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의사 검사결과제재 (2014-09-23)
금융감독원 · 2014-09-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6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과 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994.1.19.~2010.12.31. 기간중 주로 파출수납 형태로 신규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하면서, 거래신청서 서식도 마련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파출수납 담당 직원이 거래신청서 작성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한 후 수신담당 직원이 전산입력과 통장발행 만으로 양희태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등 15,025계좌 (거래금액 약 218,710백만원)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XXXX.X.XX~OOOO.O.OO 기간중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은 직원 ○○○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가족 명의의 예수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시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前직원 ○○○은 2003.8.11.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1개 계좌, 거래금액 9,980 천원) 및 2009.10.29.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 1개(거래금액 10천원)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신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시재금 횡령 前직원 ○○○은 2003.9.22.~2006.4.7. 기간 중 출납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납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현금으로 수납한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무자원 입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현금시재액 81백만원을 횡령한 후 상환하였음
현금인출업무 부당 취급 직원 □□□은 前직원 ○○○로부터
◆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의 비밀 번호를 받아 2012.6.29. 총 4회에 걸쳐 47백만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통장, 청구서 등 증표 없이 임의로 예탁금을 인출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공제계약 모집 후 신협중앙회로부터 모집수당을 수령하기 전에 직원에게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2005.12.19.~2010.4.6. 기간 중 신협 직원
○ 및 ▣▣▣ 명의로 총 6건, 8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이자 부당 감면
前직원 ○○○은 2003.9.30.~2011.10.20. 기간중 본인 및 가족 등 4인 명의 11건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을 통하여 연체이자 8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월납이던 이자납입 주기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임의로 변경하였음 ② 2012.8.17. 및 2012.8.30. 연체중인 차주 ◉◉◉ 및 ▱▱▱ 명의 대출(3건, 698 백만원)은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자 및 연체이자 44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 하였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08.9.11.~2013.6.4. 기간 중 ㈜△△△△△△△ 및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10건 21억 73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3억 30백만원, 5억 7백만원 초과하였음
경비 부당 지급 2009.5.29. 사적금전대차 등으로 징계면직된 前실무책임자 ▢▢▢에게 2009.6.5. 인건비(20백만원), 여비(5백만원), 복리후생비(3백만원) 및 교육홍보비(2백만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퇴직위로금 3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직원 □□□은 2012.6.22.~2012.12.5. 기간 중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 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2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대손상각업무 부당 취급 前직원 ▢▢▢는, 2005.3.21. 취급한 ▶▶▶ 명의 대출 50백만원(잔액 46백만원) 및 2007.11.28. 취급한 ◒◒◒(▶▶▶의 처) 명의 대출 32백만원(잔액 32백만원)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기 두 대출의 실질차주가 ▶▶▶으로서 상각신청 당시 잔액 합계가 동일인 신용 대출한도(70백만원)를 8백만원 초과하여 부실책임 규명시 위규행위자에 대한 변상 조치 등이 따를 것을 짐작하고 이러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 ◘◘◘에게 지시하여 조합자금으로 2008.9.3. ▶▶▶에 대한 대출의 원금 중 8백만원을 상환하여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사실을 은폐한 후 신협중앙회의 대손 인정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타인명의 이용 여신취급 경남한의사신협은 1999.1.11.~2007.2.14. 기간중 前이사장 ●●●이 ◎◎◎ 등 10인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예금을 담보로 예금주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보통대출금 등 27건 2,51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과 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과 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994.1.19.~2010.12.31. 기간중 주로 파출수납 형태로 신규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하면서, 거래신청서 서식도 마련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파출수납 담당 직원이 거래신청서 작성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한 후 수신담당 직원이 전산입력과 통장발행 만으로 양희태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등 15,025계좌 (거래금액 약 218,710백만원)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XXXX.X.XX~OOOO.O.OO 기간중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은 직원 ○○○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가족 명의의 예수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시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前직원 ○○○은 2003.8.11.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1개 계좌, 거래금액 9,980 천원) 및 2009.10.29.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 1개(거래금액 10천원)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신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2
시재금 횡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형법」제355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前직원 ○○○은 2003.9.22.~2006.4.7. 기간 중 출납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납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현금으로 수납한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무자원 입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현금시재액 81백만원을 횡령한 후 상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위반사항 3
현금인출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금의 지급시 통장, 청구서 등을 받아야 하며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직원 □□□은 前직원 ○○○로부터
◆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의 비밀 번호를 받아 2012.6.29. 총 4회에 걸쳐 47백만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통장, 청구서 등 증표 없이 임의로 예탁금을 인출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조
위반사항 4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 적인 부문에 건전하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공제계약 모집 후 신협중앙회로부터 모집수당을 수령하기 전에 직원에게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2005.12.19.~2010.4.6. 기간 중 신협 직원
○
및 ▣▣▣ 명의로 총 6건, 8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5
이자 부당 감면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前직원 ○○○은 2003.9.30.~2011.10.20. 기간중 본인 및 가족 등 4인 명의 11건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을 통하여 연체이자 8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월납이던 이자납입 주기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임의로 변경하였음 ② 2012.8.17. 및 2012.8.30. 연체중인 차주 ◉◉◉ 및 ▱▱▱ 명의 대출(3건, 698 백만원)은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자 및 연체이자 44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 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0조의2
위반사항 6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 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이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8.9.11.~2013.6.4. 기간 중 ㈜△△△△△△△ 및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10건 21억 73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3억 30백만원, 5억 7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7
경비 부당 지급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8조, 제78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합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9.5.29. 사적금전대차 등으로 징계면직된 前실무책임자 ▢▢▢에게 2009.6.5. 인건비(20백만원), 여비(5백만원), 복리후생비(3백만원) 및 교육홍보비(2백만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퇴직위로금 3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8조, 제78조 「신협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9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4조
위반사항 8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등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직원 □□□은 2012.6.22.~2012.12.5. 기간 중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 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2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위반사항 9
대손상각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대손상각 대상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의 적정성 및 관련 자의 부실책임 존재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자체상각 또는 중앙회장에게 대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前직원 ▢▢▢는, 2005.3.21. 취급한 ▶▶▶ 명의 대출 50백만원(잔액 46백만원) 및 2007.11.28. 취급한 ◒◒◒(▶▶▶의 처) 명의 대출 32백만원(잔액 32백만원)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기 두 대출의 실질차주가 ▶▶▶으로서 상각신청 당시 잔액 합계가 동일인 신용 대출한도(70백만원)를 8백만원 초과하여 부실책임 규명시 위규행위자에 대한 변상 조치 등이 따를 것을 짐작하고 이러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 ◘◘◘에게 지시하여 조합자금으로 2008.9.3. ▶▶▶에 대한 대출의 원금 중 8백만원을 상환하여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사실을 은폐한 후 신협중앙회의 대손 인정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의2 「여신업무방법서」 제7조, 제9조
위반사항 10
타인명의 이용 여신취급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대출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거래약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채무관계 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경남한의사신협은 1999.1.11.~2007.2.14. 기간중 前이사장 ●●●이 ◎◎◎ 등 10인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예금을 담보로 예금주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보통대출금 등 27건 2,51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남한의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2014.9.4. ※ 제재조치통보일: 2014.9.23.
제재조치내용 : 기관경고, 문책경고 1명, 정직3월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6명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사고예방 내부통제 강화 조합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1994.1월 수신업무 개시 이래 약 17년간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불건전한 업무처리가 지속되어 왔으며, 감독기관의 지적 및 조치에 따라 2011년 이후 금융실명업무 정비 등 건전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장기간 취약했던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및 조합내 사고관련자에 대한 온정적인 문화 등이 단시일에 변화되기 어렵고, 직원들은 오랫동안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익숙 해져 있어 법규 위반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자체 내부통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 및 이행 경과를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경영진은 사고예방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과 조합의 현황 및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향후 신협의 경영방침에 반영할 것이 요망됨
지적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개인과 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을 기재한 후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994.1.19.~2010.12.31. 기간중 주로 파출수납 형태로 신규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하면서, 거래신청서 서식도 마련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파출수납 담당 직원이 거래신청서 작성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수금 계좌 개설 신청을 접수한 후 수신담당 직원이 전산입력과 통장발행 만으로 양희태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등 15,025계좌 (거래금액 약 218,710백만원)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XXXX.X.XX~OOOO.O.OO 기간중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은 직원 ○○○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가족 명의의 예수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시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前직원 ○○○은 2003.8.11. ◆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1개 계좌, 거래금액 9,980 천원) 및 2009.10.29. ○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 1개(거래금액 10천원)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신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1장 Ⅱ-1, Ⅱ-3-가
시재금 횡령 「형법」제355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직원 ○○○은 2003.9.22.~2006.4.7. 기간 중 출납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납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현금으로 수납한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무자원 입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현금시재액 81백만원을 횡령한 후 상환하였음 < 관련규정 >
「형법」제355조, 제356조
현금인출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금의 지급시 통장, 청구서 등을 받아야 하며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직원 □□□은 前직원 ○○○로부터 ◆
◆ ▽▽▽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의 비밀 번호를 받아 2012.6.29. 총 4회에 걸쳐 47백만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통장, 청구서 등 증표 없이 임의로 예탁금을 인출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수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2장제9절제1조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 적인 부문에 건전하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공제계약 모집 후 신협중앙회로부터 모집수당을 수령하기 전에 직원에게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2005.12.19.~2010.4.6. 기간 중 신협 직원 ○
○ 및 ▣▣▣ 명의로 총 6건, 8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1장제2조
이자 부당 감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
前직원 ○○○은 2003.9.30.~2011.10.20. 기간중 본인 및 가족 등 4인 명의 11건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을 통하여 연체이자 8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월납이던 이자납입 주기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임의로 변경하였음
2012.8.17. 및 2012.8.30. 연체중인 차주 ◉◉◉ 및 ▱▱▱ 명의 대출(3건, 698 백만원)은 이자감면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자 및 연체이자 44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舊「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1장제2절제10조의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 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이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는데도, 2008.9.11.~2013.6.4. 기간 중 ㈜△△△△△△△ 및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10건 21억 73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3억 30백만원, 5억 7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경비 부당 지급 「신용협동조합법」제48조, 제78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합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9.5.29. 사적금전대차 등으로 징계면직된 前실무책임자 ▢▢▢에게 2009.6.5. 인건비(20백만원), 여비(5백만원), 복리후생비(3백만원) 및 교육홍보비(2백만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퇴직위로금 3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8조, 제78조
「신용협동조합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지침」8.-가
「신협임직원 윤리행동지침」제9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4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직원 □□□은 2012.6.22.~2012.12.5. 기간 중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 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2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대손상각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대손상각 대상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의 적정성 및 관련 자의 부실책임 존재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자체상각 또는 중앙회장에게 대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前직원 ▢▢▢는, 2005.3.21. 취급한 ▶▶▶ 명의 대출 50백만원(잔액 46백만원) 및 2007.11.28. 취급한 ◒◒◒(▶▶▶의 처) 명의 대출 32백만원(잔액 32백만원)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기 두 대출의 실질차주가 ▶▶▶으로서 상각신청 당시 잔액 합계가 동일인 신용 대출한도(70백만원)를 8백만원 초과하여 부실책임 규명시 위규행위자에 대한 변상 조치 등이 따를 것을 짐작하고 이러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 ◘◘◘에게 지시하여 조합자금으로 2008.9.3. ▶▶▶에 대한 대출의 원금 중 8백만원을 상환하여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초과사실을 은폐한 후 신협중앙회의 대손 인정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표준업무방법서」제17조의2
구「여신업무방법서」제Ⅳ편제3장제3절제7조, 제9조
타인명의 이용 여신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대출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거래약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채무관계 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경남한의사신협은 1999.1.11.~2007.2.14. 기간중 前이사장 ●●●이 ◎◎◎ 등 10인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예금을 담보로 예금주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보통대출금 등 27건 2,51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3장제3절제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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