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5-09)
금융감독원 · 2025-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 의무 위반 현대차증권㈜ A지점 등 2개 지점에서는 2021.2.26.~2023.11.30. 기간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외국인 고객 1명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4개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증권㈜ B지점 등 6개 지점에서는 2020.12.28.~2023.8.30. 기간 중 고위험군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11건의 계좌개설에 대해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증권㈜는 2021.2.23.(보고기한 2021.3.25.) 및 2021.6.16.(보고기한 2021.7.16.)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2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각 231일, 24일 지연보고하였으며, 또한, 2023.10.19. 및 2024.2.22.에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총 2건을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의심거래 감시체계 운영 부적정
의심거래 감시체계 운영 부적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심거래 보고 수행에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증권㈜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①추출기준 제·개정시 해당 추출기준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 개발용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사용자 테스트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②일부 추출기준을 이메일 및 구두승인을 통해 개정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상 적용일을 결재문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 제·개정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편, ③운영하고 있는 추출기준의 전산시스템상 설계 및 모니터링 대상 거래 범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추출기준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거나, 설계 요건과 상이하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실제 추출이 불가능한 요건으로 설계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감시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제재조치
직 원 등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국적 및 실제 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호,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고객에 대하여는 국적, 국내의 거소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 고객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차증권㈜ A지점 등 2개 지점에서는 2021.2.26.~2023.11.30. 기간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외국인 고객 1명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4개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증권㈜ B지점 등 6개 지점에서는 2020.12.28.~2023.8.30. 기간 중 고위험군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11건의 계좌개설에 대해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위반사항 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증권㈜는 2021.2.23.(보고기한 2021.3.25.) 및 2021.6.16.(보고기한 2021.7.16.)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2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각 231일, 24일 지연보고하였으며, 또한, 2023.10.19. 및 2024.2.22.에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총 2건을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3
의심거래 감시체계 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의심거래 감시체계 운영 부적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심거래 보고 수행에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증권㈜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①추출기준 제·개정시 해당 추출기준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 개발용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사용자 테스트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②일부 추출기준을 이메일 및 구두승인을 통해 개정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상 적용일을 결재문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 제·개정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편, ③운영하고 있는 추출기준의 전산시스템상 설계 및 모니터링 대상 거래 범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추출기준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거나, 설계 요건과 상이하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실제 추출이 불가능한 요건으로 설계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감시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차증권㈜
제재조치일 : 2025.5.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국적 및 실제 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호,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고객에 대하여는 국적, 국내의 거소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 고객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증권㈜ A지점 등 2개 지점에서는 2021.2.26.~2023.11.30. 기간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외국인 고객 1명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4개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증권㈜ B지점 등 6개 지점에서는 2020.12.28.~2023.8.30. 기간 중 고위험군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11건의 계좌개설에 대해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주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증권㈜는 2021.2.23.(보고기한 2021.3.25.) 및 2021.6.16.(보고기한 2021.7.16.)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2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각 231일, 24일 지연보고하였으며, 또한, 2023.10.19. 및 2024.2.22.에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총 2건을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의심거래 감시체계 운영 부적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심거래 보고 수행에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증권㈜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①추출기준 제·개정시 해당 추출기준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 개발용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사용자 테스트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②일부 추출기준을 이메일 및 구두승인을 통해 개정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상 적용일을 결재문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 제·개정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편, ③운영하고 있는 추출기준의 전산시스템상 설계 및 모니터링 대상 거래 범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추출기준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거나, 설계 요건과 상이하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실제 추출이 불가능한 요건으로 설계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감시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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