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86

KTB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6-22)

금융감독원 · 2015-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과태료 75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KTB자산운용㈜ ◎◎◎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TB자산운용㈜ ◎◎◎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4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39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8호,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제3항, 제441조, 제2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제63조, 제1항, 제2호, 제4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KTB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KTB자산운용㈜ ◎◎◎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제390조 과태료 산정내역(임직원)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750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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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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