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23

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5-02-12)

금융감독원 · 2015-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5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견책 1명, 조치의뢰 1건,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18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2.1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3.1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3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7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1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2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1.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1.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32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8.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8.~2014.1.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0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6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4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1.~2014.2.1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7.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장난감, 5천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9.16.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타 카드사(◭◭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8.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12.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1.16.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0. 타 카드사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내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도권 및 지방 全 영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사진, 동영상 및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급심사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된 모집인은 조사 및 제재절차를 거쳐 조치하여야 하고, 지역단의 경우 월 1회 이상 지역단 내 全 점포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3.1.2.~2014.2.14. 기간 중

등 회사소속 모집인 9명에 의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3,318건의 신용카드를 불법모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13.1월~2014.5월 기간 중 발급심사과정에서 불법모집 혐의가 있는 1,045건에 대해 조사 및 제재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2013년도 기준 1인당 최저 1억8,100만원에서 최고 2억2,900만원 수준이며, 모집인별 불법행위는 최저 99건에서 최고 1,222건임 서류가 확인 가능한 2014.5월 중 31건의 혐의대상 회원가입신청서 중 2건의 회원가입신청서는 대필(불법행위)로 확인 (나) 2013.8월~2014.6월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92개의 점포 중 28개 점포(30.4%)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 2014.1월~5월 기간 중 영업소를 관리하는 7개 지역단에서는 일부 영업소(전체 54개 영업소 중 15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모집인 불법모집 점검절차 개선 관할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하위부서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부서를 감독하는 주무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무부서의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모집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내규에 명시하는 등 점검관련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2.1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3.1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3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7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1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2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1.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1.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32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8.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8.~2014.1.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0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6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4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1.~2014.2.1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7.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장난감, 5천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9.16.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타 카드사(◭◭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8.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12.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1.16.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0. 타 카드사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내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도권 및 지방 全 영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사진, 동영상 및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급심사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된 모집인은 조사 및 제재절차를 거쳐 조치하여야 하고, 지역단의 경우 월 1회 이상 지역단 내 全 점포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3.1.2.~2014.2.14.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9명에 의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3,318건*의 신용카드를 불법모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13.1월~2014.5월 기간 중 발급심사과정에서 불법모집 혐의가 있는 1,045건에 대해 조사 및 제재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해당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2013년도 기준 1인당 최저 1억8,100만원에서 최고 2억2,900만원 수준이며, 모집인별 불법행위는 최저 99건에서 최고 1,222건임 ** 서류가 확인 가능한 2014.5월 중 31건의 혐의대상 회원가입신청서 중 2건의 회원가입신청서는 대필(불법행위)로 확인 (나) 2013.8월~2014.6월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92개의 점포 중 28개 점포(30.4%)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 2014.1월~5월 기간 중 영업소를 관리하는 7개 지역단에서는 일부 영업소(전체 54개 영업소 중 15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위반사항 2

모집인 불법모집 점검절차 개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실효성있는 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불법모집 점검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관할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하위부서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부서를 감독하는 주무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무부서의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모집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내규에 명시하는 등 점검관련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5.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2.1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3.10.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3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7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1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2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1.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1.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32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8. 신용카드 연회비(없음)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8.~2014.1.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0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6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4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1.~2014.2.12.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7.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장난감, 5천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9.16.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타 카드사(◭◭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0.8.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12.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11.16.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4.10. 타 카드사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타 카드사(◐◐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내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도권 및 지방 全 영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사진, 동영상 및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급심사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된 모집인은 조사 및 제재절차를 거쳐 조치하여야 하고, 지역단의 경우 월 1회 이상 지역단 내 全 점포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3.1.2.~2014.2.14. 기간 중 ◇

◇ 등 회사소속 모집인 9명에 의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3,318건*의 신용카드를 불법모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13.1월~2014.5월 기간 중 발급심사과정에서 불법모집 혐의가 있는 1,045건에 대해 조사 및 제재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해당 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2013년도 기준 1인당 최저 1억8,100만원에서 최고 2억2,900만원 수준이며, 모집인별 불법행위는 최저 99건에서 최고 1,222건임 ** 서류가 확인 가능한 2014.5월 중 31건의 혐의대상 회원가입신청서 중 2건의 회원가입신청서는 대필(불법행위)로 확인 (나) 2013.8월~2014.6월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92개의 점포 중 28개 점포(30.4%)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 2014.1월~5월 기간 중 영업소를 관리하는 7개 지역단에서는 일부 영업소(전체 54개 영업소 중 15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 ⑶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4.4.17.∼2014.5.27. 기간 중 민원 및 회원심사 통보내역 등을 통해 ◓◓◓ 등 4명의 모집인에 대한 본인확인 소홀 등 불법카드 모집행위 4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5.21.)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개선사항

모집인 불법모집 점검절차 개선 실효성있는 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불법모집 점검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하여야 하는데도, 관할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하위부서에 대해서만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부서를 감독하는 주무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무부서의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모집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주기를 내규에 명시하는 등 점검관련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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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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