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23

대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금융감독원 · 2015-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과징금(5백만원) 부과 면제, 과태료(12.5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활동 강화 그 수행실적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 운영이 미흡한바, 앞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준법감시결과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며 연간 활동보고서를 경영진 및 감사 등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기능 활성화 연간 경영계획, 대출운용기준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이사의 보수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는 연간 경영계획,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서 정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하시기 바람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7.7.) 현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신용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1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4억 5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5억 5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7%p(정당 10.86% → 부당 11.33%) 과대 산정하였고, ㈏ 2013.12.31. 기준 반기결산시

□ 등 4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71억 9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6억 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7억 29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1%p(정당 8.70% → 부당 10.21%) 과대 산정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2.8.17.∼2013.12.20. 기간 중 개인사업자인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3건, 4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12.20. 현재 대출잔액 2,950백만원)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 55백만원 초과하였음(2014.5.30. 한도초과상태 해소) 2013.6.30. 기준 자기자본 139억 75백만원의 1.1%

경영공시 불철저 2013.11.5. 대주주인 ☆☆☆에게 2건, 총 3억 10백만원의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분기 결산일(2013.12.31.)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음 2014.1.18. 2억 50백만원, 2014.3.31. 60백만원이 상환되어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됨

위반사항 1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활동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감사는 전산입력업무 점검 등 일상감사 이외에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내부감사 및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평가시스템 평가 및 법규준수 모니터링 등 감사활동 내역이 미미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 등에게 보고하여 미비점을 시정토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그 수행실적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 운영이 미흡한바, 앞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준법감시결과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며 연간 활동보고서를 경영진 및 감사 등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이사회 기능 활성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연간 경영계획, 대출운용기준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이사의 보수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는 연간 경영계획,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서 정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4.7.7.) 현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신용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등 1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4억 5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5억 5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7%p(정당 10.86% → 부당 11.33%) 과대 산정하였고, ㈏ 2013.12.31. 기준 반기결산시

등 4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71억 9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6억 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7억 29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1%p(정당 8.70% → 부당 10.2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2.8.17.∼2013.12.20. 기간 중 개인사업자인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3건, 4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12.20. 현재 대출잔액 2,950백만원)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 55백만원* 초과하였음(2014.5.30. 한도초과상태 해소) * 2013.6.30. 기준 자기자본 139억 75백만원의 1.1%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6

경영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 거래내역을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11.5. 대주주인 ☆☆☆에게 2건, 총 3억 10백만원의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분기 결산일(2013.12.31.)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음 * 2014.1.18. 2억 50백만원, 2014.3.31. 60백만원이 상환되어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됨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구)대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활동 강화 감사는 전산입력업무 점검 등 일상감사 이외에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내부감사 및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평가시스템 평가 및 법규준수 모니터링 등 감사활동 내역이 미미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 등에게 보고하여 미비점을 시정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그 수행실적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 운영이 미흡한바, 앞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준법감시결과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며 연간 활동보고서를 경영진 및 감사 등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기능 활성화 연간 경영계획, 대출운용기준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이사의 보수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는 연간 경영계획,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서 정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하시기 바람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7.7.) 현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신용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 등 1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4억 5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5억 51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7%p(정당 10.86% → 부당 11.33%) 과대 산정하였고, ㈏ 2013.12.31. 기준 반기결산시 □

□ 등 4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71억 9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6억 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7억 29백만원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51%p(정당 8.70% → 부당 10.2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8.17.∼2013.12.20. 기간 중 개인사업자인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3건, 4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2013.12.20. 현재 대출잔액 2,950백만원)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 55백만원* 초과하였음(2014.5.30. 한도초과상태 해소) * 2013.6.30. 기준 자기자본 139억 75백만원의 1.1%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9조

경영공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 거래내역을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3.11.5. 대주주인 ☆☆☆에게 2건, 총 3억 10백만원의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분기 결산일(2013.12.31.)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음 * 2014.1.18. 2억 50백만원, 2014.3.31. 60백만원이 상환되어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됨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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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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