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24

더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3)

금융감독원 · 2014-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5건

직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경영고문제도 운영 기준 마련 2011.8.1.~2012.31. 기간 중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을 경영고문으로 선임하고 경영자문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25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는데 경영고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고문료 지급에 따른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고문 선임 절차 및 역할과 자문실적 등과 연계한 고문료 지급기준이 포함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대부업체 대출한도 관리 강화 2014.3.31. 현재 ▲▲▲▲▲▲▲▲ 등 6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잔액(55억 7백만원)은 총여신(1,041억 83백만원)의 5%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비율(총여신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동 지도비율 충족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한도 준수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가증권 투자 심사업무 강화 2012.2.7.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은행 및 ▱▱증권 등의 투자내역만을 참고하였는데 앞으로는 유가증권 투자리스크관리 및 부실 예방을 위하여 투자대상증권의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주총회 소집절차 준수 2014.3.14. 제32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게 개최내용을 유선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개최의 정당성 확보 및 주주 권리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임차주차장 관리 강화 2011.9.2. 라인주차장과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수요 예측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주차장 소재지를 ‘27-3외 1필지’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주차 대상 부지가 불명확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시 주차장 사용에 따른 손익 효과 등을 통해 필요 부지를 선정하고 주차장 대상 부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임차주차장 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13.4.1.~2014.3.17. 기간중

◇ 등 65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17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4.5%p~286.7%p(28억 64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경영고문제도 운영 기준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8.1.~2012.31. 기간 중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을 경영고문으로 선임하고 경영자문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25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는데 경영고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고문료 지급에 따른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고문 선임 절차 및 역할과 자문실적 등과 연계한 고문료 지급기준이 포함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대부업체 대출한도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3.31. 현재 ▲▲▲▲▲▲▲▲ 등 6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잔액(55억 7백만원)은 총여신(1,041억 83백만원)의 5%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비율(총여신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동 지도비율 충족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한도 준수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유가증권 투자 심사업무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2.7.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은행 및 ▱▱증권 등의 투자내역만을 참고하였는데 앞으로는 유가증권 투자리스크관리 및 부실 예방을 위하여 투자대상증권의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주주총회 소집절차 준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4.3.14. 제32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게 개최내용을 유선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개최의 정당성 확보 및 주주 권리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임차주차장 관리 강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1.9.2. 라인주차장과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수요 예측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주차장 소재지를 ‘27-3외 1필지’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주차 대상 부지가 불명확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시 주차장 사용에 따른 손익 효과 등을 통해 필요 부지를 선정하고 주차장 대상 부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임차주차장 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4.1.~2014.3.17. 기간중

등 65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17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4.5%p~286.7%p(28억 64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대출규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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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광주)더블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경영고문제도 운영 기준 마련 2011.8.1.~2012.31. 기간 중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을 경영고문으로 선임하고 경영자문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25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는데 경영고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고문료 지급에 따른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고문 선임 절차 및 역할과 자문실적 등과 연계한 고문료 지급기준이 포함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대부업체 대출한도 관리 강화 2014.3.31. 현재 ▲▲▲▲▲▲▲▲ 등 6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잔액(55억 7백만원)은 총여신(1,041억 83백만원)의 5%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비율(총여신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동 지도비율 충족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한도 준수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가증권 투자 심사업무 강화 2012.2.7.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은행 및 ▱▱증권 등의 투자내역만을 참고하였는데 앞으로는 유가증권 투자리스크관리 및 부실 예방을 위하여 투자대상증권의 신용위험 및 가격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주총회 소집절차 준수 2014.3.14. 제32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게 개최내용을 유선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개최의 정당성 확보 및 주주 권리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임차주차장 관리 강화 2011.9.2. 라인주차장과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수요 예측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주차장 소재지를 ‘27-3외 1필지’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주차 대상 부지가 불명확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사용계약 체결시 주차장 사용에 따른 손익 효과 등을 통해 필요 부지를 선정하고 주차장 대상 부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임차주차장 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조치의뢰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4.1.~2014.3.17. 기간중 ◇

◇ 등 65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17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4.5%p~286.7%p(28억 64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

「대출규정」제3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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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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