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루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6-02)
금융감독원 · 2025-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XX.X.X.~XX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OO개 펀드를 설정·운용 하면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측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 알리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9.8.7.~2019.11.25. OOOO 등 11개 펀드(이하 ‘투자펀드’)에서 △△㈜가 발행한 1~5회차 사채(고정금리 연4.6%)에 투자하고, △△는 투자펀드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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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개 펀드(이하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 운용을 하면서도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이 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이 행하지 않았으며, 2020.1.10. 피투자펀드 운용과정에서 피투자펀드로 하여금 △△ 6회차 사채(원금 4.4억)를 무이자로 취득하게 하고 이를 투자펀드에서 취득한 △△ 1~5회차 사채에 대한 이자(4.4 억) 지급에 사용하여, 피투자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인 투자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7.6.30.∼2019.10.23. 기간 중 ▣▣▣▣ 등 18개 집합투자기구(이 하 ‘18개 펀드’)에서 알펜루트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김항기 본인 및 배우자가 사전에 매수 한 비상장주식 3종목을 투자하면서 알펜루트자산운용과 18개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투자자 에게 미리 알리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 시․통제하는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XX.X.X.~XX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OO개 펀드를 설정·운용 하면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측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2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 알리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 알리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9.8.7.~2019.11.25. OOOO 등 11개 펀드(이하 ‘투자펀드’)에서 △△㈜가 발행한 1~5회차 사채(고정금리 연4.6%)에 투자하고, △△는 투자펀드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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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개 펀드(이하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 운용을 하면서도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이 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이 행하지 않았으며, 2020.1.10. 피투자펀드 운용과정에서 피투자펀드로 하여금 △△ 6회차 사채(원금 4.4억)를 무이자로 취득하게 하고 이를 투자펀드에서 취득한 △△ 1~5회차 사채에 대한 이자(4.4 억) 지급에 사용하여, 피투자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인 투자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7.6.30.∼2019.10.23. 기간 중 ▣▣▣▣ 등 18개 집합투자기구(이 하 ‘18개 펀드’)에서 알펜루트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김항기 본인 및 배우자가 사전에 매수 한 비상장주식 3종목을 투자하면서 알펜루트자산운용과 18개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투자자 에게 미리 알리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8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알펜루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 시․통제하는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XX.X.X.~XX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OO개 펀드를 설정·운용 하면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측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 알리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9.8.7.~2019.11.25. OOOO 등 11개 펀드(이하 ‘투자펀드’)에서 △△㈜가 발행한 1~5회차 사채(고정금리 연4.6%)에 투자하고, △△는 투자펀드의 자금을 □□
□ 등 4개 펀드(이하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 운용을 하면서도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이 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이 행하지 않았으며, 2020.1.10. 피투자펀드 운용과정에서 피투자펀드로 하여금 △△ 6회차 사채(원금 4.4억)를 무이자로 취득하게 하고 이를 투자펀드에서 취득한 △△ 1~5회차 사채에 대한 이자(4.4 억) 지급에 사용하여, 피투자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인 투자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17.6.30.∼2019.10.23. 기간 중 ▣▣▣▣ 등 18개 집합투자기구(이 하 ‘18개 펀드’)에서 알펜루트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김항기 본인 및 배우자가 사전에 매수 한 비상장주식 3종목을 투자하면서 알펜루트자산운용과 18개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투자자 에게 미리 알리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8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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