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4-10-02)
금융감독원 · 2014-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조치의뢰사항 2013.1.1.~2014.4.24. 기간 중 회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 이중 체결 및 부당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⑴ 대출모집법인 ㈜○○○○○는 2013.7.1. ◇◇◇저축은행과도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 ◯◯◯), ㈜△△(대표 △△△) 등 2개 대출모집법인의 대표가 대출모집법인인 ㈜▢▢▢▢▢▢, ㈜◈◈◈◈◈에 각각 2013.11.14. 및 2013.11.5. 대출상담사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⑵ ㈜○
○
○ 등 3개 대출모집법인은 22개 대부중개업체 등과 대출중계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였음 ⑶ ◎◎◎◎◎◎㈜ 등 5개 대출모집법인은 인터넷 블로그(14개)에 광고를 게시하면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소속법인명, 상담사명, 신원확인방법 및 민원창구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고 대출모집을 하였음
위반사항 1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출모집인 관리 등 내부통제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내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의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 이중체결행위 및 다단계 대출모집, 미승인 광고게시 등 불법․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1.~2014.4.24. 기간 중 회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 이중 체결 및 부당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⑴ 대출모집법인 ㈜○○○○○는 2013.7.1. ◇◇◇저축은행과도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 ◯◯◯), ㈜△△(대표 △△△) 등 2개 대출모집법인의 대표가 대출모집법인인 ㈜▢▢▢▢▢▢, ㈜◈◈◈◈◈에 각각 2013.11.14. 및 2013.11.5. 대출상담사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⑵ ㈜○○
○
등 3개 대출모집법인은 22개 대부중개업체 등과 대출중계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였음 ⑶ ◎◎◎◎◎◎㈜ 등 5개 대출모집법인은 인터넷 블로그(14개)에 광고를 게시하면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소속법인명, 상담사명, 신원확인방법 및 민원창구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고 대출모집을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부통제규정」 제6조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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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프로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4.10.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⑴ 대출모집인 관리 등 내부통제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내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의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 이중체결행위 및 다단계 대출모집, 미승인 광고게시 등 불법․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3.1.1.~2014.4.24. 기간 중 회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 이중 체결 및 부당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⑴ 대출모집법인 ㈜○○○○○는 2013.7.1. ◇◇◇저축은행과도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 ◯◯◯), ㈜△△(대표 △△△) 등 2개 대출모집법인의 대표가 대출모집법인인 ㈜▢▢▢▢▢▢, ㈜◈◈◈◈◈에 각각 2013.11.14. 및 2013.11.5. 대출상담사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 ⑵ ㈜○○○
○ 등 3개 대출모집법인은 22개 대부중개업체 등과 대출중계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였음 ⑶ ◎◎◎◎◎◎㈜ 등 5개 대출모집법인은 인터넷 블로그(14개)에 광고를 게시하면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소속법인명, 상담사명, 신원확인방법 및 민원창구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고 대출모집을 하였음 <관련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0 내규「내부통제규정」제6조 내규「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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