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5-04)
금융감독원 · 2015-05-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前 임원 ◎◎◎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동 매매거래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증권투자신탁업」 제3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과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舊 증권투자신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월급여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前 임원 ◎◎◎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동 매매거래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4조의 2 「舊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3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 제1항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21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4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39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5.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舊 증권투자신탁업」 제3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과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舊 증권투자신탁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월급여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前 임원 ◎◎◎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동 매매거래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舊 증권투자신탁업법」제34조의 2
「舊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제16조의 3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5조 제1항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21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제39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