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77

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6-25)

금융감독원 · 2015-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감소대책 마련 케이디비생명보험㈜는 2013.1.1.~2014.5.31. 기간 중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에 대한 오인을 유발케 하는 상품명을 사용하거나, 연금저축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미진한 설명 등을 이유로 불완전판매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KDB100세보증두배로연금보험’처럼 모든 경우에 2배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13.1.1~’14.5.31. 기간 중 접수된 민원 총 8,204건 중 상품설명 부실 관련 민원은 4,482건(54.6%) 상품개발, 완전판매를 위한 설계사 교육, 불완전판매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관리 등 각 업무 단계별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험미환수 수당․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불철저 케이디비생명보험㈜는 2014.5월말 현재, 해촉설계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 채권 280억48백만원 중 3억84백만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기간이 도과(소멸시효 완성)함으로써 이를 환수하지 못하였고, 미환수수수료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함에 있어, 12개월 이상 연체되고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채권 25억97백만원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 미환수수수료 채권 31억36백만원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 실제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225억51백만보다 적은 197억18백만원을 적립하여 28억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보통신판매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제도 관리 소홀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는 민원유발 요인에 대해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는 보험청약 반송사유를 사내 「QA모니터링 반송기준」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관리업무가 미흡하므로 보장성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하거나 100% 저축된다고 안내하는 경우 등 선택특약 가입시 고객인지나 승낙 없이 임의가입하면서 상품설명대본에도 특약가입 안내 누락 등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점검 결과 보완사항을 사내 「QA모니터링 반송기준」에 지체없이 반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 종사자에 대해 민원유발 관련 유의사항을 집중 교육하는 등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설계사 해촉 관련 규정 불합리 사내 ‘대면채널영업예규’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유지를 위한 최저실적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4.5.31. 현재 동 기준에 미달하여 해촉대상이 되는 보험설계사가 1,344명에 달하는 등 보험설계사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2개월 연속 환산월초 10만원 이상이고 2회~13회 통산 확정유지율 50% 이상 총 재직설계사(4,755명)의 28.3%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현실적인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해촉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 실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감소대책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디비생명보험㈜는 2013.1.1.~2014.5.31. 기간 중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에 대한 오인을 유발케 하는 상품명*을 사용하거나, 연금저축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미진한 설명 등을 이유로 불완전판매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 ‘KDB100세보증두배로연금보험’처럼 모든 경우에 2배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 ‘13.1.1~’14.5.31. 기간 중 접수된 민원 총 8,204건 중 상품설명 부실 관련 민원은 4,482건(54.6%) 상품개발, 완전판매를 위한 설계사 교육, 불완전판매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관리 등 각 업무 단계별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보험미환수 수당․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환수대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채권을 환수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청구 등의 적절한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디비생명보험㈜는 2014.5월말 현재, 해촉설계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 채권 280억48백만원 중 3억84백만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기간이 도과(소멸시효 완성)함으로써 이를 환수하지 못하였고, 미환수수수료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함에 있어, 12개월 이상 연체되고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채권 25억97백만원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 미환수수수료 채권 31억36백만원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 실제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225억51백만보다 적은 197억18백만원을 적립하여 28억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위반사항 3

보통신판매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제도 관리 소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회사는 통신판매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신판매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여부 등 판매행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는 민원유발 요인*에 대해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는 보험청약 반송사유**를 사내 「QA모니터링 반송기준」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관리업무가 미흡하므로 * 보장성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하거나 100% 저축된다고 안내하는 경우 등 ** 선택특약 가입시 고객인지나 승낙 없이 임의가입하면서 상품설명대본에도 특약가입 안내 누락 등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점검 결과 보완사항을 사내 「QA모니터링 반송기준」에 지체없이 반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 종사자에 대해 민원유발 관련 유의사항을 집중 교육하는 등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보험설계사 해촉 관련 규정 불합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회사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 관리업무를 하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촉대상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사내 ‘대면채널영업예규’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유지를 위한 최저실적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4.5.31. 현재 동 기준에 미달하여 해촉대상이 되는 보험설계사가 1,344명**에 달하는 등 보험설계사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최근 2개월 연속 환산월초 10만원 이상이고 2회~13회 통산 확정유지율 50% 이상 ** 총 재직설계사(4,755명)의 28.3%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현실적인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해촉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 실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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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5.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감소대책 마련 케이디비생명보험㈜는 2013.1.1.~2014.5.31. 기간 중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에 대한 오인을 유발케 하는 상품명*을 사용하거나, 연금저축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미진한 설명 등을 이유로 불완전판매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 ‘KDB100세보증두배로연금보험’처럼 모든 경우에 2배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 ‘13.1.1~’14.5.31. 기간 중 접수된 민원 총 8,204건 중 상품설명 부실 관련 민원은 4,482건(54.6%) 상품개발, 완전판매를 위한 설계사 교육, 불완전판매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관리 등 각 업무 단계별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치의뢰사항

보험미환수 수당․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환수대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채권을 환수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청구 등의 적절한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케이디비생명보험㈜는 2014.5월말 현재, 해촉설계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 채권 280억48백만원 중 3억84백만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기간이 도과(소멸시효 완성)함으로써 이를 환수하지 못하였고, 미환수수수료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함에 있어, 12개월 이상 연체되고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채권 25억97백만원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 미환수수수료 채권 31억36백만원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 실제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225억51백만보다 적은 197억18백만원을 적립하여 28억33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감독규정」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보험업감독규정」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개선사항

보통신판매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제도 관리 소홀 회사는 통신판매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신판매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여부 등 판매행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는 민원유발 요인*에 대해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는 보험청약 반송사유**를 사내 「QA모니터링 반송기준」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관리업무가 미흡하므로 * 보장성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하거나 100% 저축된다고 안내하는 경우 등 ** 선택특약 가입시 고객인지나 승낙 없이 임의가입하면서 상품설명대본에도 특약가입 안내 누락 등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점검 결과 보완사항을 사내 「QA모니터링 반송기준」에 지체없이 반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 종사자에 대해 민원유발 관련 유의사항을 집중 교육하는 등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설계사 해촉 관련 규정 불합리 회사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 관리업무를 하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촉대상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사내 ‘대면채널영업예규’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유지를 위한 최저실적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4.5.31. 현재 동 기준에 미달하여 해촉대상이 되는 보험설계사가 1,344명**에 달하는 등 보험설계사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최근 2개월 연속 환산월초 10만원 이상이고 2회~13회 통산 확정유지율 50% 이상 ** 총 재직설계사(4,755명)의 28.3%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현실적인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해촉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 실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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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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