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언폴드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4-28)
금융감독원 · 2025-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20백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1.3.31. 일반법인인 甲 등 6개사가 乙에게 8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8,244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인 일반 법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회사는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펀드 투자액이 펀드 순자산의 4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에도 2022.9.1. ∼ 9.13. 기간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평균 초과비율 422%) 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겸영업무 범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1.3.31. 일반법인인 甲 등 6개사가 乙에게 8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8,244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인 일반 법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펀드 투자액이 펀드 순자산의 4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에도 2022.9.1. ∼ 9.13. 기간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평균 초과비율 422%) 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빌리언폴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4.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20백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21.3.31. 일반법인인 甲 등 6개사가 乙에게 8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8,244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인 일반 법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펀드 투자액이 펀드 순자산의 4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에도 2022.9.1. ∼ 9.13. 기간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평균 초과비율 422%) 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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