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95

우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5)

금융감독원 · 2015-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임원 ·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유동성 관리 강화 2013.6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유동성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수금 만기구조 개선 및 비유동성 자산 조기 처분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2010.7.1. ~ 2014.5.31. 기간 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신용공여한도 초과 2013.7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신용공여 총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비율이 22.1% ~ 36.1%로서 동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총액의 20%)를 최소 2.1%p ~ 최대 16.1%p 초과하였음 ‘13.7월 캠코에 매각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 251억원이 환매됨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

위반사항 1

유동성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6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유동성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수금 만기구조 개선 및 비유동성 자산 조기 처분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6.29.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5항과 동 규정 제24조(1998.4.1. 제정)에 의거 수입부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그 외 예금 총액에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7.1. ~ 2014.5.31. 기간 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4조

위반사항 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 대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3.7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신용공여 총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비율이 22.1% ~ 36.1%로서 동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총액의 20%)를 최소 2.1%p ~ 최대 16.1%p 초과하였음 * ‘13.7월 캠코에 매각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 251억원이 환매됨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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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우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유동성 관리 강화 2013.6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유동성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수금 만기구조 개선 및 비유동성 자산 조기 처분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주의사항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6.29.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5항과 동 규정 제24조(1998.4.1. 제정)에 의거 수입부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그 외 예금 총액에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데도 2010.7.1. ~ 2014.5.31. 기간 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4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 대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7월말* ~ 2014.6월말 기간중 신용공여 총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비율이 22.1% ~ 36.1%로서 동 신용공여한도(신용공여 총액의 20%)를 최소 2.1%p ~ 최대 16.1%p 초과하였음 * ‘13.7월 캠코에 매각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 251억원이 환매됨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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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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