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22)
금융감독원 · 2015-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13.6.26.〜2013.12.3. 기간 중
◇ 등 91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5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5.4%p〜41.0%p 초과(초과금액 36억 37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6.26.〜2013.12.3. 기간 중
◇
등 91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5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5.4%p〜41.0%p 초과(초과금액 36억 37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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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인천)금화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6.26.〜2013.12.3. 기간 중 ◇
◇ 등 91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5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5.4%p〜41.0%p 초과(초과금액 36억 37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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