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16)
금융감독원 · 2014-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기관경고
임원 ·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 6월 1명, 직무정지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체 관련 대출채권 관리 강화
대부업체 관련 대출채권 관리 강화 ㈎ 2014.3.31. 현재 대부업체 관련 대출은 152억 18백만원(NPL채권 담보대출 59억 32백만원 포함)으로 총여신(1,472억 4백만원)의 10.3%(NPL채권 담보대출 제외시 6.3%)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비율(총여신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동 지도비율 충족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 2013.6.26. □□□□□□□(유)에 대한 NPL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채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용보강 없이 NPL채권 양수금액(9억 6천만원)을 초과하여 1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전체 NPL채권 담보대출 59억 32백만원중 83.1%(49억 31백만원)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었는 바, 앞으로 NPL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적정한 담보물 평가와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동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금보험공사 조사기간(2014.3.31.∼2014.4.18.) 중 외부평가기관이 채권금액을 9억 51백만원(중립적 관점)으로 평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업무처리 절차 강화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차주 등 채무관련인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차주 등)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사전에 양도한 상태에서 이중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축은행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절차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2013.8.22. 개인사업자 ◯◯◯(▲▲▲▲ 대표)에게 신용으로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2억 35백만원이 2014.2.22.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였음에도 차주에 대한 재산조사 및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채권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회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008.10.14. ∼ 2009.3.10. 기간중 개인사업자(목욕탕 운영)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3건, 29억원을 기존사업과 무관한 학교부지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취급하였으나, 차주의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잔액 19억 90백만원이 고정화되었는바, 동 대출의 담보물에 대하여 법적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시 사업 및 매출의 규모,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 장래 발생할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 분석이 중요함에도 2012.8.28. ▽▽▽▽▽▽㈜에 대하여 장래발생할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20억원을 취급하면서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차주사가 2012.10.22. 유동성 부족 등으로 부도처리 되었는바 동사는 2012.11.2.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향후, 장래 발생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공사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리스크 분석을 강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103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12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2억 9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85억 31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8.03%p(정당 0.38% → 부당 8.41%)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가결산시 ▱▱▱▱▱▱▱㈜ 등 126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63억 6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6억 8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32억 55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31%p(정당 △6.17% → 부당 5.14%) 과대 산정하였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12.10.31. ~ 2014.3.5. 기간중
◇ 등 22개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22건, 10억 7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3%p~82.1%p 초과(초과금액 7억 41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특수채권 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및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8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특수채권 등에 대하여 원본증서 보존 및 시효기일장을 비치하여 시효중단에 유의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한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기준일(2014.3.31.) 현재 특수채권에 편입된
◆ 등 60건, 13억 20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중 2012.6.28.~2014.1.12. 기간중 ▣▣▣ 등 9건, 3억 89백만원에 대하여 소정의 특수채권 포기절차 또는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
위반사항 1
대부업체 관련 대출채권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체 관련 대출채권 관리 강화 ㈎ 2014.3.31. 현재 대부업체 관련 대출은 152억 18백만원(NPL채권 담보대출 59억 32백만원 포함)으로 총여신(1,472억 4백만원)의 10.3%(NPL채권 담보대출 제외시 6.3%)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비율(총여신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동 지도비율 충족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 2013.6.26. □□□□□□□(유)에 대한 NPL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채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용보강 없이 NPL채권 양수금액(9억 6천만원)을 초과하여 1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전체 NPL채권 담보대출 59억 32백만원중 83.1%(49억 31백만원)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었는 바, 앞으로 NPL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적정한 담보물 평가와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동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 조사기간(2014.3.31.∼2014.4.18.) 중 외부평가기관이 채권금액을 9억 51백만원(중립적 관점)으로 평가
위반사항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업무처리 절차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차주 등 채무관련인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차주 등)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사전에 양도한 상태에서 이중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축은행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절차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2013.8.22. 개인사업자 ◯◯◯(▲▲▲▲ 대표)에게 신용으로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2억 35백만원이 2014.2.22.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였음에도 차주에 대한 재산조사 및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채권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회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008.10.14. ∼ 2009.3.10. 기간중 개인사업자(목욕탕 운영)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3건, 29억원을 기존사업과 무관한 학교부지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취급하였으나, 차주의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잔액 19억 90백만원이 고정화되었는바, 동 대출의 담보물에 대하여 법적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시 사업 및 매출의 규모,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 장래 발생할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 분석이 중요함에도 2012.8.28. ▽▽▽▽▽▽㈜에 대하여 장래발생할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20억원을 취급하면서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차주사가 2012.10.22. 유동성 부족 등으로 부도처리* 되었는바 * 동사는 2012.11.2.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향후, 장래 발생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공사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리스크 분석을 강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103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12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2억 9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85억 31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8.03%p(정당 0.38% → 부당 8.41%)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가결산시 ▱▱▱▱▱▱▱㈜ 등 126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63억 6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6억 8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32억 55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31%p(정당 △6.17% → 부당 5.14%)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5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2.10.31. ~ 2014.3.5. 기간중
◇
등 22개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22건, 10억 7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3%p~82.1%p 초과(초과금액 7억 41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6
특수채권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및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8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특수채권 등에 대하여 원본증서 보존 및 시효기일장을 비치하여 시효중단에 유의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한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기준일(2014.3.31.) 현재 특수채권에 편입된
◆
등 60건, 13억 20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중 2012.6.28.~2014.1.12. 기간중 ▣▣▣ 등 9건, 3억 89백만원에 대하여 소정의 특수채권 포기절차 또는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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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전남)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대부업체 관련 대출채권 관리 강화 ㈎ 2014.3.31. 현재 대부업체 관련 대출은 152억 18백만원(NPL채권 담보대출 59억 32백만원 포함)으로 총여신(1,472억 4백만원)의 10.3%(NPL채권 담보대출 제외시 6.3%)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비율(총여신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동 지도비율 충족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 2013.6.26. □□□□□□□(유)에 대한 NPL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채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신용보강 없이 NPL채권 양수금액(9억 6천만원)을 초과하여 1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전체 NPL채권 담보대출 59억 32백만원중 83.1%(49억 31백만원)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었는 바, 앞으로 NPL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적정한 담보물 평가와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동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 조사기간(2014.3.31.∼2014.4.18.) 중 외부평가기관이 채권금액을 9억 51백만원(중립적 관점)으로 평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업무처리 절차 강화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차주 등 채무관련인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차주 등)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사전에 양도한 상태에서 이중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축은행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절차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2013.8.22. 개인사업자 ◯◯◯(▲▲▲▲ 대표)에게 신용으로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2억 35백만원이 2014.2.22.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였음에도 차주에 대한 재산조사 및 법적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채권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회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008.10.14. ∼ 2009.3.10. 기간중 개인사업자(목욕탕 운영)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3건, 29억원을 기존사업과 무관한 학교부지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취급하였으나, 차주의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잔액 19억 90백만원이 고정화되었는바, 동 대출의 담보물에 대하여 법적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시 사업 및 매출의 규모, 자금의 용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 장래 발생할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 분석이 중요함에도 2012.8.28. ▽▽▽▽▽▽㈜에 대하여 장래발생할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20억원을 취급하면서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차주사가 2012.10.22. 유동성 부족 등으로 부도처리* 되었는바 * 동사는 2012.11.2.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향후, 장래 발생 공사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공사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리스크 분석을 강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시기 바람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103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12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2억 9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85억 31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8.03%p(정당 0.38% → 부당 8.41%)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가결산시 ▱▱▱▱▱▱▱㈜ 등 126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63억 6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6억 8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32억 55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31%p(정당 △6.17% → 부당 5.14%)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2.10.31. ~ 2014.3.5. 기간중 ◇
◇ 등 22개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22건, 10억 7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3%p~82.1%p 초과(초과금액 7억 41백만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특수채권 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및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8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특수채권 등에 대하여 원본증서 보존 및 시효기일장을 비치하여 시효중단에 유의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한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기준일(2014.3.31.) 현재 특수채권에 편입된 ◆
◆ 등 60건, 13억 20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중 2012.6.28.~2014.1.12. 기간중 ▣▣▣ 등 9건, 3억 89백만원에 대하여 소정의 특수채권 포기절차 또는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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