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34

현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04)

금융감독원 · 2015-05-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별도조치 생략 1명

직원 · 주의 상당 1명, 별도조치 생략 3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대표 □□□) 등 52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40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4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0억 44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24%p(정당 17.21% → 부당 17.45%)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936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52억 1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9억 1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32%p(정당 16.06% → 부당 16.38%) 과대 산정하였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11.1.12.∼2012.12.28. 기간 중 ☆☆☆ 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1건, 56억 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8.4%p ∼ 47.3%p 초과(초과금액 28억 30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대표 □□□) 등 52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40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4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0억 44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24%p(정당 17.21% → 부당 17.45%)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936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52억 1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9억 1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32%p(정당 16.06% → 부당 16.38%)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1.12.∼2012.12.28. 기간 중 ☆☆☆ 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1건, 56억 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8.4%p ∼ 47.3%p 초과(초과금액 28억 30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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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현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대표 □□□) 등 52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40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4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0억 44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24%p(정당 17.21% → 부당 17.45%)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936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52억 1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9억 1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32%p(정당 16.06% → 부당 16.38%)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1.12.∼2012.12.28. 기간 중 ☆☆☆ 등 41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1건, 56억 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8.4%p ∼ 47.3%p 초과(초과금액 28억 30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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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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