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3)
금융감독원 · 2014-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원 · 문책경고 상당 1명
직원 · 견책 1명, 별도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대출 심사 강화 신용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대출 심사시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월말 기준 결산시 ㈜□
□
□ 등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96억 3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5억 5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5억 50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78%p(정당 6.06% → 부당 6.84%) 과대 산정하였고 ㈏ 2014.3월말 기준 분기 가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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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00억 3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6억 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6억 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0%p(정당 4.50% → 부당 5.30%) 과대 산정하였음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2010.7.1. ~ 2014.5.31. 기간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2008.12.30. 금융감독원 검사(2008.6.17.∼2008.7.2.)결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지적된 ㈜□
□
□ 관련 대출 3건, 19,589백만원(연체개시일 : 2008.3.30.)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4.5.26.)까지 경매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음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 개선 내규인 「퇴직임원 예우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관계회사에 통상 10년이상 재임하고 퇴임한 임원을 1~3년 동안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고문의 역할과 경영자문 실적과 관계없이 위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당시의 기본급의 일정비율(기본급의 50~80%)을 고문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고문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및 고문의 역할을 규정하고 고문료도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신용대출 심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이번 검사기준일(2014.3.31.) 현재 신용대출이 1,596건, 3,447억원으로 전체 대출 5,901억원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50억원 이상 거액 신용대출도 2,445억원 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대출 심사시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2013.6월말 기준 결산시 ㈜□□
□
등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96억 3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5억 5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5억 50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78%p(정당 6.06% → 부당 6.84%) 과대 산정하였고 ㈏ 2014.3월말 기준 분기 가결산시 ㈜□□
□
등 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00억 3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6억 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6억 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0%p(정당 4.50% → 부당 5.30%)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3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6.29.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5항과 동 규정 제24조(1998.4.1. 제정)에 의거 수입부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그 외 예금 총액에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7.1. ~ 2014.5.31. 기간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제24조
위반사항 4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등에 의하면 6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6월 이내의 연체라도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것으로서 보통의 수단으로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정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8.12.30. 금융감독원 검사(2008.6.17.∼2008.7.2.)결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지적된 ㈜□□
□
관련 대출 3건, 19,589백만원(연체개시일 : 2008.3.30.)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4.5.26.)까지 경매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위반사항 5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 개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내규인 「퇴직임원 예우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관계회사에 통상 10년이상 재임하고 퇴임한 임원을 1~3년 동안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고문의 역할과 경영자문 실적과 관계없이 위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당시의 기본급의 일정비율(기본급의 50~80%)을 고문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고문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및 고문의 역할을 규정하고 고문료도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퇴직임원 예우에 관한 지침」 제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한화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신용대출 심사 강화 이번 검사기준일(2014.3.31.) 현재 신용대출이 1,596건, 3,447억원으로 전체 대출 5,901억원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50억원 이상 거액 신용대출도 2,445억원임에도 신용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대출 심사시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3.6월말 기준 결산시 ㈜□□□
□ 등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96억 3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5억 5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5억 50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78%p(정당 6.06% → 부당 6.84%) 과대 산정하였고 ㈏ 2014.3월말 기준 분기 가결산시 ㈜□□□
□ 등 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00억 3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6억 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6억 7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0%p(정당 4.50% → 부당 5.3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주의사항
지급준비자산 과소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6.29.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5항과 동 규정 제24조(1998.4.1. 제정)에 의거 수입부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과 그 외 예금 총액에서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데도 2010.7.1. ~ 2014.5.31. 기간중 수입부금·적금을 제외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자산 산정시 2010.6.29.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 규정 개정전 방식대로 “예금총액에서 특례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였음(2014.7월부터 시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제24조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등에 의하면 6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6월 이내의 연체라도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것으로서 보통의 수단으로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하는데도 2008.12.30. 금융감독원 검사(2008.6.17.∼2008.7.2.)결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지적된 ㈜□□□
□ 관련 대출 3건, 19,589백만원(연체개시일 : 2008.3.30.)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4.5.26.)까지 경매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개선사항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 개선 내규인 「퇴직임원 예우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관계회사에 통상 10년이상 재임하고 퇴임한 임원을 1~3년 동안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고문의 역할과 경영자문 실적과 관계없이 위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당시의 기본급의 일정비율(기본급의 50~80%)을 고문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고문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및 고문의 역할을 규정하고 고문료도 구체적인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문계약서 및 고문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퇴직임원 예우에 관한 지침」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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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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