28.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등 총 OO건,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원)과 관련하여 ★★★★㈜는 OOOO.3월 이후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연도별 손익도 지속 악화되는 등 재무상태가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내 동종 업체의 자산규모 대비 매출액 및 순이익 수준이 열위인 바, 여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주․임원 차입금(OOOO년 기준 OO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재무상태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8. ∼ OOOO.6.13.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총 OO건,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는 OOOO년 ~ OOOO년 기간중 누적 부실 매출채권에 의한 대손 상각비가 급증(O억원 → OO억원)하여 큰 폭의 적자(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가 발생한 이후 최근 3년 연속 자기자본이 잠식된 업체로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재무구조의 개선이 없으며 최근의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강관 제조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정상적인 기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동태 파악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8.31. ∼ OOOO.06.26.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일반자금대출 OO건,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OO.8월 구미시 ▲▲▲동에 소재한 ▽▽를 인수한 후 4층 증축 및 리모델링 후 OOOO.4.20.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인수자금 및 리모델링 비용 대부분을 차입을 통하여 충당하여 차입금이 과다(OOOO년말 현재 OO억원)하고, 동종업계 경쟁심화 및 인근 대형 ☆☆☆개점 등으로 OOOO년 설립이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OOOO년 △O억원, OOOO년 △O억원, OOOO년 △OO억원)하여 OOOO년말 현재 자본 완전잠식(자기자본 △OO억원) 상태에 있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하며, 시설투자 대비 매출부진(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으로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OOOO.7월 대구은행에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이행계획관련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기존 여신상환 유예 조치(OO개월)를 받아 사업장 매각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사의 영업력에 의한 차입금 상환여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매각이 지연될 경우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큰 상태이므로 영업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1

휴업등 영업부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휴업등 영업부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OOOO.1.16. ∼ OOOO.2.20.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등 O건,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4.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대표 ★★★의 ◎◎◎ 발생으로 OOOO.5월 이후 휴업상태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영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부실규모 증가를 축소하기 위하여 담보물(공장 및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6.18. ∼ OOOO.4.9.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 총 O건,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12.10. 차주 사망이후 가족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배우자 배지숙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주의 영업상태는 휴업중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3.29.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경남 ☺☺☺’에 소재한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장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담보로 취득한 토지(감정가 OO억원)의 제3자 매각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경우 동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회수 및 여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OOOO.8.11. ☆☆▽▲에 대한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O건, OO억원 및 OO.9.30. ☉☉☉에 대한 가계자금대출 O억원 등 합계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 대손상각 O억원) 대출금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차주의 연체발생으로 담보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OOOO.6.21) 이후 검사착수일(OOOO.7.14)까지 법원 결정문이 차주의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차주에게 송달되지 않아 경매절차가 미진행중이며 차주 ☉☉☉는 이미 ☀☀ 등 타금융회사에 OOO억원의 특수채권과 OOO억원의 보증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리대상자임에도 대구은행의 거액여신거래처이면서 향후에도 PF관련 신규 대출취급이 예정되어 있는 ㈜★★★★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지분 OO%)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동사의 자금집행이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본건 임의경매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사인 ㈜★★★★에 대한 채권보전대책도 면밀히 검토하여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OOOO.6.3. ㈜☀☀☀☀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 대손상각 OO억원)과 관련하여 OO.5.31. ☺☺☺는 본건대출 기한연장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O억원에 달할때까지 월 OO만원씩 상환할 것」을 부여하였으나, 차주사는 대출취급이후 단 1회도 동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구은행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 되었으므로 담보부동산의 정상가 매각 등을 통해 은행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회수 및 여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2

부실여신 책임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 강구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부실여신 책임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 강구

OOOO.4.8. 및 4.9. ▽▽부는 아래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심의를 함에 있어「☆☆☆☆기준」등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이 충분하거나 귀책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관련임직원을 면책조치하였으나 담보부동산 경매처분후 손실발생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OOO.11.27. 및 OOOO.7.21. ★★★★㈜에 대하여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O건, OO억원을 취급한 후 차주사 연체발생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매 처분한 결과 손실발생액 OOO억원을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OOO.7.21. 차주사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시설자금대출 OO억원을 추가 대출 취급시 기승인 대출금중 O억원이 미인출 상태에 있었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시 동 자금을 감안하지 않고 차주사가 공사미지급금으로 신청한 OO억원 전액을 대출 취급하였으며 본건 대출금을 차주사와 특수관계인인 시공사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하청업체인 ㈜▲▲▲ 등 2개사는 OOOO.11.2.~OOOO.4.30. 기간중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OO억원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는 OO억원 상당의 물품설치 공사대금을 차주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OOOO.2.18. 법원으로부터 해당물품반환 승소 판결을 받아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철거해 가는 등 담보부동산 경락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OOOO.7.21.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OO억원과 관련해서는 본건 시설자금이 지원된 건물을 후취담보로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담보가치를 기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차주사가 조기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OOO.2.28.~OOOO.4.28. 기간중 ☀☀☀☀㈜에 대하여 경북 ☉☉☉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 OOO억원 등 총 OOO억원을 취급한 후 동 여신이 부실화되어 여신잔액 OOO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내용은 모든 세대(OOO세대)를 151.8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하고 분양가도 주변 기분양 아파트 분양권 시세보다 제곱미터당 약 OO만원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가격경쟁력이 부족하였고 시공사인 ㈜☆☆은 OOO회계년도에 적자를 시현(당기순손실 OOO억원)함에 따라 이자지급후 현금흐름액이 △OOOO억원에 달하고 이자보상계수 및 부채상환계수도 각각 △OO 및 △OO로 나타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다 PF사업관련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액이 OOO억원으로 자기자본의 OO배에 달하여 향후 책임준공 및 보증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의 지역내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우수하여 책임준공 및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공동시공사 등의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의무 등 신용리스크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채권보전에는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 취급하였으나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 및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 시공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사업진행을 위해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은행이 선지급하는 하도급 직불방식으로 전환하여 필요자금을 추가 대출로 충당한데다 공사단가 인상 및 분양촉진을 위한 할인분양 실시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23

경영합리화 및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OOOO.4월〜OOOO.3월 기간중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은 OO%로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금리감응자산이 금리감응부채를 초과하는 ‘+’금리갭구조로 앞으로 금리 추가 하락시 이자이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순이자마진 하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는 증가하여 고정비용화되고 있으므로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수익기반 다변화를 포함한 장단기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4

자본적정성 유지 및 제고방안 마련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2014.3월말 총자본비율은 13.70%로서 전년말 대비 1.51%p 하락하는 등 최근 자본적정성 관련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영업확대 등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본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되며 아울러 바젤Ⅲ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적정한 배당정책, 효율적 후순위채 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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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제재조치일 : 2015.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가) ㈜◇◇

◇ 및 ㈜◌◌◌◌에 대한 PF 대출 심사 소홀 여신협의회는 2007.1.30. 용인시 ▫▫▫▫ 신축 분양사업) 관련 시행사인 ㈜◇◇

◇ 및 ㈜◌◌◌◌에 대해 각각 OOO억원 및 OOO억원 등 총 OO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의 여신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부실이 초래되었음 당초 여신협의회는 ▫▫▫▫ 지구단위계획이 OOOO월 승인되고,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은 OOO월에 완료되어 OOOO월에는 분양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용인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 수계법’) 제8조 등에 의거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의 개발 용량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친환경적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병행이 가능 시행에 대한 내부방침을 OOOO월에 수립하고 주무 중앙부서인 ◇◇부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OOOO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부와 합의한 후, 2007.1.15. 용인시의 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를 ◇◇부에 요청하는 등 「한강 수계법」에 의거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중에 있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한강수계의 ‘자연보전권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바, 동 PF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 PF 여신심사 의견서에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OOOO월 분양 및 착공 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가운데, OOOO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시공사 ◇◇OO㈜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나) ◇◇◇◇㈜에 대한 PF 대출 심사 소홀 여신협의회는 OOOO.OO.OO.~OOOO.OO.OO. 기간중 ◇◇◇◇㈜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 OOO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정부가 2005.8.31., 2006.3.30., 2007.1.11. 및 1.31. 대책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함에 따라 2007.1월 전국미분양 아파트가 OOOOO세대에 이르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고조되는 상황속에서도, 여신심사 당시(OOOO.O월) 분양(OOOO.O월)후 OO개월 정도에 대부분(OO% 수준)의 물건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건 PF사업물건은 대형 평형 과다 및 주변 기분양 아파트 시세 대비 고가의 분양가 책정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OOOO.O월(분양후 OO개월 경과)의 분양률이 OO.O%로 예상 분양률(OO%)을 하회하였으며, 시공사인 ◌◌◌◌㈜은 매출액이 OOOO년이후 급감하여 OOOO년도 매출액이 OOOO억원에 불과하고 PF사업 관련 지급보증이 OOOO억원으로 자기자본(OOOO억원)의 OOO%에 달하였으며 동 PF사업은 매출원가기준 OOOO억원(이중 직접공사비는 OOOO억원) 규모이고 사업추진 당시 울산OO의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의 단지(총 OOOO세대)로서, ◌◌◌◌㈜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사업이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 브랜드(‘▽▽▽▽’)의 지역내 인지도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분양사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사비 지급보다 대출금 상환에 분양수익금을 우선 충당하는 금융조건인 점을 고려하여 채권보전에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 취급하였으나 시공사인 ◌◌◌◌㈜이 동 사업장의 분양 부진 등에 따른 자금난 발생으로 인한 워크아웃(OOOO.OO.O.) 및 기업회생 결정(OOOO.OO.OO.)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사비를 대주단이 선지급하는 하도급 직불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자금을 추가 대출로 충당한데다, 전반적인 공사단가 인상 및 분양촉진을 위한 할인분양 실시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다) ㈜▲▲▲▲에 대한 PF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여신협의회는 2008.12.23. 대구광역시 ◎◎◎ 복합상가 개발 시행사인 ▲▲▲▲㈜에 대하여 OOO억원의 PF대출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총 OOO억원의 여신중 OOO억원을 대손상각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동 PF대출은 토지매입대출금을 사업비 등에 우선하여 상환받는 통상적인 PF대출과 달리 분양수익금 등 사업재원으로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대출금을 후순위로 지급받는 구조로써 타 PF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매우 크고, 분양률 및 분양수입금 규모에 따라 대출금 상환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 상환재원인 분양수익금의 확보 가능성 및 대출상환금보다 우선순위로 상환되는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여신심사시 인근 지역 평균매매가 대비 OO배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입지 등이 양호하여 예상 분양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OOO억원이 부족한 분양수익금만 확보되었고, 사업비 책정시 차주 관련 법인이 분양받은 영화관의 인테리어 비용(OO억원)을 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였을뿐 아니라 여신심사시 고려되지 않은 토지신탁 수수료(OO억원) 등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으로 예정 사업비보다 OO억원이 초과된 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대출 상환 재원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시공사(◆◆◆◆)의 시공능력(489위) 감안시 예상사업비가 OOO억원에 이르는 동 PF 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보증이행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시공사의 계열사인 설계전문업체 ㈜★★의 토목설계 수주실적(O위)을 근거로 책임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신청(OOOO.4월)으로 예정(OOOO.1월)보다 O년이상 지체된 OOO.9월 건물이 준공되어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하였음

◇◇◇부는 동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시공사의 공사중단(OOOO.7월)에 따라 ◎◎보험에 공사도급 이행보증보험금(OO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도급공사 완공기한의 변경(OOOO.1월→OOOO.10월)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승인받지 아니하는 등 공사이행보험에 대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보험금(OO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대구은행 「여신규정」 제3조, 20조, 제30조

대구은행 「여신운용지침」 제3절 여신심사 및 승인

조치의뢰 사항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부산영업부에서는 OOOO.O.O. ◆◆◆에 대하여 일반운전자금대출 O건 OO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OOOO.O.OO. 담보부동산 경매 처분 결과, 미회수원금 OOO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대손상각하는 등 부실이 초래되었음 본건 대출의 담보물건에서 OOOO.7.30. 이후 지속 영업중인 ◆◆◆의 대표자 ★★★은 ◆

◆ 대표 ◎◎◎이 미지급한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비용(O억원)을 수령받을 때까지 해당 ☆☆☆장 운영을 보장받은 자로써 은행이 대출취급(OOOO.8.4.) 당시 담보물건 입주 업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확인을 면밀히 하였다면 동 ◆

◆ 의 운영 주체가 ◎◎◎이 아닌 ★★★이며,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유치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동 여신의 부실화로 인한 담보부동산 임의경매(OOOO.9.10)시, ★★★이 미지급 공사대금 OO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OOOO.8.20)을 받아 유치권 행사에 들어감으로써 경락가격의 하락을 초래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대구은행 「여신규정」 제3조, 19조 및 제20조

대구은행 「담보운용지침」 제1장 제1절 제1관 3호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이행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

□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 내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

□ □□□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내에 위치한 □

□ □

□ ▷▷▷▷에 ◇◇정보 ◌◌건이 ▽▽▽ 없이 저장되고, ◇◇정보가 포함된 ▷▷▷▷도 2013.6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5.21.) 현재까지 총 ◌◌◌◌개가 삭제되지 않고 있었으며 ▷▷▷▷▷에서 ▫▫▫▫ 조작이 가능하여 해킹공격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개선사항

보증부 여신에 대한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은행 내규「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규정」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여신의 경우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부 여신에 대한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증부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래기업의 건전성이 적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보증부 여신에 대한 객관적인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조기경보관련 주의기업 선정기준 보완 등 조기경보시스템상 OO년이상 요관찰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OO년 연속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기업’은 OO개, ‘★★년 연속 적자발생 기업’은 OO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실화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근 OO년 연속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기업’ 및 ‘★★년 연속 적자발생 기업’은 조기경보시스템상 주의기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신용등급 상향조정업무 운영강화 은행 내규「신용평가지침」에 전년 대비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모형등급 대비 OO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차주 총 OO개 중 OO개(OO%)가 매출 증가 예상 사유만으로 등급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등급 상향 조정기업 중에는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가 지속 중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기업 및 전년도 매출 감소 후 당해 연도에 평년의 매출수준을 회복한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 OO등급이상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자발생 예상기업, 완전자본잠식 기업 등 재무구조 취약기업은 신용등급 상향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거 OO개년 평균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에 한해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예금편의취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 내규인「◇◇◇◇◇지침」제☆장에 의하면 편의취급은 ★★영업일 이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PB영업점의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의 경우 편의취급일 이후 최초 정상거래일까지 편의취급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O.OO.O..~OOOO.O.OO. 기간중 발생한 편의취급의 경우 OO%가 ★★일 이내에 정리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정리기간이 ★★일을 초과한 거래도 일부 발생하였으므로 내규에서 정한 기일내에 정리되지 아니한 편의취급계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편의취급을 금지하거나 편의취급 가능한 총액을 현재의 건당 편의취급 허용한도액(OO억원)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PB영업점의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의 경우 편의취급 정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PB업무와 관련한 편의취급 정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람

◎◎◎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 은행 내규「☆☆☆지침」제3장 등에 따르면 ▲▲는 정보통신사의 ▽◎장비, 지정된 유선전화 및 메신저, 시장조성자가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서의 업무수행중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PC기능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이용한 트레이딩거래, 시세조종 및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시간중 휴대전화, PC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내 반입을 금지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토록 관련지침에 반영 ㈏ 은행 내규「☆☆☆지침」제3장에 의하면 ◎◎◎內 근무하는 직원은 담당 부서장이 위임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하며 동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딜링룸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부 및 △△△부의 ◎◎◎ 출입문에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출입문에 권한있는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지침에 이를 반영할 필요

장외파생상품 가격적정성 점검기준 불합리 은행 내규「☆☆☆지침」제2장에 의하면 합성거래 및 비정형 파생상품 가격 적정성 점검을 위한 평가금액에 대한 허용범위가 넓어 가격 적정성 점검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적정성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적정성 점검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자료 보호대책 강화 업무시스템(○○계, △△계)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내부 ◇◇번호 사용, 문서 암호화, 보조기억매체(USB 등) 쓰기 금지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다수 □□

□ 출력(화면, 파일, 인쇄)시 일부 □□□□의 경우 ◌◌◌처리 없이 출력되고, △△계(통합▽▽▽) 화면의 경우 영업점 직원 대부분이 조회가 가능하며 중요솔루션 ▫▫▫용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로그인 △△△△도 ◃◃◃ 없이 전송하고 있는 등 전산자료 보호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인터넷뱅킹 업무 등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강화 재해복구훈련시 인터넷뱅킹 업무가 제외되어 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 훈련시 타행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미흡하므로 재해복구 훈련대상에 인터넷뱅킹 업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훈련 시나리오 등을 재정비하여 재해발생시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센터 출입 통제 강화 전산센터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요원 상주 및 출입자 신원확인, 카드키 출입통제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 □□□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전산센터 출입 통제가 미흡하므로 반출입통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경영유의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 및 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다소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요건 및 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관련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2014.4월말 현재 독자적으로 자점감사를 실시하는 총 OOO개 영업점 중 자점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OO명 이하로 운영되는 영업점(OOO개) 비중이 OO.O%, OO명 이하로 운영되는 영업점(OOO개) 비중이 OO.O%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으로 이와 같이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규모 영업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자점감사와 감사통할 책임자 선임이 어려워지는 등 효율적인 자점감사 실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점감사 전담자의 운용을 확대하고 상호감사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자점감사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순환근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2014.4월말 현재 순환근무 예외적용 직원의 비율이 OO%를 초과하는 ▽▽부서가 OO개 이고 OO%를 초과하는 영업점이 OO개에 이르고 있어 동 비율이 높을 경우 사고예방이라는 순환근무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본부부서의 경우 동 비율을 낮추고, 순환근무 예외적용 필요성이 낮은 영업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예외인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순환근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보안 강화 ◦□

□ 프로그램에서 ▽▽시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

◇ 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나,□□

□ ○○○○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 등록시 ◇◇◇가 노출되며 추가 ▽▽시 ○○○을 변조할 경우 인증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 프로그램의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증이 요망됨

이용자 정보 등 거래통제 강화 ◦「◌◌◌업무운영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비□

□ USER-ID를 사용할 경우 매 건별로 사용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업무 변경내용 통지」(2014.3.14)를 통해 사전승인절차(조회목적 기재 및 승인 방법) 등을 전직원에게 통지하였으나2014.3.19. ~ 6.9. 기간중 부서장의 승인내역 669건 중 307건에 대해 조회목적을 기재하지 않아 조회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

□ 데이터를 조회·신청할 때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하고 승인자 및 감사자는 그 조회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가) 신용평가모형 운영 강화

2014.3월말 현재 기업신용평가모형별 신용등급에 따른 차주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모형별 특정 등급의 편중도가 내부관리기준(OO%)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정 등급에 대한 편중도가 심할 경우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평가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등급 적기 재조정 방안 강구

재무모형 적용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조정을 최근 결산기준일로부터 OO개월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신용등급에 최근 재무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2014.3월말 현재 신용등급 재평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재평가한 건도 OO.O%에 달하는 등 적기에 신용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제표 등 신용평가의 필요정보 입수가능 시기 등을 감안하여 모형별 신용 등급 재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신용등급 재조정 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적기에 재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 OOOO.1.17.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만기가 OOOO.7.17.인 장기 PF 대출로써 여신공여 기간중, ☀☀부와 ★☆시간의 부지 양수도(OOOO.10월 예정) 및 양수 부지에 대한 ★☆시의 개발 인허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업진행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개발 사업(OOOO.3월 착공 및 OOOO.2월 준공)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사업부지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차주의 현금흐름 악화 및 여신 상환재원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향후 인허가 진행 및 분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4.19.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대출만기가 OOOO.4.19.인 만기 O년의 대출로써 상환재원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최근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바, 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차주사를 독려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3.19.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 여신 OOO억원(2014.6월말, 여신상각 OO억원 포함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대출 만기(OOOO.2.6.)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담보물권에 대한 가처분 소송으로 인하여 공매를 실시하지 못 하였으나, OOO.6.3. 가처분 소송사건이 종결(가처분권자 패소)됨에 따라 검사종료일(2014.7.25.) 현재 담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적절한 시일내에 담보물을 처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OOOO.8.20. ☺☺☺☺에 대하여 취급한 부동산 PF여신 OOO억원 (2014.6월말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에 주거동과 타워동 신축사업을 하면서 타워동의 매각실패 등으로 공사비 및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거동과 타워동은 각각 OOOO.1월과 OOOO.12월에 준공되었으며, 검사종료일(2014.7.25.) 현재 분양된 주거동 아파트 OOO세대(총 OOO세대 중 OO%)를 제외한 타워동, 주거동의 상가 일부를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하면서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주의 영업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주사와 이행협약서 등을 체결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2.22. ∼ OOOO.7.27. 기간중 ★★★★㈜와 ▲▲▲▲㈜ 대하여 각각 취급한 부동산 PF여신 OOOO억원과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경기도 ◎◎◎◎’에 아파트 OO개동 OOO세대 신축사업을 하면서 여신취급이후 시공사 ㈜☀☀☀☀의 워크아웃 신청, 수분양자의 민원,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OOOO.7월 준공후 입주하였으나 미분양아파트(OOO세대)에 대한 할인 분양시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주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8.23. ㈜☺☺☺☺ 및 OOOO.12.10.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억원, 상각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시공사 ◆◆◆◆㈜의 워크아웃(OOOO.4.20.)으로 OOOO.11.24. PF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시공사를 ☆☆☆☆㈜로 교체하면서 아파트 분양수입금에 대한 자금인출 순위를 대출원금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동일한 순위로 변경함에 따라 할인없이 OOO%를 분양하더라도 일정부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OOOO.6월 동 아파트 준공 및 입주를 개시하였으나 2014.3월말 현재 분양률은 OOO%, 입주율은 OOO%에 불과하고 동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 회복지연과 마이너스 프리미엄 형성으로 추가 분양도 어려운 상태여서 채권회수기간이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률 및 입주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할인분양 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채권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29. 및 OOOO.7.30.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2014.6월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OOO%를 보이고 있으나 분양률은 전체의 OOO%에 불과하여 고정 사업장으로 분류된 상태이며, 본건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수입에 대한 자금인출순위를 대출금 상환에 우선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대출금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고 최근 분양율도 정체상태에 있으므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분양율 제고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1.15.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2014.6월말 현재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사업공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분양률이 OO% 수준에 머무는 등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대출실행일로부터 OO개월) 대비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으며, 차주사는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OOO년말 △OOO억원)되었고 당기순손실도 증가 추세(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할 뿐 아니라 이자보상배율도 OO(☉☉☉☉년)에 불과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 사업부지내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매각 및 임대차기간 만료시 분양추진을 적극 추진하여 동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31.~OOOO.1.16. 기간중 O회에 걸쳐 ㈜☆☆☆☆에 대하여 취급한 PF 대출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12월중 예정되었던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택지를 매각하여 여신을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개발실시 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차주사는 OOOO.7.25. 워크아웃 신청한 상태이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택지개발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택지공사완료에 필요한 자금 OOO억원을 추가적으로 대출(OOOO.7.10. 여신협의회 승인)하여 익스포져가 증가하였으며, 조성택지 중 일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동 아파트 개발기간(OO개월 예상) 동안 여신만기가 연장되어 신용리스크가 증가하므로 택지개발 완료후 완공 택지에 대해 등기나 신탁을 완료하여 담보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아파트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진척 상황, 분양수익 확보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4.10. ◎◎◎◎에 대하여 취급한 PF대출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의 프로젝트 대상물인 아파트는 이미 준공(OOOO.9.)되었으나 기존 수분양자의 잔금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및 차주와 대주단간의 채무금액에 대한 분쟁 등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분에 대한 담보권 확보 및 재분양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OOOO.4.1. ∼ OOOO.2.28.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등 총 OO건,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원)과 관련하여 ★★★★㈜는 OOOO.3월 이후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연도별 손익도 지속 악화되는 등 재무상태가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내 동종 업체의 자산규모 대비 매출액 및 순이익 수준이 열위인 바, 여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주․임원 차입금(OOOO년 기준 OO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재무상태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1.8. ∼ OOOO.6.13.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총 OO건,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는 OOOO년 ~ OOOO년 기간중 누적 부실 매출채권에 의한 대손 상각비가 급증(O억원 → OO억원)하여 큰 폭의 적자(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가 발생한 이후 최근 3년 연속 자기자본이 잠식된 업체로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재무구조의 개선이 없으며 최근의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강관 제조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정상적인 기업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동태 파악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8.31. ∼ OOOO.06.26.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시설 및 일반자금대출 OO건, OOO억원(2014.6월말 잔액 O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OO.8월 구미시 ▲▲▲동에 소재한 ▽▽를 인수한 후 4층 증축 및 리모델링 후 OOOO.4.20.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인수자금 및 리모델링 비용 대부분을 차입을 통하여 충당하여 차입금이 과다(OOOO년말 현재 OO억원)하고, 동종업계 경쟁심화 및 인근 대형 ☆☆☆개점 등으로 OOOO년 설립이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OOOO년 △O억원, OOOO년 △O억원, OOOO년 △OO억원)하여 OOOO년말 현재 자본 완전잠식(자기자본 △OO억원) 상태에 있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하며, 시설투자 대비 매출부진(OOOO년 OO억원, OOOO년 OO억원)으로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OOOO.7월 대구은행에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이행계획관련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기존 여신상환 유예 조치(OO개월)를 받아 사업장 매각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사의 영업력에 의한 차입금 상환여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매각이 지연될 경우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큰 상태이므로 영업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휴업등 영업부진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OOOO.1.16. ∼ OOOO.2.20.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등 O건,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4.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대표 ★★★의 ◎◎◎ 발생으로 OOOO.5월 이후 휴업상태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영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부실규모 증가를 축소하기 위하여 담보물(공장 및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6.18. ∼ OOOO.4.9. 기간중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 총 O건, OO억원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OOOO.12.10. 차주 사망이후 가족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배우자 배지숙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주의 영업상태는 휴업중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OOO.3.29.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경남 ☺☺☺’에 소재한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장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담보로 취득한 토지(감정가 OO억원)의 제3자 매각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경우 동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회수 및 여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OOOO.8.11. ☆☆▽▲에 대한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O건, OO억원 및 OO.9.30. ☉☉☉에 대한 가계자금대출 O억원 등 합계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 대손상각 O억원) 대출금과 관련하여 동 여신은 차주의 연체발생으로 담보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OOOO.6.21) 이후 검사착수일(OOOO.7.14)까지 법원 결정문이 차주의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차주에게 송달되지 않아 경매절차가 미진행중이며 차주 ☉☉☉는 이미 ☀☀ 등 타금융회사에 OOO억원의 특수채권과 OOO억원의 보증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관리대상자임에도 대구은행의 거액여신거래처이면서 향후에도 PF관련 신규 대출취급이 예정되어 있는 ㈜★★★★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지분 OO%)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동사의 자금집행이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본건 임의경매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사인 ㈜★★★★에 대한 채권보전대책도 면밀히 검토하여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OOOO.6.3. ㈜☀☀☀☀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OO억원(2014.6월말 잔액 OO억원, 대손상각 OO억원)과 관련하여 OO.5.31. ☺☺☺는 본건대출 기한연장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O억원에 달할때까지 월 OO만원씩 상환할 것」을 부여하였으나, 차주사는 대출취급이후 단 1회도 동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구은행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 되었으므로 담보부동산의 정상가 매각 등을 통해 은행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회수 및 여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부실여신 책임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 강구

OOOO.4.8. 및 4.9. ▽▽부는 아래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심의를 함에 있어「☆☆☆☆기준」등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이 충분하거나 귀책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관련임직원을 면책조치하였으나 담보부동산 경매처분후 손실발생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OOO.11.27. 및 OOOO.7.21. ★★★★㈜에 대하여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O건, OO억원을 취급한 후 차주사 연체발생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매 처분한 결과 손실발생액 OOO억원을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OOO.7.21. 차주사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시설자금대출 OO억원을 추가 대출 취급시 기승인 대출금중 O억원이 미인출 상태에 있었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시 동 자금을 감안하지 않고 차주사가 공사미지급금으로 신청한 OO억원 전액을 대출 취급하였으며 본건 대출금을 차주사와 특수관계인인 시공사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하청업체인 ㈜▲▲▲ 등 2개사는 OOOO.11.2.~OOOO.4.30. 기간중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OO억원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는 OO억원 상당의 물품설치 공사대금을 차주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OOOO.2.18. 법원으로부터 해당물품반환 승소 판결을 받아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철거해 가는 등 담보부동산 경락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OOOO.7.21.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OO억원과 관련해서는 본건 시설자금이 지원된 건물을 후취담보로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담보가치를 기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차주사가 조기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OOO.2.28.~OOOO.4.28. 기간중 ☀☀☀☀㈜에 대하여 경북 ☉☉☉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 OOO억원 등 총 OOO억원을 취급한 후 동 여신이 부실화되어 여신잔액 OOO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내용은 모든 세대(OOO세대)를 151.8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하고 분양가도 주변 기분양 아파트 분양권 시세보다 제곱미터당 약 OO만원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가격경쟁력이 부족하였고 시공사인 ㈜☆☆은 OOO회계년도에 적자를 시현(당기순손실 OOO억원)함에 따라 이자지급후 현금흐름액이 △OOOO억원에 달하고 이자보상계수 및 부채상환계수도 각각 △OO 및 △OO로 나타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다 PF사업관련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액이 OOO억원으로 자기자본의 OO배에 달하여 향후 책임준공 및 보증이행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의 지역내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우수하여 책임준공 및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공동시공사 등의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의무 등 신용리스크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채권보전에는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 취급하였으나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 및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 시공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사업진행을 위해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은행이 선지급하는 하도급 직불방식으로 전환하여 필요자금을 추가 대출로 충당한데다 공사단가 인상 및 분양촉진을 위한 할인분양 실시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경영합리화 및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OOOO.4월〜OOOO.3월 기간중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은 OO%로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금리감응자산이 금리감응부채를 초과하는 ‘+’금리갭구조로 앞으로 금리 추가 하락시 이자이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순이자마진 하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는 증가하여 고정비용화되고 있으므로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수익기반 다변화를 포함한 장단기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됨

자본적정성 유지 및 제고방안 마련

2014.3월말 총자본비율은 13.70%로서 전년말 대비 1.51%p 하락하는 등 최근 자본적정성 관련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영업확대 등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본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되며 아울러 바젤Ⅲ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적정한 배당정책, 효율적 후순위채 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이행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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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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