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66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9-23)

금융감독원 · 2014-09-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4건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해외점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해외점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LIG손해보험㈜ 미국법인(LIG MANAGEMENT SERVICES, INC., 이하 ‘LIG미국법인’)에서는 현지채용 선임계리사 1인이 준비금 산정 및 검증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준비금 적립업무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의 계리,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는 현지채용 직원과의 의사소통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송 등의 법률리스크가 높은 배상책임보험의 판매비중 증가가 지나치게 빠른 편(’13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년대비 38.5% 증가)이므로 해외점포의 주력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전략 수립시에는 현지의 제도 및 규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며, 매출 중심의 외형성장을 우선시하는 본사의 해외지점 성과관리(KPI)정책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원수실적 보다는 손해율 등의 항목에 대한 KPI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2012년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 검사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점에 대한 보고의무도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사실시, 조치요구 등의 이슈 발생시 본점에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경영에 유의할 필요

지급준비금 확인 및 보고업무 불철저 LIG손해보험㈜ LIG미국법인이 2012년도 지급준비금 계산시 통계적 방식(CLM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손해액을 사용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객관성 없는 방법을 적용하여 약 5.8백만US$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하였으나, 미국지점은 2012년 및 2013년 1~3분기에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지급준비금이 과소 계상된 마감자료(분기별 포함)를 본사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미국지점은 2005년부터 LIG미국법인과 업무위탁계약(Management Agreement)에 따라 영업, 계약인수, 지급준비금 적립을 포함한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해 위탁함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업무 불철저 재택근무 신청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미국법인이 청구한 2011.12.3.~2013.11.2. 기간에 대한 수수료 327천US$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미국법인의 임원 ○○○의 인사위원회 승인절차 없이 재택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 및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 320천US$과 동 법인의 임원 □□□의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 7천US$의 합계금액

현지 감독법규 준수 및 관리체제 강화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은 2013년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뉴욕주 내에 UW(언더라이팅) Office를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UW rules 관련 요율 부당할인, 비례재보험 비율(50%) 초과시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현지 감독법규에 대한 법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한․영문 대비표를 마련하여 본․지점간 공유 및 주요 법규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법규 준수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결산자료에 대한 검증 및 통제절차 마련 LIG손해보험㈜은 해외점포에서 보고하는 결산자료에 대해 입력수치의 정확성 확인 및 환율 환산작업 이외에는 본사 차원의 검증절차가 없으므로 해외점포의 지급준비금 등 결산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본사 차원에서의 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해외점포의 결산자료에 대한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회계 및 경비집행 내부통제 강화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의 지점장(차장)은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장(상무)과 직위가 역전되어 있고, 회계 및 경비집행의 전결권자인 지점장이 법인의 CFO를 겸직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이해상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또는 업무를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해외점포 내규 제·개정에 대한 본점관리 강화 LIG손해보험㈜은 해외점포가 내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본사에 사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LIG미국법인 준법감시인이 인수업무에 대한 심사 이외에는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점포에서 내규 등 제·개정시 반드시 본점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내부통제 점검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해외점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해외점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LIG손해보험㈜ 미국법인(LIG MANAGEMENT SERVICES, INC., 이하 ‘LIG미국법인’)에서는 현지채용 선임계리사 1인이 준비금 산정 및 검증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준비금 적립업무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의 계리,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는 현지채용 직원과의 의사소통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송 등의 법률리스크가 높은 배상책임보험의 판매비중 증가가 지나치게 빠른 편(’13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년대비 38.5% 증가)이므로 해외점포의 주력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전략 수립시에는 현지의 제도 및 규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며, 매출 중심의 외형성장을 우선시하는 본사의 해외지점 성과관리(KPI)정책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원수실적 보다는 손해율 등의 항목에 대한 KPI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2012년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 검사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점에 대한 보고의무도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사실시, 조치요구 등의 이슈 발생시 본점에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경영에 유의할 필요

위반사항 2

지급준비금 확인 및 보고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의 해외점포는 지급준비금 적립 등의 회계보고서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후 본사에 정확히 보고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LIG손해보험㈜ LIG미국법인*이 2012년도 지급준비금 계산시 통계적 방식(CLM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손해액을 사용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객관성 없는 방법을 적용하여 약 5.8백만US$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하였으나, 미국지점은 2012년 및 2013년 1~3분기에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지급준비금이 과소 계상된 마감자료(분기별 포함)를 본사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 미국지점은 2005년부터 LIG미국법인과 업무위탁계약(Management Agreement)에 따라 영업, 계약인수, 지급준비금 적립을 포함한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해 위탁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3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은 영업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위탁한 LIG미국법인이 급여,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청구하면 동 청구가 객관적인 증빙과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재택근무 신청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미국법인이 청구한 2011.12.3.~2013.11.2. 기간에 대한 수수료 327천US$*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미국법인의 임원 ○○○의 인사위원회 승인절차 없이 재택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 및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 320천US$과 동 법인의 임원 □□□의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 7천US$의 합계금액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9조 「회계규칙」 제43조, 제46조

위반사항 4

현지 감독법규 준수 및 관리체제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은 2013년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뉴욕주 내에 UW(언더라이팅) Office를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UW rules 관련 요율 부당할인, 비례재보험 비율(50%) 초과시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현지 감독법규에 대한 법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한․영문 대비표를 마련하여 본․지점간 공유 및 주요 법규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법규 준수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결산자료에 대한 검증 및 통제절차 마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LIG손해보험㈜은 해외점포에서 보고하는 결산자료에 대해 입력수치의 정확성 확인 및 환율 환산작업 이외에는 본사 차원의 검증절차가 없으므로 해외점포의 지급준비금 등 결산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본사 차원에서의 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해외점포의 결산자료에 대한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회계 및 경비집행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의 지점장(차장)은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장(상무)과 직위가 역전되어 있고, 회계 및 경비집행의 전결권자인 지점장이 법인의 CFO를 겸직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이해상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또는 업무를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해외점포 내규 제·개정에 대한 본점관리 강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LIG손해보험㈜은 해외점포가 내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본사에 사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LIG미국법인 준법감시인이 인수업무에 대한 심사 이외에는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점포에서 내규 등 제·개정시 반드시 본점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내부통제 점검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LIG손해보험㈜ 미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4.9.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해외점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LIG손해보험㈜ 미국법인(LIG MANAGEMENT SERVICES, INC., 이하 ‘LIG미국법인’)에서는 현지채용 선임계리사 1인이 준비금 산정 및 검증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준비금 적립업무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의 계리,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는 현지채용 직원과의 의사소통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송 등의 법률리스크가 높은 배상책임보험의 판매비중 증가가 지나치게 빠른 편(’13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년대비 38.5% 증가)이므로 해외점포의 주력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전략 수립시에는 현지의 제도 및 규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며, 매출 중심의 외형성장을 우선시하는 본사의 해외지점 성과관리(KPI)정책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원수실적 보다는 손해율 등의 항목에 대한 KPI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2012년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 검사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점에 대한 보고의무도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결과를 현지법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사실시, 조치요구 등의 이슈 발생시 본점에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경영에 유의할 필요

주의사항

지급준비금 확인 및 보고업무 불철저 보험회사의 해외점포는 지급준비금 적립 등의 회계보고서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후 본사에 정확히 보고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LIG손해보험㈜ LIG미국법인*이 2012년도 지급준비금 계산시 통계적 방식(CLM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손해액을 사용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객관성 없는 방법을 적용하여 약 5.8백만US$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하였으나, 미국지점은 2012년 및 2013년 1~3분기에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지급준비금이 과소 계상된 마감자료(분기별 포함)를 본사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 미국지점은 2005년부터 LIG미국법인과 업무위탁계약(Management Agreement)에 따라 영업, 계약인수, 지급준비금 적립을 포함한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해 위탁함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업무 불철저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은 영업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위탁한 LIG미국법인이 급여,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청구하면 동 청구가 객관적인 증빙과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재택근무 신청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미국법인이 청구한 2011.12.3.~2013.11.2. 기간에 대한 수수료 327천US$*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미국법인의 임원 ○○○의 인사위원회 승인절차 없이 재택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 및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 320천US$과 동 법인의 임원 □□□의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 7천US$의 합계금액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9조

회사 「회계규칙」 제43조, 제46조

개선사항

현지 감독법규 준수 및 관리체제 강화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은 2013년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뉴욕주 내에 UW(언더라이팅) Office를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UW rules 관련 요율 부당할인, 비례재보험 비율(50%) 초과시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현지 감독법규에 대한 법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한․영문 대비표를 마련하여 본․지점간 공유 및 주요 법규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법규 준수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결산자료에 대한 검증 및 통제절차 마련 LIG손해보험㈜은 해외점포에서 보고하는 결산자료에 대해 입력수치의 정확성 확인 및 환율 환산작업 이외에는 본사 차원의 검증절차가 없으므로 해외점포의 지급준비금 등 결산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본사 차원에서의 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해외점포의 결산자료에 대한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회계 및 경비집행 내부통제 강화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의 지점장(차장)은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장(상무)과 직위가 역전되어 있고, 회계 및 경비집행의 전결권자인 지점장이 법인의 CFO를 겸직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이해상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또는 업무를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해외점포 내규 제·개정에 대한 본점관리 강화 LIG손해보험㈜은 해외점포가 내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본사에 사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LIG미국법인 준법감시인이 인수업무에 대한 심사 이외에는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점포에서 내규 등 제·개정시 반드시 본점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내부통제 점검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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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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