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4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5-22)

금융감독원 · 2025-05-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 자료 보존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민은행(이하 ‘회사’)은 동법 제5조의2(고객확인 의무) 제1항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고객확인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 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자료보존 관련 전산 설계 미비로 검사대상기간(2021.9.4. ~2024.9.5.) 중 고객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고객확인 자료 일부를 「특정금융정보법」상 보존기한(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여 동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자료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기존거래관계가종료된고객의대리인거래, 일회성금융거래등에대한보존기간설정관련 [유형별 고객확인자료 보존의무 위반 내역]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일회성 금융거래 9 20 7 1 37 대리인 거래 7 18 3 - 28 기타 2 - - 1 3 합계 18 38 10 2 68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 송금, 자기앞수표 발행거래 등, (기타) 특정 비대면 서비스

제재조치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자료 보존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민은행(이하 ‘회사’)은 동법 제5조의2(고객확인 의무) 제1항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고객확인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 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자료보존 관련 전산 설계 미비*로 검사대상기간(2021.9.4. ~2024.9.5.) 중 고객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고객확인 자료 일부를 「특정금융정보법」상 보존기한(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여 동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자료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기존거래관계가종료된고객의대리인거래, 일회성금융거래등에대한보존기간설정관련 [유형별 고객확인자료 보존의무 위반 내역]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일회성 금융거래 * 9 20 7 1 37 대리인 거래 7 18 3 - 28 기타 * 2 - - 1 3 합계 18 38 10 2 68 *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 송금, 자기앞수표 발행거래 등, (기타) 특정 비대면 서비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25.5.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고객확인 자료 보존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민은행(이하 ‘회사’)은 동법 제5조의2(고객확인 의무) 제1항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고객확인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 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자료보존 관련 전산 설계 미비*로 검사대상기간(2021.9.4. ~2024.9.5.) 중 고객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고객확인 자료 일부를 「특정금융정보법」상 보존기한(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여 동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자료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기존거래관계가종료된고객의대리인거래, 일회성금융거래등에대한보존기간설정관련 [유형별 고객확인자료 보존의무 위반 내역]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일회성 금융거래 * 9 20 7 1 37 대리인 거래 7 18 3 - 28 기타 * 2 - - 1 3 합계 18 38 10 2 68 *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 송금, 자기앞수표 발행거래 등, (기타) 특정 비대면 서비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