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11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6-02)

금융감독원 · 2015-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기관경고(업무진행사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감봉3월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2.9월부터 ○○○㈜에 □□□㈜ 인수를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를 통해 ○○○㈜의 출자지분(300억원)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고, 2013.2.7. △△△로 하여금 ○○○㈜와 연 6.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업무 소홀 - 자베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1.12.23. 기존 유한책임사원인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고 2011.12.26. ◎◎◎㈜ 등 6개사(펀드)가 사원으로 신규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2.4.25. ◎◎◎㈜가 출자지분(50억원) 전부를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3.2.8.~6.26. 기간 중 동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출자금액이 변동(4회, 1,800억원)된 사실을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3.9.27. 위 투자목적회사가 ◈◈◈㈜ 및 △△△부터 900억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자문계약 체결절차 마련 자베즈파트너스㈜는 퇴직한 대표이사와 자문위원 위촉계약 체결시 자문위원의 역할 및 자문내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문계약 체결시 사전검토 및 자문실적 기록․유지 등과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2조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2.9월부터 ○○○㈜에 □□□㈜ 인수를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를 통해 ○○○㈜의 출자지분(300억원)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고, 2013.2.7. △△△로 하여금 ○○○㈜와 연 6.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

위반사항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업무 소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 등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자베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1.12.23. 기존 유한책임사원인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고 2011.12.26. ◎◎◎㈜ 등 6개사(펀드)가 사원으로 신규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2.4.25. ◎◎◎㈜가 출자지분(50억원) 전부를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3.2.8.~6.26. 기간 중 동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출자금액이 변동(4회, 1,800억원)된 사실을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3.9.27. 위 투자목적회사가 ◈◈◈㈜ 및 △△△부터 900억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46호

위반사항 3

자문계약 체결절차 마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베즈파트너스㈜는 퇴직한 대표이사와 자문위원 위촉계약 체결시 자문위원의 역할 및 자문내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문계약 체결시 사전검토 및 자문실적 기록․유지 등과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자베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 : 자베즈파트너스㈜)

제재조치일 : 2015.6.2.

제재조치내용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만 해당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업무집행사원의 부당 투자 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2조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2.9월부터 ○○○㈜에 □□□㈜ 인수를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를 통해 ○○○㈜의 출자지분(300억원)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고, 2013.2.7. △△△로 하여금 ○○○㈜와 연 6.5% 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업무 소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 등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는데도 - 자베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1.12.23. 기존 유한책임사원인 ☆☆☆㈜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탈퇴하고 2011.12.26. ◎◎◎㈜ 등 6개사(펀드)가 사원으로 신규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2.4.25. ◎◎◎㈜가 출자지분(50억원) 전부를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자베즈파트너스㈜는 2013.2.8.~6.26. 기간 중 동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출자금액이 변동(4회, 1,800억원)된 사실을 변경등록하지 않았고, 2013.9.27. 위 투자목적회사가 ◈◈◈㈜ 및 △△△부터 900억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았으며, 2014.2.3. 이미 퇴임한 前 대표이사 ▣▣▣을 전문운용인력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46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46호

경영유의사항

자문계약 체결절차 마련

자베즈파트너스㈜는 퇴직한 대표이사와 자문위원 위촉계약 체결시 자문위원의 역할 및 자문내용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문계약 체결시 사전검토 및 자문실적 기록․유지 등과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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