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5)
금융감독원 · 2015-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 9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2억 8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26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0%p(정당 6.40% → 부당 6.90%)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억 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 95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4%p(정당 6.27% → 부당 6.81%) 과대 산정하였음 ㈐ 2014.6.30. 기준 결산시
□
등 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 60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47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4%p(정당 3.37% → 부당 4.01%) 과대 산정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2010.8.4. ■■■■■㈜에 일반자금대출 37억원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억 84백만원(2011.12월말 기준 영업용자기자본 150억 82백만원의 4.53%) 초과하였는데 2011.12월말 150억 82백만원 → 2012.6월말 144억 14백만원 → 2012.12월말 138억 73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기간(2012.3.1.∼2014.2.28.) 중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 2013.2.2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 기간 연장 승인(해소기간 : 2013.3.1.∼2014.2.28.)을 득하였으나, 해소 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재승인 요청 등 한도초과 해소를 위한 조치 미이행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11.12.26. ∼ 2012.3.9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5건, 총 4억 6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7.4%p~최대 20.7%p 초과(초과금액 4억 64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 9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2억 8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26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0%p(정당 6.40% → 부당 6.90%)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억 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 95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4%p(정당 6.27% → 부당 6.81%) 과대 산정하였음 ㈐ 2014.6.30. 기준 결산시
□ 등 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 60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47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4%p(정당 3.37% → 부당 4.0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8.4. ■■■■■㈜에 일반자금대출 37억원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억 84백만원(2011.12월말 기준 영업용자기자본 150억 82백만원의 4.53%) 초과하였는데 * 2011.12월말 150억 82백만원 → 2012.6월말 144억 14백만원 → 2012.12월말 138억 73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기간(2012.3.1.∼2014.2.28.*) 중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 * 2013.2.2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 기간 연장 승인(해소기간 : 2013.3.1.∼2014.2.28.)을 득하였으나, 해소 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재승인 요청 등 한도초과 해소를 위한 조치 미이행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위반사항 3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12.26. ∼ 2012.3.9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5건, 총 4억 6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7.4%p~최대 20.7%p 초과(초과금액 4억 64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흥국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 9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2억 8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26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0%p(정당 6.40% → 부당 6.90%) 과대 산정하였음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억 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 95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54%p(정당 6.27% → 부당 6.81%) 과대 산정하였음 ㈐ 2014.6.30. 기준 결산시 □
□ 등 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억 3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1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 60백만원 및 연차휴가보상금 76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47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4%p(정당 3.37% → 부당 4.0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2010.8.4. ■■■■■㈜에 일반자금대출 37억원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억 84백만원(2011.12월말 기준 영업용자기자본 150억 82백만원의 4.53%) 초과하였는데 * 2011.12월말 150억 82백만원 → 2012.6월말 144억 14백만원 → 2012.12월말 138억 73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기간(2012.3.1.∼2014.2.28.*) 중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 * 2013.2.2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 기간 연장 승인(해소기간 : 2013.3.1.∼2014.2.28.)을 득하였으나, 해소 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재승인 요청 등 한도초과 해소를 위한 조치 미이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6. ∼ 2012.3.9 기간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5건, 총 4억 6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7.4%p~최대 20.7%p 초과(초과금액 4억 64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및 제39조의2,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