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24

하나카드 검사결과제재 (2015-02-12)

금융감독원 · 2015-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5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견책 2명,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9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용카드모집인

등 9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1.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2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 5백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9.~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7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449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주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4.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44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39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4.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1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4.~2014.4.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8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4.~2014.4.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5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4.1.13. 소속된 하나카드㈜가 아닌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0.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소속된 하나카드㈜가 아닌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50조의6,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모집인의 위반사유 발생시 소관부서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장에게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모집인이 접수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카드발급심사시 샘플링을 통한 정도영업 확인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를 적어야 하며, 제휴모집인(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입문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교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등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13.1.1.~2014.6.27. 기간중 ◌◌◌ 등 회사 소속 모집인 8명에 의해 신용카드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총 4,917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13.1월~2014.1월 기간 중 명의도용 혐의 건으로 사고접수된 9건에 대해 위규행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정도영업 샘플링 확인업무(모니터링 포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4월~5월 기간중 ◇◇◇◇◇㈜ 대리점(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을 통해 모집한 신용카드회원의 발급신청서 237매중 125매(52.7%)에 모집자의 성명,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 포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발급심사시 모집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3.6월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 소속 제휴모집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급신청서상 모집인 성명, 등록번호 기재 등 모집인 준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등 모집인 교육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용카드모집인

등 9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1.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2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 5백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9.~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7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449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주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4.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44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39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4.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1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4.~2014.4.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8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4.~2014.4.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5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4.1.13. 소속된 하나카드㈜가 아닌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0.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소속된 하나카드㈜가 아닌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50조의6,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모집인의 위반사유 발생시 소관부서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장에게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모집인이 접수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카드발급심사시 샘플링을 통한 정도영업 확인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를 적어야 하며, 제휴모집인(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입문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교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등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13.1.1.~2014.6.27. 기간중 ◌◌◌ 등 회사 소속 모집인 8명에 의해 신용카드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총 4,917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13.1월~2014.1월 기간 중 명의도용 혐의 건으로 사고접수된 9건에 대해 위규행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정도영업 샘플링 확인업무(모니터링 포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4월~5월 기간중 ◇◇◇◇◇㈜ 대리점(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을 통해 모집한 신용카드회원의 발급신청서 237매중 125매(52.7%)에 모집자의 성명,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 포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발급심사시 모집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3.6월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 소속 제휴모집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급신청서상 모집인 성명, 등록번호 기재 등 모집인 준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등 모집인 교육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50조의6,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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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15.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용카드모집인 □

□ 등 9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1.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2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 5백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9.~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7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449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주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4.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44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28.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39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29. 신용카드 연회비(7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4.〜2014.4.2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1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3.2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4.~2014.4.9.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8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14.~2014.4.24.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50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4.1.13. 소속된 하나카드㈜가 아닌 ◁◁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0.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소속된 하나카드㈜가 아닌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50조의6,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모집인의 위반사유 발생시 소관부서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장에게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모집인이 접수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카드발급심사시 샘플링을 통한 정도영업 확인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를 적어야 하며, 제휴모집인(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입문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교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등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13.1.1.~2014.6.27. 기간중 ◌◌◌ 등 회사 소속 모집인 8명에 의해 신용카드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총 4,917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13.1월~2014.1월 기간 중 명의도용 혐의 건으로 사고접수된 9건에 대해 위규행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정도영업 샘플링 확인업무(모니터링 포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4월~5월 기간중 ◇◇◇◇◇㈜ 대리점(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을 통해 모집한 신용카드회원의 발급신청서 237매중 125매(52.7%)에 모집자의 성명,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 포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발급심사시 모집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3.6월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 소속 제휴모집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급신청서상 모집인 성명, 등록번호 기재 등 모집인 준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등 모집인 교육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 ⑶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신용카드모집인 ◉◉◉의 본인확인 소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검사종료후 신고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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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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