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29)

금융감독원 · 2014-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재선임 심사 불철저

임원 재선임 심사 불철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구)보험업감독규정(2011. 1.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3-1조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한화생명보험㈜(이하 “한화생명”이라 함) 「집행임원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소관업무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 나누며 상근이사에 준하는 직무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임원의 임명은 대표이사가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집행임원의 연임시에는 대표이사가 선임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있음 한화생명은 20◇◇.◇.◇◇. ○○○을 상무보로 최초 선임한 후 매년초 재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동인이 20◇◇.◇.◇◇.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20◇◇.◇.◇◇.까지는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포함)될 수 없는데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효과는 승격·승급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20◇◇.1.1. 및 20◇◇.1.1. 임원으로 각각 재선임하였음

위반사항 1

임원 재선임 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원 재선임 심사 불철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구)보험업감독규정(2011. 1.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3-1조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한화생명보험㈜(이하 “한화생명”이라 함) 「집행임원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소관업무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 나누며 상근이사에 준하는 직무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임원의 임명은 대표이사가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집행임원의 연임시에는 대표이사가 선임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있음 한화생명은 20◇◇.◇.◇◇. ○○○을 상무보로 최초 선임한 후 매년초 재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동인이 20◇◇.◇.◇◇.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20◇◇.◇.◇◇.까지는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포함)될 수 없는데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효과는 승격·승급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20◇◇.1.1. 및 20◇◇.1.1. 임원으로 각각 재선임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 「집행임원규정」 제3조, 제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임원 재선임 심사 불철저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및 「(구)보험업감독규정(2011. 1.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3-1조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한화생명보험㈜(이하 “한화생명”이라 함) 「집행임원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소관업무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 나누며 상근이사에 준하는 직무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임원의 임명은 대표이사가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집행임원의 연임시에는 대표이사가 선임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있음 한화생명은 20◇◇.◇.◇◇. ○○○을 상무보로 최초 선임한 후 매년초 재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동인이 20◇◇.◇.◇◇.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20◇◇.◇.◇◇.까지는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포함)될 수 없는데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효과는 승격·승급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20◇◇.1.1. 및 20◇◇.1.1. 임원으로 각각 재선임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제19조

「(구)보험업감독규정」제3-1조, 제3-2조

한화생명「집행임원규정」제3조, 제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