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9-26)
금융감독원 · 2014-09-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2013.1.1~2014.3.31. 기간 중 대출상담사 6명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주관하는 정기교육에 참석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1) 및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정기 점검(매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단계 모집행위2)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8개 대출모집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은 2013.8.16.~2014.4.22. 기간 중 해지하였음) 1) ⓐ 2013.2.6.∼2013.9.3.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의 대표가 타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으로 등록 ⓑ 2013.1.1.∼2014.3.25. 기간 중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19명과 단순 대출 소개 위탁계약(27건, 53억원)을 체결하고 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 2) 2013.1.4.∼2014.3.17. 기간 중 ▲▲▲ 등 5개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체, 무등록자 등과 대출모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 20억 76백만원 지급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대출규정」 제10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대출금을 차주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 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대리영수에 관한 위임장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도 2013.1.14. ∼ 2013.5.2. 기간중 7건, 1억 5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차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리 수령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법인(◯◯◯◯◯◯) 예금계좌에 부당하게 입금하였음 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대환하면서 대리 수령 위임장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위반으로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대환 처리되었음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과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1~2014.3.31. 기간 중 대출상담사 6명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주관하는 정기교육에 참석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1) 및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정기 점검(매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단계 모집행위2)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8개 대출모집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은 2013.8.16.~2014.4.22. 기간 중 해지하였음) 1) ⓐ 2013.2.6.∼2013.9.3.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의 대표가 타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으로 등록 ⓑ 2013.1.1.∼2014.3.25. 기간 중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19명과 단순 대출 소개 위탁계약(27건, 53억원)을 체결하고 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 2) 2013.1.4.∼2014.3.17. 기간 중 ▲▲▲ 등 5개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체, 무등록자 등과 대출모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 20억 76백만원 지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의2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예가람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 규정」 제6조 「(예가람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위반사항 2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대출규정」 제10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대출금을 차주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 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대리영수에 관한 위임장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도 2013.1.14. ∼ 2013.5.2. 기간중 7건, 1억 5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차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리 수령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법인(◯◯◯◯◯◯) 예금계좌에 부당하게 입금하였음* * 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대환하면서 대리 수령 위임장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위반으로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대환 처리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107조 「(예가람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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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예가람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9.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과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1.1~2014.3.31. 기간 중 대출상담사 6명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주관하는 정기교육에 참석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1) 및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정기 점검(매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단계 모집행위2)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8개 대출모집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은 2013.8.16.~2014.4.22. 기간 중 해지하였음) 1) ⓐ 2013.2.6.∼2013.9.3.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의 대표가 타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으로 등록 ⓑ 2013.1.1.∼2014.3.25. 기간 중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19명과 단순 대출 소개 위탁계약(27건, 53억원)을 체결하고 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 2) 2013.1.4.∼2014.3.17. 기간 중 ▲▲▲ 등 5개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체, 무등록자 등과 대출모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 20억 76백만원 지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3조의2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예가람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 규정」제6조
「(예가람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대출규정」 제10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대출금을 차주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 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대리영수에 관한 위임장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도 2013.1.14. ∼ 2013.5.2. 기간중 7건, 1억 5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차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리 수령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법인(◯◯◯◯◯◯) 예금계좌에 부당하게 입금하였음* * 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대환하면서 대리 수령 위임장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위반으로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대환 처리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107조
「(예가람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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