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25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15-02-12)

금융감독원 · 2015-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5백만원

직원 · 주의 3명, 견책 1명,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18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7. ~2013.10.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8.~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7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5.~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4.4.9. ◊◊카드 회원를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2.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4.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3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3.1.28~2014.1.22. 기간 중 ◇◇카드 회원 ◈◇◈ 등 6명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4.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1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6월(2013.6.4. 발급(듀엣플래티늄)) 신용카드 연회비(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월(2013.9.23. 발급(우리V카드Tiara))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기욕조, 6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26.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유아장난감, 1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0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인터넷쿠폰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2만9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8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3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카드는 2013.1.2.~2014.4.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8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00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8명 중 ◍◍◍, ◎◎◎에 대해서는 카드회원 발급심사시(◍◍◍ 2014.1.14, ◎◎◎ 2014.2.15) 겸업 및 경품지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233건)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 2013.4월~2014.5월 기간 중 내규상 규정된 최소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또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7. ~2013.10.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8.~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7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5.~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4.4.9. ◊◊카드 회원를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2.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4.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3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3.1.28~2014.1.22. 기간 중 ◇◇카드 회원 ◈◇◈ 등 6명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4.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1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6월(2013.6.4. 발급(듀엣플래티늄)) 신용카드 연회비(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월(2013.9.23. 발급(우리V카드Tiara))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기욕조, 6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26.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유아장난감, 1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0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인터넷쿠폰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2만9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8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3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카드는 2013.1.2.~2014.4.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8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00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8명 중 ◍◍◍, ◎◎◎에 대해서는 카드회원 발급심사시(◍◍◍ 2014.1.14, ◎◎◎ 2014.2.15) 겸업 및 경품지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233건)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 2013.4월~2014.5월 기간 중 내규상 규정된 최소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또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15.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2.7.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7. ~2013.10.1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4.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4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2.8.~2014.3.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7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5.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5.~2014.4.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9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4.4.9. ◊◊카드 회원를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3.~2014.2.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4.9.~2014.4.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3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3.1.28~2014.1.22. 기간 중 ◇◇카드 회원 ◈◇◈ 등 6명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3.1.2.~2014.4.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10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6월(2013.6.4. 발급(듀엣플래티늄)) 신용카드 연회비(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월(2013.9.23. 발급(우리V카드Tiara))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9.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기욕조, 6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9.26.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유아장난감, 1만원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1.25.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10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인터넷쿠폰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3.2.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2만9천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3.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놀이공원 입장권, 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8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12월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회원 모집을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음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3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카드는 2013.1.2.~2014.4.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8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00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8명 중 ◍◍◍, ◎◎◎에 대해서는 카드회원 발급심사시(◍◍◍ 2014.1.14, ◎◎◎ 2014.2.15) 겸업 및 경품지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233건)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 2013.4월~2014.5월 기간 중 내규상 규정된 최소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또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등 ⑶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3.7.30.∼2014.3.20. 기간 중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통보 등을 통해 ◐◐◐ 등 6명의 모집인에 의한 과다경품 제공, 본인확인 소홀 등의 불법카드 모집행위 6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6.9.)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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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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