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7)
금융감독원 · 2015-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별도조치 생략 1명
직원 · 주의 2명, 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2011.7.2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가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기준금액인 13백만원(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을 초과하여 5억원에 취득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2011.3분기부터 2013.2분기까지 동 주식의 보유현황 등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취득시부터 2013.2분기까지 취득사실과 보유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2013.3분기부터 보고 및 공시하였음) 대주주인 ㈜□□□□
□
□ 및 ㈜△△△△△△가 30% 이상 지분 보유[취득일 기준 60%, 검사착수일(2014.8.11.) 기준 75.3%]
대출 취급 불철저 2009.3.27.~2011.1.26. 기간 중 동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이 연체 중에 있는 ◎◎◎◎◎◎㈜(대표 ☆☆☆) 및 ◇◇◇에 대하여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22건, 9억 5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대손상각 미실시 2011.6.30.~2013.3.31.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22건, 33억 84백만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14.8.11.) 현재까지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사실 및 보유현황 등을 취득시 및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7.2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가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기준금액인 13백만원(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을 초과하여 5억원에 취득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2011.3분기부터 2013.2분기까지 동 주식의 보유현황 등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취득시부터 2013.2분기까지 취득사실과 보유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2013.3분기부터 보고 및 공시하였음) * 대주주인 ㈜□□□□□
□
및 ㈜△△△△△△가 30% 이상 지분 보유[취득일 기준 60%, 검사착수일(2014.8.11.) 기준 75.3%]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의3
위반사항 2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대출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해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9.3.27.~2011.1.26. 기간 중 동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이 연체 중에 있는 ◎◎◎◎◎◎㈜(대표 ☆☆☆) 및 ◇◇◇에 대하여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22건, 9억 5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4조
위반사항 3
대손상각 미실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6.30.~2013.3.31.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22건, 33억 84백만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14.8.11.) 현재까지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광주)동양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사실 및 보유현황 등을 취득시 및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1.7.2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가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기준금액인 13백만원(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을 초과하여 5억원에 취득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2011.3분기부터 2013.2분기까지 동 주식의 보유현황 등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취득시부터 2013.2분기까지 취득사실과 보유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2013.3분기부터 보고 및 공시하였음) * 대주주인 ㈜□□□□□□
□ 및 ㈜△△△△△△가 30% 이상 지분 보유[취득일 기준 60%, 검사착수일(2014.8.11.) 기준 75.3%]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의3
주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대출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해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도 2009.3.27.~2011.1.26. 기간 중 동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이 연체 중에 있는 ◎◎◎◎◎◎㈜(대표 ☆☆☆) 및 ◇◇◇에 대하여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22건, 9억 5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4조
대손상각 미실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하여야 하는데도, 2011.6.30.~2013.3.31. 기간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총 22건, 33억 84백만원에 대하여 검사착수일(‘14.8.11.) 현재까지 대손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