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3)
금융감독원 · 2014-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2013.10.10.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에게 일반자금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기존대출 상환(13억 65백만원), 드라마방송 제작 및 LED조명사업 신규진출(11억 35백만원) 용도 차주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주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차입금 규모가 연간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LED 조명사업 등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는데도 2012 회계연도 매출액 13억 78백만원 중 임대수익이 10억 17백만원으로 73.8%를 차지 2008.1.1. ∼ 2012.12.31. 기간중 연평균 차입잔액은 141억 42백만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16억 73백만원의 8.45배 수준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지 않아 대출금 중 총 10억 96백만원이 차주사 대주주인 ▲▲▲▲▲▲▲에게 송금되어 당초 대출 취급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0.10.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에게 일반자금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 기존대출 상환(13억 65백만원), 드라마방송 제작 및 LED조명사업 신규진출(11억 35백만원) 용도 차주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주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차입금 규모가 연간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LED 조명사업 등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는데도 * 2012 회계연도 매출액 13억 78백만원 중 임대수익이 10억 17백만원으로 73.8%를 차지 ** 2008.1.1. ∼ 2012.12.31. 기간중 연평균 차입잔액은 141억 42백만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16억 73백만원의 8.45배 수준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지 않아 대출금 중 총 10억 96백만원이 차주사 대주주인 ▲▲▲▲▲▲▲에게 송금되어 당초 대출 취급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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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더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3.10.10.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에게 일반자금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 기존대출 상환(13억 65백만원), 드라마방송 제작 및 LED조명사업 신규진출(11억 35백만원) 용도 차주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주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차입금 규모가 연간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LED 조명사업 등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는데도 * 2012 회계연도 매출액 13억 78백만원 중 임대수익이 10억 17백만원으로 73.8%를 차지 ** 2008.1.1. ∼ 2012.12.31. 기간중 연평균 차입잔액은 141억 42백만원으로 연평균 매출액 16억 73백만원의 8.45배 수준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지 않아 대출금 중 총 10억 96백만원이 차주사 대주주인 ▲▲▲▲▲▲▲에게 송금되어 당초 대출 취급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 및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5조 및 제1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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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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