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27

페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3)

금융감독원 · 2014-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4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억 4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채권 매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비용 3억 2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63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6%p(정당 8.42% → 부당 9.08%) 과대 산정하였으며,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3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7%p(정당 2.64% → 부당 3.5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등 4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억 4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채권 매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비용 3억 2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63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6%p(정당 8.42% → 부당 9.08%) 과대 산정하였으며,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등 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3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7%p(정당 2.64% → 부당 3.5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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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 등 4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억 4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채권 매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비용 3억 2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63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6%p(정당 8.42% → 부당 9.08%) 과대 산정하였으며,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 등 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3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7%p(정당 2.64% → 부당 3.5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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