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2-26)
금융감독원 · 2015-0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주의적 경고(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주의(주의 상당) : 1명,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부당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부당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 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6조 및 <별표> 준법감시인 일상감시확인 대상 업무에 의하면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일상감시 업무를 통해 자료 제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1월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 트를 마련하여 동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점검을 실시(14.1월 ~2월중)토록 하고 점검결과가 미흡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농협생명보험(주)은 2014.1.13.~1.15. 기간 중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0000 등 2개 외주업체가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정보가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토록 한 이후, 농협생명보험주의 경영진은 2014.2.10. 경영위원회 및 2014.2.12. 이사회 보고로 외주업체에 고객정보 실데이터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4.2.14. 대표이사(000) 서명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서는 외주업체에 고객정보 실데이터를 제공한 사실을 누락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정보 변환 불철저 농협생명보험(주은 2012.7월부터 신정보시스템 구축 등 18개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3.10월 ~2014.1.15. 기간 중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개발하는 0000등 2개 외주업체 직원에게 343,433명의 이용자 정보 1,100,471건 "을 변환하지 않고 제공하여 이를 테스트 시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 증권번호, 보험금액 (지급일자 포함), 치료병명 등 포함 위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관리업무 불철저 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 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농협생명보험(주은 2013.1월부터 외주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파일서버를 운영하면서 전산자료의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기록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로그 기록과 조회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설계사 등 개인정보 관리체제 제고 필요 농협생명보험(주)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3.10월 경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0000에 '11.3~'13.3. 기간의 보험설계사별 사차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8,178명의 보험설계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변 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제공항목 : 보험설계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집지점 코드 등 향후 설계사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체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위반사항 1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부당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부당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 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6조 및 <별표> 준법감시인 일상감시확인 대상 업무에 의하면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일상감시 업무를 통해 자료 제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1월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 트를 마련하여 동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점검을 실시(14.1월 ~2월중)토록 하고 점검결과가 미흡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농협생명보험(주)은 2014.1.13.~1.15. 기간 중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0000 등 2개 외주업체가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정보가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토록 한 이후, 농협생명보험주의 경영진은 2014.2.10. 경영위원회 및 2014.2.12. 이사회 보고로 외주업체에 고객정보 실데이터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4.2.14. 대표이사(000) 서명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서는 외주업체에 고객정보 실데이터를 제공한 사실을 누락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6조, 별표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정보 변환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 산자료 보호대책」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는 등의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생명보험(주은 2012.7월부터 신정보시스템 구축 등 18개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3.10월 ~2014.1.15. 기간 중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개발하는 0000등 2개 외주업체 직원에게 343,433명의 이용자 정보 1,100,471건 "을 변환하지 않고 제공하여 이를 테스트 시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 증권번호, 보험금액 (지급일자 포함), 치료병명 등 포함 위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3조
위반사항 3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 자료 보호대책」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하는 등의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 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농협생명보험(주은 2013.1월부터 외주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파일서버를 운영하면서 전산자료의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기록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로그 기록과 조회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위반사항 4
설계사 등 개인정보 관리체제 제고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농협생명보험(주)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3.10월 경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0000에 '11.3~'13.3. 기간의 보험설계사별 사차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8,178명의 보험설계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변 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 제공항목 : 보험설계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집지점 코드 등 향후 설계사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체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안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2.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주의적 경고(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주의(주의 상당) : 1명, 조치의뢰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부당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 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6조 및 <별표> 준법감시인 일상감시확인 대상 업무에 의하면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일상감시 업무를 통해 자료 제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1월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 트를 마련하여 동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점검을 실시(14.1월 ~2월중)토록 하고 점검결과가 미흡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농협생명보험(주)은 2014.1.13.~1.15. 기간 중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0000 등 2개 외주업체가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정보가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토록 한 이후, 농협생명보험주의 경영진은 2014.2.10. 경영위원회 및 2014.2.12. 이사회 보고로 외주업체에 고객정보 실데이터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4.2.14. 대표이사(000) 서명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서는 외주업체에 고객정보 실데이터를 제공한 사실을 누락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회사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26조 및 <별표> 준법감시인 일상감시확인 _ 대상업무
조치의뢰 사항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정보 변환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 산자료 보호대책」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는 등의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함에도, 농협생명보험(주은 2012.7월부터 신정보시스템 구축 등 18개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3.10월 ~2014.1.15. 기간 중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개발하는 0000등 2개 외주업체 직원에게 343,433명의 이용자 정보 1,100,471건 "을 변환하지 않고 제공하여 이를 테스트 시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 증권번호, 보험금액 (지급일자 포함), 치료병명 등 포함 위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 2 .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관리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 자료 보호대책」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하는 등의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함에도 * 1)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3) 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농협생명보험(주은 2013.1월부터 외주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파일서버를 운영하면서 전산자료의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기록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로그 기록과 조회 목적 및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
경영유의 사항
설계사 등 개인정보 관리체제 제고 필요 농협생명보험(주)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3.10월 경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0000에 '11.3~'13.3. 기간의 보험설계사별 사차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8,178명의 보험설계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변 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 제공항목 : 보험설계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집지점 코드 등 향후 설계사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체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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