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3)
금융감독원 · 2014-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4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억 4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채권 매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비용 3억 2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63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6%p(정당 8.42% → 부당 9.08%) 과대 산정하였으며,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3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7%p(정당 2.64% → 부당 3.5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4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억 4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채권 매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비용 3억 2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63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6%p(정당 8.42% → 부당 9.08%) 과대 산정하였으며,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3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7%p(정당 2.64% → 부당 3.5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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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 등 4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1억 43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채권 매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비용 3억 21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3억 63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6%p(정당 8.42% → 부당 9.08%) 과대 산정하였으며, ㈏ 2013.9.30. 기준 분기 가결산시 □
□ 등 5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3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87%p(정당 2.64% → 부당 3.5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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