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88

브레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6-22)

금융감독원 · 2015-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50백만원 부과, 경영유의사항 6건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견책(과태료 10백만원 부과)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가) 브레인자산운용㈜ ●●●은 2013.1.8.~2013.9.12. 기간 중 브레인백두1호 등 2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 등 30개 종목을 매매(매매금액 707억원)하는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기간 중 ◎◎◎◎ 등 15개 투자일임재산으로 ▲▲▲ 등 50개 종목을 매매(매매금액 730억원)하는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겸임한 사실이 있고 (나)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담당자인 브레인자산운용㈜ ▼▼▼은 2013.7.30.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인 브레인자산운용㈜ ◇◇◇에게 ‘

□ 주식을 블록딜(대량매매)로 매수하여 숏커버(공매도한 주식을 환매수하여 숏포지션 해소)하였고, ◎◎◎ 주식도 블록딜로 매수’하였다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로 언급하는 등 2013.7.30.~2013.9.11. 기간 중 4회에 걸쳐 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3명과 공유한 사실이 있음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브레인자산운용㈜은 2013.10.16.~2014.3.6. 기간 중 3회에 걸쳐 고유재산으로 ◎◎◎ 및

● 공모주,

◇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청약)를 결정하는 위험관리위원회에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브레인자산운용㈜ ■■■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동 ■■■에게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 계약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위반 브레인자산운용㈜은 2011.4.1.~2012.11.16. 기간 중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 및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148건(75백만원)의 접대비 지출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브레인자산운용㈜ ◎◎◎은 ■■■증권에 개설된 ▲▲▲ 등 2인 명의 5개 계좌를 이용하여 2013.7.1.~2014.5.2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매매일수 : 213일, 최대투자원금 : 80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이해상충 관리 강화 필요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마련 필요 향후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무선통신망 관리 강화 필요 대표이사의 업무용 전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을 보관·저장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고객용 무선통신망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무선통신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자전략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필요 관련규정에 따라 투자전략위원회에서 회사의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거래 증권회사 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자전략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준법감시기능 강화 필요 준법감시인이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 여부,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 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점검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산정내역(브레인자산운용)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 제8호, 98조 제2항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50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임직원)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0백만원

위반사항 1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운용담당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겸임하거나 그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담당자와 공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브레인자산운용㈜ ●●●은 2013.1.8.~2013.9.12. 기간 중 브레인백두1호 등 2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 등 30개 종목을 매매(매매금액 707억원)하는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기간 중 ◎◎◎◎ 등 15개 투자일임재산으로 ▲▲▲ 등 50개 종목을 매매(매매금액 730억원)하는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겸임한 사실이 있고 (나)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담당자인 브레인자산운용㈜ ▼▼▼은 2013.7.30.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인 브레인자산운용㈜ ◇◇◇에게 ‘

주식을 블록딜(대량매매)로 매수하여 숏커버(공매도한 주식을 환매수하여 숏포지션 해소)하였고, ◎◎◎ 주식도 블록딜로 매수’하였다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로 언급하는 등 2013.7.30.~2013.9.11. 기간 중 4회에 걸쳐 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3명과 공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호

위반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브레인자산운용㈜은 2013.10.16.~2014.3.6. 기간 중 3회에 걸쳐 고유재산으로 ◎◎◎ 및 ●

공모주, ◇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청약)를 결정하는 위험관리위원회에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브레인자산운용㈜ ■■■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동 ■■■에게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위반사항 3

투자일임 계약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브레인자산운용㈜은 2011.4.1.~2012.11.16. 기간 중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 및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148건(75백만원)의 접대비 지출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제99조,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항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브레인자산운용㈜ ◎◎◎은 ■■■증권에 개설된 ▲▲▲ 등 2인 명의 5개 계좌를 이용하여 2013.7.1.~2014.5.2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매매일수 : 213일, 최대투자원금 : 80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5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이해상충 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헤지펀드운용본부 직원이 투자일임재산 MP(Model Portfolio)에 종목 편입 결정 및 편입된 종목의 투자비중 설정 등에 관여하는 한편, 헤지펀드 운용정보를 회사 내․외부에 전달하고 있고, 트레이더는 헤지펀드 운용정보를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임직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마련 필요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산정시 운용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향후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무선통신망 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회사 내규 「전화녹음업무 관리 규정」 및 「전자우편 및 메신저 등 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업무용 전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을 보관·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투자일임재산 및 헤지펀드 운용을 겸임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를 보관·저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직원이 메신저 내용 등이 보관·저장되지 않는 고객용 무선통신망(Brain-M)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상 사용된 메신저 내용이 보관·저장되지 않고 있는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대표이사의 업무용 전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을 보관·저장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고객용 무선통신망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무선통신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투자전략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필요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회사 내규 「투자전략위원회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기본운용계획 및 분기별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투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투자전략위원회 회의록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회사 내규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거래 증권회사 평가는 투자전략위원회의 전결사항이나, 투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식운용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관련규정에 따라 투자전략위원회에서 회사의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거래 증권회사 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자전략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준법감시기능 강화 필요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임직원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 여부 및 임직원의 업무용 전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 보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외기관 제출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이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 여부,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 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점검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점검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산정내역(브레인자산운용)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 제8호, 98조 제2항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50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임직원)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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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브레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운용담당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겸임하거나 그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담당자와 공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브레인자산운용㈜ ●●●은 2013.1.8.~2013.9.12. 기간 중 브레인백두1호 등 2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 등 30개 종목을 매매(매매금액 707억원)하는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기간 중 ◎◎◎◎ 등 15개 투자일임재산으로 ▲▲▲ 등 50개 종목을 매매(매매금액 730억원)하는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겸임한 사실이 있고 (나)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담당자인 브레인자산운용㈜ ▼▼▼은 2013.7.30.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인 브레인자산운용㈜ ◇◇◇에게 ‘□

□ 주식을 블록딜(대량매매)로 매수하여 숏커버(공매도한 주식을 환매수하여 숏포지션 해소)하였고, ◎◎◎ 주식도 블록딜로 매수’하였다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로 언급하는 등 2013.7.30.~2013.9.11. 기간 중 4회에 걸쳐 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3명과 공유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 제5호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브레인자산운용㈜은 2013.10.16.~2014.3.6. 기간 중 3회에 걸쳐 고유재산으로 ◎◎◎ 및 ●●

● 공모주, ◇◇

◇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청약)를 결정하는 위험관리위원회에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브레인자산운용㈜ ■■■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동 ■■■에게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0호

투자일임 계약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브레인자산운용㈜은 2011.4.1.~2012.11.16. 기간 중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 및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148건(75백만원)의 접대비 지출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제99조 제4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제3항, 제4-76조 제3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브레인자산운용㈜ ◎◎◎은 ■■■증권에 개설된 ▲▲▲ 등 2인 명의 5개 계좌를 이용하여 2013.7.1.~2014.5.2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매매일수 : 213일, 최대투자원금 : 80백만원)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경영유의사항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이해상충 관리 강화 필요

헤지펀드운용본부 직원이 투자일임재산 MP(Model Portfolio)에 종목 편입 결정 및 편입된 종목의 투자비중 설정 등에 관여하는 한편, 헤지펀드 운용정보를 회사 내․외부에 전달하고 있고, 트레이더는 헤지펀드 운용정보를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바,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헤지펀드와 투자일임재산 간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마련 필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산정시 운용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향후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무선통신망 관리 강화 필요

회사 내규 「전화녹음업무 관리 규정」 및 「전자우편 및 메신저 등 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업무용 전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을 보관·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투자일임재산 및 헤지펀드 운용을 겸임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를 보관·저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임직원이 메신저 내용 등이 보관·저장되지 않는 고객용 무선통신망(Brain-M)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상 사용된 메신저 내용이 보관·저장되지 않고 있는바,

대표이사의 업무용 전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을 보관·저장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고객용 무선통신망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무선통신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자전략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필요

회사 내규 「투자전략위원회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기본운용계획 및 분기별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투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투자전략위원회 회의록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회사 내규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거래 증권회사 평가는 투자전략위원회의 전결사항이나, 투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식운용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에 따라 투자전략위원회에서 회사의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거래 증권회사 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자전략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준법감시기능 강화 필요

임직원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 여부 및 임직원의 업무용 전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 보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외기관 제출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준법감시인이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 여부, 전자우편 및 메신저 내용 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점검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산정내역(브레인자산운용)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 제8호, 98조 제2항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50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임직원)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0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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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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