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검사결과제재 (2014-12-29)
금융감독원 · 2014-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 심사 불철저 임원자격 심사과정에서 ■■■■㈜의 자체 징계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였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정직 조치를 받은 경우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하 “현대라이프생명”이라 함)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하면 경영진에는 상무, 이사 등을 포함하며, 대표이사가 이들을 선임 및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대라이프생명은 20◇◇.◇.◇◇. ■■■■㈜ 前 직원 ○○○을 임원으로 선임하였는데 동인은 ■■■■㈜ 재직당시인 20◇◇.◇.◇◇. 자체적으로 정직 조치를 받아 20◇◇.◇.◇◇.까지는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원자격 심사과정에서 ■■■■㈜의 자체 징계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 「이사회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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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임원 선임 심사 불철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정직 조치를 받은 경우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하 “현대라이프생명”이라 함)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하면 경영진에는 상무, 이사 등을 포함하며, 대표이사가 이들을 선임 및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대라이프생명은 20◇◇.◇.◇◇. ■■■■㈜ 前 직원 ○○○을 임원으로 선임하였는데 동인은 ■■■■㈜ 재직당시인 20◇◇.◇.◇◇. 자체적으로 정직 조치를 받아 20◇◇.◇.◇◇.까지는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데도 임원자격 심사과정에서 ■■■■㈜의 자체 징계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제19조
「보험업감독규정」제3-1조
현대라이프생명「이사회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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