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03
경남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9)
금융감독원 · 2014-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1건, 개선2건 임원 주의(상당) 7명 직원 조치의뢰 3건
주요 위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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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관계사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
◇
◇
◇ 소속 선박 침몰 및 다수 승객 사망 사고 발생으로 ㈜
□
□ 및 자회사인 ㈜◇
◇
◇
◇
◇ 등의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대주주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관계사 경영 전반에 걸쳐 CEO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
□
□ 등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되어 법적절차를 통한 대출금 회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 대한 여신잔액 345억원 중 56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289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에 대한 여신잔액 113억원 중 38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7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최대 365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바 ㈜□□□, ㈜◯◯◯ 등 관련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2.
주금 수납대행업무 부당 취급
(1)
주금 수납대행업무 부당 취급 「상법」제628조,「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은행업 감독규정」제90조 및 경남은행「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 규칙」등에 의하면 은행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에 응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 ⊗⊗지점은 2005.9.16.~2005.9.21. 기간중 ㈜□□□의 주금(25억원) 납입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5.9.16. 동사의 주주인 ㈜◎◎◎이 ㈜◇◇◇◇◇에 21억 9천만원을 송금 하자 같은 날 ㈜◇◇◇◇◇이 동일한 금액(21억 9천만원)을 청약하고, ㈜◎◎◎이 나머지 3억 1천만원을 청약하여 총 25억원의 증자금이 납입되었고, 2005.9.21. 증자 등기 완료 직후 증자금 25억원이 동사 계좌에 반환되자 동사는 즉시 전액을 인출 하여 주주인 ㈜◎◎◎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식납입금 25억원의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 혐의거래가 모두 ⊗⊗지점의 동일한 취급자 및 책임자에 의해 처리되었고 동 지점의 규모(‘05년말 총수신고 441억원)에 비추어 거액의 거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장납입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5.9.22. 동사의 2차 증자시에도 ㈜◎◎◎이 9.16일과 유사한 방법으로 ㈜
◇
◇
◇
◇
◇
등 5개 업체로 명의를 분산하여 ㈜
□
□
□
주식을 청약(44억원)하는데 상기 25억원을 재차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주금납입수납대행 및 입출금거래를 동 지점에서 처리하는 등 ㈜
□
□
□
주식납입금 가장납입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납대행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3.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부에서는 2012.1.2. 및 2013.10.15. ㈜
□
□ 등 2개 업체에 대해 사후 점검대상이 되는 운전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하면서 ① 차주들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 내역 중 18건에 대한 송금증빙을 징구하지 않는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중 7억 16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주업체를 방문하여 점검한 서류를 미보관하여, 차주가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1)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187조 및 제191조에 의하면 자금용도와 관련 하여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 특히 일시 부족자금인 경우 그 취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운전자금은 산정된 운전자금한도 범위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 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예외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2012.4.27.~2013.4.19. 기간중 ㈜□□□에 대한 대출 3건 130억원, ▣▣협의회는 2013.10.14. 대출 1건 20억원 승인시, 운전자금 가용한도가 △97억 53백만원 ~△183억 61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한도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9.19.~2013.10.14. 기간중 ㈜□□□에 대한 여신취급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부의안 심사의견(2012.9.19, 2013.4.19, 2013.6.11, 2013.10.14. 등)에서 차주사에 대한 신용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의 경우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해당 기간중 대규모 장기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운전자금 일시부족 또는 장기 시설투자’ 등 내규상 한도 초과 취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최초 취급 이후 1년 6개월간 한도초과 상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3차례에 걸쳐 운전자금을 추가로 전액 신용취급하는 등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취급 예외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 본건 대출이 취급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의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연도별 차입금 변동내역(억원) : (‘09) 380 → (’10) 548 → (‘11) 590 → (’12) 648 → (‘13) 723]
5.
승인조건 미이행 차주 관리 불합리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 등 승인조건을 미이행한 차주에 대해 사후적인 여신 조건변경을 통해 승인조건 이행의무를 면제해준 이례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 단시일내에 추가로 신규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부상환 등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승인조건의 미이행을 사유로 여신 조건 변경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을 금지하는 등 보완하는 한편 금지기간중 불가피하게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 등을 할 경우에는 예외취급의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운전자금대출 한도초과 예외취급 불합리 운전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당해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취급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경우 신규프로젝트 수주 등 구체적인 사안과 증빙에 근거한 취급타당성, 원리금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에 관한 상세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
□ 및 관계사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
◇
◇
소속 선박 침몰 및 다수 승객 사망 사고 발생으로 ㈜
□
□
□
및 자회사인 ㈜◇◇
◇
◇
◇
등의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대주주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관계사 경영 전반에 걸쳐 CEO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
□
□
□
등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되어 법적절차를 통한 대출금 회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 대한 여신잔액 345억원 중 56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289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에 대한 여신잔액 113억원 중 38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7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최대 365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바 ㈜□□□, ㈜◯◯◯ 등 관련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
주금 수납대행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법」제628조,「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은행업 감독규정」제90조 및 경남은행「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 규칙」등에 의하면 은행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에 응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
주금 수납대행업무 부당 취급 「상법」제628조,「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은행업 감독규정」제90조 및 경남은행「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 규칙」등에 의하면 은행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에 응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 ⊗⊗지점은 2005.9.16.~2005.9.21. 기간중 ㈜□□□의 주금(25억원) 납입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5.9.16. 동사의 주주인 ㈜◎◎◎이 ㈜◇◇◇◇◇에 21억 9천만원을 송금 하자 같은 날 ㈜◇◇◇◇◇이 동일한 금액(21억 9천만원)을 청약하고, ㈜◎◎◎이 나머지 3억 1천만원을 청약하여 총 25억원의 증자금이 납입되었고, 2005.9.21. 증자 등기 완료 직후 증자금 25억원이 동사 계좌에 반환되자 동사는 즉시 전액을 인출 하여 주주인 ㈜◎◎◎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식납입금 25억원의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 혐의거래가 모두 ⊗⊗지점의 동일한 취급자 및 책임자에 의해 처리되었고 동 지점의 규모(‘05년말 총수신고 441억원)에 비추어 거액의 거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장납입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5.9.22. 동사의 2차 증자시에도 ㈜◎◎◎이 9.16일과 유사한 방법으로 ㈜◇
◇
◇
◇
◇ 등 5개 업체로 명의를 분산하여 ㈜
□
□ 주식을 청약(44억원)하는데 상기 25억원을 재차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주금납입수납대행 및 입출금거래를 동 지점에서 처리하는 등 ㈜
□
□ 주식납입금 가장납입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납대행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법」 제628조 「은행법」 제23조의 3,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 제2조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규칙」 제1조
위반사항 3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실행 후에는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규정」제22조에 의하면 모든 여신은 회수시까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의 유지는 물론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644조에 의하면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금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여신 건별로 징구하여야 하고, 6개월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채권서류에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에서는 2012.1.2. 및 2013.10.15. ㈜
□
□
□
등 2개 업체에 대해 사후 점검대상이 되는 운전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하면서 ① 차주들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 내역 중 18건에 대한 송금증빙을 징구하지 않는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중 7억 16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주업체를 방문하여 점검한 서류를 미보관하여, 차주가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여신규정」 제22조 「여신운용규칙」 제644조
위반사항 4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187조 및 제191조에 의하면 자금용도와 관련 하여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 특히 일시 부족자금인 경우 그 취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운전자금은 산정된 운전자금한도 범위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 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예외취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187조 및 제191조에 의하면 자금용도와 관련 하여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 특히 일시 부족자금인 경우 그 취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운전자금은 산정된 운전자금한도 범위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 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예외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2012.4.27.~2013.4.19. 기간중 ㈜□□□에 대한 대출 3건 130억원, ▣▣협의회는 2013.10.14. 대출 1건 20억원 승인시, 운전자금 가용한도가 △97억 53백만원 ~△183억 61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한도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9.19.~2013.10.14. 기간중 ㈜□□□에 대한 여신취급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부의안 심사의견(2012.9.19, 2013.4.19, 2013.6.11, 2013.10.14. 등)에서 차주사에 대한 신용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의 경우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해당 기간중 대규모 장기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운전자금 일시부족 또는 장기 시설투자’ 등 내규상 한도 초과 취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최초 취급 이후 1년 6개월간 한도초과 상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3차례에 걸쳐 운전자금을 추가로 전액 신용취급하는 등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취급 예외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 * 본건 대출이 취급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의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연도별 차입금 변동내역(억원) : (‘09) 380 → (’10) 548 → (‘11) 590 → (’12) 648 → (‘13) 723]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여신운용규칙」 제187조, 제191조
위반사항 5
승인조건 미이행 차주 관리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 등 승인조건을 미이행한 차주에 대해 사후적인 여신 조건변경을 통해 승인조건 이행의무를 면제해준 이례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 단시일내에 추가로 신규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부상환 등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승인조건의 미이행을 사유로 여신 조건 변경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을 금지하는 등 보완하는 한편 금지기간중 불가피하게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 등을 할 경우에는 예외취급의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운전자금대출 한도초과 예외취급 불합리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운전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당해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취급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경우 신규프로젝트 수주 등 구체적인 사안과 증빙에 근거한 취급타당성, 원리금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에 관한 상세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1건, 개선2건 임원 주의(상당) 7명 직원 조치의뢰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
□
□ 및 관계사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
◇
◇ 소속 선박 침몰 및 다수 승객 사망 사고 발생으로 ㈜□
□
□ 및 자회사인 ㈜◇◇◇
◇
◇ 등의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대주주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관계사 경영 전반에 걸쳐 CEO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
□
□ 등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되어 법적절차를 통한 대출금 회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 대한 여신잔액 345억원 중 56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289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에 대한 여신잔액 113억원 중 38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7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최대 365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바 ㈜□□□, ㈜◯◯◯ 등 관련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나.
조치의뢰사항
(1)
주금 수납대행업무 부당 취급 「상법」제628조,「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은행업 감독규정」제90조 및 경남은행「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업무 규칙」등에 의하면 은행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에 응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 ⊗⊗지점은 2005.9.16.~2005.9.21. 기간중 ㈜□□□의 주금(25억원) 납입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5.9.16. 동사의 주주인 ㈜◎◎◎이 ㈜◇◇◇◇◇에 21억 9천만원을 송금 하자 같은 날 ㈜◇◇◇◇◇이 동일한 금액(21억 9천만원)을 청약하고, ㈜◎◎◎이 나머지 3억 1천만원을 청약하여 총 25억원의 증자금이 납입되었고, 2005.9.21. 증자 등기 완료 직후 증자금 25억원이 동사 계좌에 반환되자 동사는 즉시 전액을 인출 하여 주주인 ㈜◎◎◎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식납입금 25억원의 가장납입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 혐의거래가 모두 ⊗⊗지점의 동일한 취급자 및 책임자에 의해 처리되었고 동 지점의 규모(‘05년말 총수신고 441억원)에 비추어 거액의 거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장납입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5.9.22. 동사의 2차 증자시에도 ㈜◎◎◎이 9.16일과 유사한 방법으로 ㈜◇◇◇
◇
◇ 등 5개 업체로 명의를 분산하여 ㈜□
□
□ 주식을 청약(44억원)하는데 상기 25억원을 재차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주금납입수납대행 및 입출금거래를 동 지점에서 처리하는 등 ㈜□
□
□ 주식납입금 가장납입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납대행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법」제628조
2.
「은행법」제23조의 3 제1항
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제90조
5.
경남은행「금융사고예방 종합규칙」제1장 제2조 바목
6.
경남은행「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규칙」제1조 다목
(2)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실행 후에는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규정」제22조에 의하면 모든 여신은 회수시까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의 유지는 물론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644조에 의하면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금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여신 건별로 징구하여야 하고, 6개월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채권서류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2.1.2. 및 2013.10.15. ㈜□
□
□ 등 2개 업체에 대해 사후 점검대상이 되는 운전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하면서
①
차주들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 내역 중 18건에 대한 송금증빙을 징구하지 않는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중 7억 16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주업체를 방문하여 점검한 서류를 미보관하여, 차주가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시정사항 > - 용도외 유용 대출금(7억 16백만원) 회수 및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34조
2.
「은행법시행령」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
4.
경남은행 「여신규정」제22조
5.
경남은행「여신운용규칙」제644조
다.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1)
㈜□□□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 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경남은행 「여신운용규칙」제187조 및 제191조에 의하면 자금용도와 관련 하여 차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 특히 일시 부족자금인 경우 그 취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운전자금은 산정된 운전자금한도 범위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 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예외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위원회는 2012.4.27.~2013.4.19. 기간중 ㈜□□□에 대한 대출 3건 130억원, ▣▣협의회는 2013.10.14. 대출 1건 20억원 승인시, 운전자금 가용한도가 △97억 53백만원 ~△183억 61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한도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9.19.~2013.10.14. 기간중 ㈜□□□에 대한 여신취급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부의안 심사의견(2012.9.19, 2013.4.19, 2013.6.11, 2013.10.14. 등)에서 차주사에 대한 신용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의 경우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해당 기간중 대규모 장기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운전자금 일시부족 또는 장기 시설투자’ 등 내규상 한도 초과 취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최초 취급 이후 1년 6개월간 한도초과 상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3차례에 걸쳐 운전자금을 추가로 전액 신용취급하는 등 운전자금 가용한도 초과취급 예외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 * 본건 대출이 취급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의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연도별 차입금 변동내역(억원) : (‘09) 380 → (’10) 548 → (‘11) 590 → (’12) 648 → (‘13) 723]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34조
2.
「은행법시행령」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
4.
경남은행「여신운용규칙」제187조, 제191조
라.
개선사항
(1)
승인조건 미이행 차주 관리 불합리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 등 승인조건을 미이행한 차주에 대해 사후적인 여신 조건변경을 통해 승인조건 이행의무를 면제해준 이례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 단시일내에 추가로 신규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부상환 등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승인조건의 미이행을 사유로 여신 조건 변경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을 금지하는 등 보완하는 한편 금지기간중 불가피하게 신규 및 한도증액대출 등을 할 경우에는 예외취급의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운전자금대출 한도초과 예외취급 불합리 운전자금의 일시부족 및 장기시설투자 등으로 부득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당해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취급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경우 신규프로젝트 수주 등 구체적인 사안과 증빙에 근거한 취급타당성, 원리금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에 관한 상세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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