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5-06-04)
금융감독원 · 2025-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위반 현대카드㈜는 2021.1.19. ~ 2023.5.12. 기간 중 자금세탁행위 고위험군 고객과 2건 및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12건의 신용카드 발급거래를 하면서 금융 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현대카드㈜는 2021.1.1. ~ 2024.11.22. 기간 중 가맹점 및 카드회원의 카드결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7건(1,709백만원)의 사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제재조치
직 원 등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위반사항 1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4호,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카드㈜는 2021.1.19. ~ 2023.5.12. 기간 중 자금세탁행위 고위험군 고객과 2건 및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12건의 신용카드 발급거래를 하면서 금융 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30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그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현대카드㈜는 2021.1.1. ~ 2024.11.22. 기간 중 가맹점 및 카드회원의 카드결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7건(1,709백만원)의 사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주)
제재조치일 : 2025.6.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4호,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2021.1.19. ~ 2023.5.12. 기간 중 자금세탁행위 고위험군 고객과 2건 및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12건의 신용카드 발급거래를 하면서 금융 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30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주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그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2021.1.1. ~ 2024.11.22. 기간 중 가맹점 및 카드회원의 카드결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7건(1,709백만원)의 사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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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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