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23

아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3)

금융감독원 · 2014-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2011.6.30 현재 신용공여 총액 1,246억 8백만원 중 영업구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7.36%(465억 51백만원)로서 유지의무비율 50%(623억 4백만원)에 12.64%p(157억 53백만원)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1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舊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6.30 현재 신용공여 총액 1,246억 8백만원 중 영업구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7.36%(465억 51백만원)로서 유지의무비율 50%(623억 4백만원)에 12.64%p(157억 53백만원)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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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남)아산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舊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1.6.30 현재 신용공여 총액 1,246억 8백만원 중 영업구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7.36%(465억 51백만원)로서 유지의무비율 50%(623억 4백만원)에 12.64%p(157억 53백만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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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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