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2-10)
금융감독원 · 2015-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3건
임원 · 주의1명
직원 · 조치의뢰1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유형(미성년자의 보험가입)의 전산자료 미생성
의심스러운 거래유형(미성년자의 보험가입)의 전산자료 미생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6조 내지 제80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거래모니터링 체계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주)은 00개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추출기준에는 ‘고액(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12.7.16.~2013.10.20. 기간중 「신보험시스템」(자금세탁방지시스템 포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액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고, 전산테스트(2013.5.~8월)를 실시하였음에도 동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3.10.21. 이후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거래모니터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도 하지 않아 2013.10.21. ~2014.9.23. 기간중 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00건, 00억원이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유형으로 추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법인이 포함된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은 추출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있으나, 고객의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은 청약서에 전자정부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험설계사 등이 청약서 등에 기재토록만 하고 있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자정부홈페이지의 화면 저장(또는 출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검증 사실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이하 ‘추가정보 요구권’이라 함)하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도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 등 0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함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농협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내규 「AML규정」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불합리함과 함께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상향시키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② FATF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인물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FATF 비협조국가 고객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유형(미성년자의 보험가입)의 전산자료 미생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유형(미성년자의 보험가입)의 전산자료 미생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6조 내지 제80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거래모니터링 체계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주)은 00개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추출기준에는 ‘고액(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12.7.16.~2013.10.20. 기간중 「신보험시스템」(자금세탁방지시스템 포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액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고, 전산테스트(2013.5.~8월)를 실시하였음에도 동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3.10.21. 이후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거래모니터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도 하지 않아 2013.10.21. ~2014.9.23. 기간중 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00건, 00억원이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유형으로 추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6조, 제80조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법인이 포함된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은 추출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있으나, 고객의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은 청약서에 전자정부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험설계사 등이 청약서 등에 기재토록만 하고 있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자정부홈페이지의 화면 저장(또는 출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검증 사실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이하 ‘추가정보 요구권’이라 함)하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도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 등 0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함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농협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내규 「AML규정」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불합리함과 함께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상향시키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② FATF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인물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FATF 비협조국가 고객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농협생명보험(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의심스러운 거래유형(미성년자의 보험가입)의 전산자료 미생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6조 내지 제80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거래모니터링 체계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주)은 00개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추출기준에는 ‘고액(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12.7.16.~2013.10.20. 기간중 「신보험시스템」(자금세탁방지시스템 포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액 미성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고, 전산테스트(2013.5.~8월)를 실시하였음에도 동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3.10.21. 이후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거래모니터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도 하지 않아 2013.10.21. ~2014.9.23. 기간중 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보험계약 00건, 00억원이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유형으로 추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6조 내지 제80조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법인이 포함된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은 추출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있으나, 고객의 신원정보에 대한 검증은 청약서에 전자정부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험설계사 등이 청약서 등에 기재토록만 하고 있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자정부홈페이지의 화면 저장(또는 출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검증 사실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이하 ‘추가정보 요구권’이라 함)하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도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 등 0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함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농협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내규 「AML규정」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불합리함과 함께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상향시키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FATF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인물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FATF 비협조국가 고객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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