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8-27)
금융감독원 · 2014-08-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53백만원 부과(별첨참조) 임 원 견책 1명, 주의 5명, 주의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미등기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강화 필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 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 안내함에 있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정한 상품종목 (4개)이 같은 경우에만 비교․안내하도록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장성, 연금성, 생사혼합, 기타보장 4개 상품군 향후 비교안내 대상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구분에 따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실 보험모집 예방을 위한 모집조직 조치 체계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아래와 같이 부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보험설계사 및 관리자(지점장 및 부지점장)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해당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보호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계약체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 받은 1,050건에 대해 관련 설계사의 기해촉 등을 사유로 관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소비자보호부서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조치 요구한 2,139건 중 179건에 대해 영업부서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는 설계사 모집 경위서, 민원수용 여부 등을 근거로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설계사의 불법영업에 관한 2,086건의 제보민원에 대해 보험설계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상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기각처리 함으로써 관련 설계 사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제재 대상으로 통보되거나 제보민원과 관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의환기나 보수 교육 등 부실 보험계약 체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조치가 미흡함
영업성 경비 집행업무 관리 강화 필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 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시상 시책제도를 운용할 경우 사전에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목 표달성여부에 따라 시상 시책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2012.1월~12월 기간중 월중 신계약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ING생명보험㈜ 전속 보험 설계사 대부분에게 시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책 달성기준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 ○○○억원의 시책비를 지급하는 등 시책 시상금 지급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시상 시책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역단 및 지점에서 운용하는 시상 시책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시기 바람
보험계약 부실모집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필요 ING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1.6월 5.6%, 2012.6월 6.2%, 2013.6월 7.5%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검사 대상 기간중 접수된 보험영업 관련 민원 8,146건중 보험설계 사의 상품설명 불충분을 사유로 보험영업 민원의 36.6%가 수용되었으며, 불수용된 보험 영업 관련 민원중 민원인과 관련 보험설계사간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는 보험영업 민원의 34.8%로 보험영업 민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계약 부실모집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 바, 회사는 부실모집을 예방하기 위한 지점 및 영업부 등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민원 건에 대한 사실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부실모집 관련 민원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보험계약 부실모집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실시하시기 바람
대주주 경영자문료 적정성 검증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가 대주주인 □□□와 체결한 용역협약서 및 비용분담계약서에 따라 청구 받은 2011회계년도 및 2012회계년도의 경영자문료는 각각 ○○억원, ○○억원으로 동 금액은 본사 그룹의 분리 및 축소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인원 및 IT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2010회계년도 ○○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던 바, 그룹본사가 청구한 경영자문료가 ING생명보험㈜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별 비용증가의 합리적인 사유 등 경영자문료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ING생명보험㈜가 □□소재 ▢▢▢(이하 ‘지역본부’)와 체결한 용역협약서 및 비용분담계약서에 따라 청구 받은 경영자문료중 일부비용은 연단위로 실제 발생비용과 내역, 배부기준 등을 설명하는 Charge Book(내역서)에도 해당 내역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 받은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며, 지역본부가 ING생명보험㈜에 청구한 2012회계년도의 경영자문료 중 Direct Marketing 항목의 ○억원은 다이렉트 영업채널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본부가 집행한 비용과 관련되나 ING생명보험㈜는 다이렉트 영업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청구액은 경영자문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ING생명보험㈜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제공되도록 하고,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며, 청구 받은 용역비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적정한 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일임 자산운용사 세부 통제기준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회사가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자산운용 일임 사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ING생명보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 자산운용지침서에는 일임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의 과도한 매매거래 제한 등과 같은 세부통제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이 적정 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특별계정 일임운용사의 세부 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의 과도한 매매회전율 제한 및 듀레이션 등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자산운용지침서에 반영하고 모니터링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람
금융사고 보고 및 내부통제기준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건 14건중 9건을 사고의 인지 또는 발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며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민원 건 중 금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1,082건 중 79.8%인 863건의 민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금융사고 인지 또는 발견시 조속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사고 또는 불 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 접수시 준법감시부에서 이를 보고받아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실시 하시기 바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舊 보험업감독규정 (2001.5.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32호의 규정으로 개정 되기 직전의 것임) 제36조(보험약관의 작성 원칙)에 의하면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舊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2013.10.1. 개정되기 직전의 것임)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6조(약관의 해석)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54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사가 판매한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이하 ‘관련 사고’라고 한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술된 단서 조문이 포함된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해당 약관’이라고 한다)을 보험료 산출 및 약관상 보험금 지급 관련조항 등에 대한 적절한 내부 검토 없이 개발하여 2001.5.14.∼2007.11.25. 기간 중 판매하였고, 타 보험사가 개발한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원용하여 개발 (나)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변경(2001.5.14. 이후)된 약관 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관련 사고 건에 대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9.6. 대법원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자살 시 소송건 재해 보장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험금 심사기준 및 지급업무를 운영하는 등 대법원 2007.9.6.선고 2006다55005 판결 2004.3.25.∼2013.9.13. 기간 중 관련 사고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기초서류(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 43,228백만원 및 해당 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12,841백만원(2013.9.30.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기 기간 중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건(428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기 바람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회사는 전산프로그램 구축시 일시납 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하여 2011.1.24.~2011.10.26. 기간중 일시납 계약 5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1.24. 보험업법 개정으로 비교안내가 강화됨에 따라 임시 구축한 전산시스템상 오류로 발생 (2011.10. 정식 구축된 전산시스템에서 동 오류사항 수정 완료)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함으로써 2011.1.24.~2013.6.30. 기간중 동 계약 1,468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회사 방카슈랑스부는 2011.8월~2013.2월 기간 중 회사 구매부를 통해 총 23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상대 지급처, 지급물품,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골프공, 식용유, 화장지 세트 등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의하면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산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2011.8.2.~2013.3.5. 기간 중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 계약 6건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 범위를 초과하여 총 352회 8,384백만원을 계약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3.3월중 회사 자체적으로 전산오류를 발견한 후 시스템 보완을 실시하였으며, 2013.10.10. 회수 대상금액 전액을 회수 완료하였음
변액보험 적합성 확인 강화 필요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권유시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 가입의 목적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펀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금번 검사기간중 변액보험 계약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에게 변액보험의 주식형 펀드 및 해외재간접 펀드 등 고위험 펀드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추천펀드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시 개별 보험계약자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보험펀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불공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제3자 보험계약의 계속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또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가공계약)의 체결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2010.7.10.~2013.8.21. 기간 중 모집한 총 7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라는 사유로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계속 보험료를 자동이체 한 사실이 있는 바 설계사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 설계사 형제․자매 등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금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험료 대납 및 가공계약 체결 등 불공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해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계속보험 료를 자동이체 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설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험관리 전담조직 운영 불합리 2013.4.1. 회사는 리스크본부내 소속된 보험리스크관리부, 영업리스크관리부, 리스크자문팀, 운영리스크관리부를 재무본부 및 준법운영리스크 본부로 이동하고 재무담당임원(CFO) 등 에게 보고토록 조직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제구조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민원감축을 위한 조직 체계 개선 필요 영업 본부장을 계약직 모집종사자가 담당하도록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포함 한 고객의 불만 해소를 위한 본사의 정책이 지역본부 및 지점에 심층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최소한 지역본부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업 본부장은 계약직 모집종사자가 아닌 회사 임직원이 담당하게 하거나 영업 본부장 평가요소에 금융감독원 및 회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민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회사는 각 영업지점에서 내부통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위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의 책임이 있는 관리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 조치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검사 착수일 현재 ING생명보험㈜은 내부통제 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업 본부장에 대한 평가기준에 금융사고 예방을 포함한 내부통제 활동 및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통제 위반사항 적발시 관리자에 대한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계약직 모집종사자인 영업 본부장이 내부통제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아 위반사항에 대한 단발성 처벌조치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곤란 하므로 영업 본부장에 대한 내부평가 기준에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활동 및 노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법인카드 관리 절차 개선 필요 2010.1.1.부터 2013.8.31. 기간중 직원 퇴사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해지된 47건의 카드 상태 변경 내역을 법인카드 관리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미사용 처리 사유, 재발급 사유 등의 법인카드 관리항목을 미기재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법인카드 관리시스템상 카드 상태 변경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기적으로 카드 상태 변경처리가 지연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며 법인카드 관리시스템 내용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누락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일반계정 자산운용위탁사와의 계약 기준 운영 불합리 회사는 외부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위탁사와의 계약연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도 일반계정 자산운용 위탁사와는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회사 내규상 일반계정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와의 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당 업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필요 ING생명보험㈜가 운용중인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항목에 보험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수익과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액 일시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예시 : ○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수수료 편취 등 앞으로 ○억원 이상 사기 등 범죄수익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고액 일시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등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불합리 아래와 같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각 지적사항별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앞으로 해당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검사대상 기간중 ING생명보험㈜ 준법감시부와 감사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12년도에만 실시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이사회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보고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 ING생명보험㈜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인 「금융경제범죄방지 국내규정」상 자금 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앞으로 해당 내규에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임직원 및 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 ING생명보험㈜는 거래가 유지되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 도에 따라 설정․운용하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와 관련하여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를 1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여타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재이행 주기를 설정 하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 고객들의 거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운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자료 보호대책 불합리 ING생명보험㈜는 전산자료의 유출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함에 있어 개인용 컴퓨터의 반출 및 반입 절차를 미수립하였으며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암호화(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전산자료의 외부 메일 발송 및 인터넷상 게시 등의 외부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반출․반입절차를 수립하고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문서암호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보호 강화 필요
고객정보 보호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고객정보 포함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사외 전송에 대해서만 적정성 검토 및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조회 팝업 화면 등에서 마스킹 처리를 누락 하거나 고객정보 조회시 사용자․사용일시․화면명만 시스템상 자동 기록․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고객정보가 포함된 사내자료의 생성부터 파기까지 업무절차 및 단계별 승인에 대한 사항을 내규화 하고 고객정보 조회시 조회대상값도 로그기록에 남도록 관리하여 시스템 접근자가 조회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Ⅰ.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 시행) 기준금액 산출 : 357,239,592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법127의3) 시행일인 2011.1.24.부터 2013.9.13.까지 기간 중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 대상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71,447,91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제9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0,013,543원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45,012,188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 (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49,513,407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하되, 조정 후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 초과 금지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49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기준금액 산출 : 357,239,592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보험 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법127의3) 시행일인 2011.1.24.부터 2013.9.27.까지 기간 중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 대상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71,447,91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0,013,543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 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55,014,897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55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 금을 결정
부과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49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55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49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본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과징금 부과율 법정부과 기준금액(357,239,592원) × 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 71,447,918원 한도액 구간별 2억원 이하 71,447,918원 7/10 50,013,543원 과징금 기본과징금 (소계) 71,447,918원 - 50,013,543원 (①) ·기본과징금의 75%(중대, 과실) [1단계 조정] 37,510,157원 기본과징금 = 50,013,543원 × 75% 조정(1차)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120% (②) [2단계 조정] (2년 초과 3년 이하) 45,012,188원 = 37,510,157원 × 120% 기본과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징금의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45,012,188원 × 10/100 = 4,501,219원)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2차) 여부 ∙ 기본과징금 45,012,188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4,501,219원 49,513,407원 과징금(③) ∙ 감경금액 산정 △ 0원 과징금 백만원미만 절사 49,000,000원 산정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비율 부과율 기본과징금 357,239,592원 0.2 7/10 50,013,543원 (①) 기본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과징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50,013,543원 × 10/100 = 5,001,354원)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50,013,543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5,001,354원 55,014,897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55,014,897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55,000,000원 ※ 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을 적용하여 49백만원으로 결정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Ⅱ.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기준금액 산출 : 4,252,445,953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50,489,191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67,671,217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404,438,339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404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 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3,252,445,953원 0.2 7/20 227,671,217원 과징금 기본과징금 4,252,445,953원 - - 367,671,217원 (①)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기본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367,671,217원 × 10/100 = 36,767,122원)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67,671,217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36,767,122원 404,438,339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404,438,339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404,000,000원 Ⅲ. 과징금 총계(Ⅰ 및 Ⅱ의 합계) Ⅰ.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Ⅱ. 보험계약 비교안내 구분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합계 미이행 관련 불철저 관련 과징금산정액 49,000,000원 404,000,000원 453,000,000원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53백만원 부과(별첨참조) * 임 원 견책 1명, 주의 5명, 주의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 미등기임원 포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강화 필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 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 안내함에 있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정한 상품종목 (4개)*이 같은 경우에만 비교․안내하도록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 보장성, 연금성, 생사혼합, 기타보장 4개 상품군 향후 비교안내 대상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구분에 따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실 보험모집 예방을 위한 모집조직 조치 체계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아래와 같이 부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보험설계사 및 관리자(지점장 및 부지점장)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해당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보호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계약체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 받은 1,050건에 대해 관련 설계사의 기해촉 등을 사유로 관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소비자보호부서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조치 요구한 2,139건 중 179건에 대해 영업부서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는 설계사 모집 경위서, 민원수용 여부 등을 근거로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설계사의 불법영업에 관한 2,086건의 제보민원에 대해 보험설계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상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기각처리 함으로써 관련 설계 사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제재 대상으로 통보되거나 제보민원과 관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의환기나 보수 교육 등 부실 보험계약 체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조치가 미흡함
영업성 경비 집행업무 관리 강화 필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 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시상 시책제도를 운용할 경우 사전에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목 표달성여부에 따라 시상 시책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2012.1월~12월 기간중 월중 신계약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ING생명보험㈜ 전속 보험 설계사 대부분에게 시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책 달성기준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 ○○○억원의 시책비를 지급하는 등 시책 시상금 지급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시상 시책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역단 및 지점에서 운용하는 시상 시책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시기 바람
보험계약 부실모집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필요 ING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1.6월 5.6%, 2012.6월 6.2%, 2013.6월 7.5%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검사 대상 기간중 접수된 보험영업 관련 민원 8,146건중 보험설계 사의 상품설명 불충분을 사유로 보험영업 민원의 36.6%가 수용되었으며, 불수용된 보험 영업 관련 민원중 민원인과 관련 보험설계사간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는 보험영업 민원의 34.8%로 보험영업 민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계약 부실모집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 바, 회사는 부실모집을 예방하기 위한 지점 및 영업부 등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민원 건에 대한 사실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부실모집 관련 민원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보험계약 부실모집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실시하시기 바람
대주주 경영자문료 적정성 검증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가 대주주인 □□□와 체결한 용역협약서 및 비용분담계약서에 따라 청구 받은 2011회계년도 및 2012회계년도의 경영자문료는 각각 ○○억원, ○○억원으로 동 금액은 본사 그룹의 분리 및 축소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인원 및 IT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2010회계년도 ○○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던 바, 그룹본사가 청구한 경영자문료가 ING생명보험㈜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별 비용증가의 합리적인 사유 등 경영자문료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ING생명보험㈜가 □□소재 ▢▢▢(이하 ‘지역본부’)와 체결한 용역협약서 및 비용분담계약서에 따라 청구 받은 경영자문료중 일부비용은 연단위로 실제 발생비용과 내역, 배부기준 등을 설명하는 Charge Book(내역서)에도 해당 내역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 받은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며, 지역본부가 ING생명보험㈜에 청구한 2012회계년도의 경영자문료 중 Direct Marketing 항목의 ○억원은 다이렉트 영업채널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본부가 집행한 비용과 관련되나 ING생명보험㈜는 다이렉트 영업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청구액은 경영자문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ING생명보험㈜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제공되도록 하고,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며, 청구 받은 용역비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적정한 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일임 자산운용사 세부 통제기준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회사가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자산운용 일임 사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ING생명보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 자산운용지침서에는 일임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의 과도한 매매거래 제한 등과 같은 세부통제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이 적정 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특별계정 일임운용사의 세부 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의 과도한 매매회전율 제한 및 듀레이션 등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자산운용지침서에 반영하고 모니터링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람
금융사고 보고 및 내부통제기준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건 14건중 9건을 사고의 인지 또는 발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며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민원 건 중 금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1,082건 중 79.8%인 863건의 민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금융사고 인지 또는 발견시 조속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사고 또는 불 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 접수시 준법감시부에서 이를 보고받아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실시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舊 보험업감독규정 (2001.5.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32호의 규정으로 개정 되기 직전의 것임) 제36조(보험약관의 작성 원칙)에 의하면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舊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2013.10.1. 개정되기 직전의 것임)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6조(약관의 해석)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54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사가 판매한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이하 ‘관련 사고’라고 한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술된 단서 조문이 포함된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해당 약관’이라고 한다)을 보험료 산출 및 약관상 보험금 지급 관련조항 등에 대한 적절한 내부 검토 없이 개발*하여 2001.5.14.∼2007.11.25. 기간 중 판매하였고, * 타 보험사가 개발한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원용하여 개발 (나)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변경(2001.5.14. 이후)된 약관 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관련 사고 건에 대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9.6. 대법원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자살 시 소송건 재해 보장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험금 심사기준 및 지급업무를 운영하는 등 * 대법원 2007.9.6.선고 2006다55005 판결 2004.3.25.∼2013.9.13. 기간 중 관련 사고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기초서류(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 43,228백만원 및 해당 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12,841백만원(2013.9.30.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기 기간 중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건(428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53조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전산프로그램 구축시 일시납 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하여 2011.1.24.~2011.10.26. 기간중 일시납 계약 5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2011.1.24. 보험업법 개정으로 비교안내가 강화됨에 따라 임시 구축한 전산시스템상 오류로 발생 (2011.10. 정식 구축된 전산시스템에서 동 오류사항 수정 완료)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함으로써 2011.1.24.~2013.6.30. 기간중 동 계약 1,468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회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 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 방카슈랑스부는 2011.8월~2013.2월 기간 중 회사 구매부를 통해 총 23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상대 지급처, 지급물품,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골프공, 식용유, 화장지 세트 등
위반사항 5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의하면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산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2011.8.2.~2013.3.5. 기간 중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 계약 6건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 범위를 초과하여 총 352회 8,384백만원을 계약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3.3월중 회사 자체적으로 전산오류를 발견한 후 시스템 보완을 실시하였으며, 2013.10.10. 회수 대상금액 전액을 회수 완료하였음
위반사항 6
변액보험 적합성 확인 강화 필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권유시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 가입의 목적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펀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금번 검사기간중 변액보험 계약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에게 변액보험의 주식형 펀드 및 해외재간접 펀드 등 고위험 펀드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추천펀드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시 개별 보험계약자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보험펀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불공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제3자 보험계약의 계속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또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가공계약)의 체결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2010.7.10.~2013.8.21. 기간 중 모집한 총 7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라는 사유로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계속 보험료를 자동이체 한 사실이 있는 바 설계사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 설계사 형제․자매 등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금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험료 대납 및 가공계약 체결 등 불공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해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계속보험 료를 자동이체 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설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위험관리 전담조직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험관리업무와 관련 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고 동 전담조직을 영업 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3.4.1. 회사는 리스크본부내 소속된 보험리스크관리부, 영업리스크관리부, 리스크자문팀, 운영리스크관리부를 재무본부 및 준법운영리스크 본부로 이동하고 재무담당임원(CFO) 등 에게 보고토록 조직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제구조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9
민원감축을 위한 조직 체계 개선 필요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ING생명보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 결과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업 본부장을 계약직 모집종사자가 담당하도록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포함 한 고객의 불만 해소를 위한 본사의 정책이 지역본부 및 지점에 심층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최소한 지역본부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업 본부장은 계약직 모집종사자가 아닌 회사 임직원이 담당하게 하거나 영업 본부장 평가요소에 금융감독원 및 회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민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0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각 영업지점에서 내부통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위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의 책임이 있는 관리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 조치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검사 착수일 현재 ING생명보험㈜은 내부통제 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업 본부장에 대한 평가기준에 금융사고 예방을 포함한 내부통제 활동 및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통제 위반사항 적발시 관리자에 대한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계약직 모집종사자인 영업 본부장이 내부통제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아 위반사항에 대한 단발성 처벌조치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곤란 하므로 영업 본부장에 대한 내부평가 기준에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활동 및 노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1
법인카드 관리 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회사는 지출을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법인카드의 발급․사용․반납 및 폐기가 적정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2010.1.1.부터 2013.8.31. 기간중 직원 퇴사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해지된 47건의 카드 상태 변경 내역을 법인카드 관리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미사용 처리 사유, 재발급 사유 등의 법인카드 관리항목을 미기재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법인카드 관리시스템상 카드 상태 변경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기적으로 카드 상태 변경처리가 지연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며 법인카드 관리시스템 내용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누락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2
일반계정 자산운용위탁사와의 계약 기준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외부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위탁사와의 계약연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도 일반계정 자산운용 위탁사와는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회사 내규상 일반계정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와의 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당 업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3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필요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회사는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ING생명보험㈜가 운용중인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항목에 보험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수익*과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액 일시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예시 : ○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수수료 편취 등 앞으로 ○억원 이상 사기 등 범죄수익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고액 일시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등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4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불합리 아래와 같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각 지적사항별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앞으로 해당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검사대상 기간중 ING생명보험㈜ 준법감시부와 감사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12년도에만 실시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이사회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보고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 ING생명보험㈜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인 「금융경제범죄방지 국내규정」상 자금 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앞으로 해당 내규에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임직원 및 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 ING생명보험㈜는 거래가 유지되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 도에 따라 설정․운용하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와 관련하여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를 1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여타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재이행 주기를 설정 하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 고객들의 거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운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5
전산자료 보호대책 불합리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ING생명보험㈜는 전산자료의 유출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함에 있어 개인용 컴퓨터의 반출 및 반입 절차를 미수립하였으며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암호화(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전산자료의 외부 메일 발송 및 인터넷상 게시 등의 외부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반출․반입절차를 수립하고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문서암호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6
고객정보 보호 강화 필요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보호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고객정보 포함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사외 전송에 대해서만 적정성 검토 및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조회 팝업 화면 등에서 마스킹 처리를 누락 하거나 고객정보 조회시 사용자․사용일시․화면명만 시스템상 자동 기록․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고객정보가 포함된 사내자료의 생성부터 파기까지 업무절차 및 단계별 승인에 대한 사항을 내규화 하고 고객정보 조회시 조회대상값도 로그기록에 남도록 관리하여 시스템 접근자가 조회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Ⅰ.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 시행) 기준금액 산출 : 357,239,592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법127의3) 시행일인 2011.1.24.부터 2013.9.13.까지 기간 중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 대상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71,447,91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제9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0,013,543원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45,012,188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 (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49,513,407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하되, 조정 후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 초과 금지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49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기준금액 산출 : 357,239,592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보험 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법127의3) 시행일인 2011.1.24.부터 2013.9.27.까지 기간 중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 대상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71,447,91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0,013,543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 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55,014,897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55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 금을 결정
부과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49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55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49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본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과징금 부과율 법정부과 기준금액(357,239,592원) × 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 71,447,918원 한도액 구간별 2억원 이하 71,447,918원 7/10 50,013,543원 과징금 기본과징금 (소계) 71,447,918원 - 50,013,543원 (①) ·기본과징금의 75%(중대, 과실) [1단계 조정] 37,510,157원 기본과징금 = 50,013,543원 × 75% 조정(1차)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120% (②) [2단계 조정] (2년 초과 3년 이하) 45,012,188원 = 37,510,157원 × 120% 기본과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징금의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45,012,188원 × 10/100 = 4,501,219원)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2차) 여부 ∙ 기본과징금 45,012,188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4,501,219원 49,513,407원 과징금(③) ∙ 감경금액 산정 △ 0원 과징금 백만원미만 절사 49,000,000원 산정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비율 부과율 기본과징금 357,239,592원 0.2 7/10 50,013,543원 (①) 기본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과징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50,013,543원 × 10/100 = 5,001,354원)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50,013,543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5,001,354원 55,014,897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55,014,897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55,000,000원 ※ 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을 적용하여 49백만원으로 결정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Ⅱ.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기준금액 산출 : 4,252,445,953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50,489,191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67,671,217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404,438,339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404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 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3,252,445,953원 0.2 7/20 227,671,217원 과징금 기본과징금 4,252,445,953원 - - 367,671,217원 (①)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기본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367,671,217원 × 10/100 = 36,767,122원)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67,671,217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36,767,122원 404,438,339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404,438,339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404,000,000원 Ⅲ. 과징금 총계(Ⅰ 및 Ⅱ의 합계) Ⅰ.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Ⅱ. 보험계약 비교안내 구분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합계 미이행 관련 불철저 관련 과징금산정액 49,000,000원 404,000,000원 45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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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ING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4.8.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53백만원 부과(별첨참조) * 임 원 견책 1명, 주의 5명, 주의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 미등기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강화 필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 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 안내함에 있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정한 상품종목 (4개)*이 같은 경우에만 비교․안내하도록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 보장성, 연금성, 생사혼합, 기타보장 4개 상품군 향후 비교안내 대상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구분에 따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실 보험모집 예방을 위한 모집조직 조치 체계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아래와 같이 부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보험설계사 및 관리자(지점장 및 부지점장)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해당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보호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계약체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 받은 1,050건에 대해 관련 설계사의 기해촉 등을 사유로 관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소비자보호부서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조치 요구한 2,139건 중 179건에 대해 영업부서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는 설계사 모집 경위서, 민원수용 여부 등을 근거로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설계사의 불법영업에 관한 2,086건의 제보민원에 대해 보험설계사와 민원인의 주장이 상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기각처리 함으로써 관련 설계 사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제재 대상으로 통보되거나 제보민원과 관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의환기나 보수 교육 등 부실 보험계약 체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조치가 미흡함
영업성 경비 집행업무 관리 강화 필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 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시상 시책제도를 운용할 경우 사전에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목 표달성여부에 따라 시상 시책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2012.1월~12월 기간중 월중 신계약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ING생명보험㈜ 전속 보험 설계사 대부분에게 시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책 달성기준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 ○○○억원의 시책비를 지급하는 등 시책 시상금 지급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시상 시책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역단 및 지점에서 운용하는 시상 시책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시기 바람
보험계약 부실모집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필요 ING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1.6월 5.6%, 2012.6월 6.2%, 2013.6월 7.5%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검사 대상 기간중 접수된 보험영업 관련 민원 8,146건중 보험설계 사의 상품설명 불충분을 사유로 보험영업 민원의 36.6%가 수용되었으며, 불수용된 보험 영업 관련 민원중 민원인과 관련 보험설계사간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는 보험영업 민원의 34.8%로 보험영업 민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계약 부실모집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 바, 회사는 부실모집을 예방하기 위한 지점 및 영업부 등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민원 건에 대한 사실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부실모집 관련 민원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보험계약 부실모집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실시하시기 바람
대주주 경영자문료 적정성 검증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가 대주주인 □□□와 체결한 용역협약서 및 비용분담계약서에 따라 청구 받은 2011회계년도 및 2012회계년도의 경영자문료는 각각 ○○억원, ○○억원으로 동 금액은 본사 그룹의 분리 및 축소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인원 및 IT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2010회계년도 ○○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던 바, 그룹본사가 청구한 경영자문료가 ING생명보험㈜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별 비용증가의 합리적인 사유 등 경영자문료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ING생명보험㈜가 □□소재 ▢▢▢(이하 ‘지역본부’)와 체결한 용역협약서 및 비용분담계약서에 따라 청구 받은 경영자문료중 일부비용은 연단위로 실제 발생비용과 내역, 배부기준 등을 설명하는 Charge Book(내역서)에도 해당 내역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 받은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며, 지역본부가 ING생명보험㈜에 청구한 2012회계년도의 경영자문료 중 Direct Marketing 항목의 ○억원은 다이렉트 영업채널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본부가 집행한 비용과 관련되나 ING생명보험㈜는 다이렉트 영업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청구액은 경영자문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ING생명보험㈜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제공되도록 하고,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며, 청구 받은 용역비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적정한 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일임 자산운용사 세부 통제기준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회사가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자산운용 일임 사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ING생명보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 자산운용지침서에는 일임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의 과도한 매매거래 제한 등과 같은 세부통제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이 적정 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바, 특별계정 일임운용사의 세부 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의 과도한 매매회전율 제한 및 듀레이션 등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자산운용지침서에 반영하고 모니터링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람
금융사고 보고 및 내부통제기준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건 14건중 9건을 사고의 인지 또는 발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며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된 민원 건 중 금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1,082건 중 79.8%인 863건의 민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금융사고 인지 또는 발견시 조속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사고 또는 불 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 접수시 준법감시부에서 이를 보고받아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실시 하시기 바람
문책사항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舊 보험업감독규정 (2001.5.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32호의 규정으로 개정 되기 직전의 것임) 제36조(보험약관의 작성 원칙)에 의하면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舊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2013.10.1. 개정되기 직전의 것임)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6조(약관의 해석)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54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사가 판매한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이하 ‘관련 사고’라고 한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술된 단서 조문이 포함된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해당 약관’이라고 한다)을 보험료 산출 및 약관상 보험금 지급 관련조항 등에 대한 적절한 내부 검토 없이 개발*하여 2001.5.14.∼2007.11.25. 기간 중 판매하였고, * 타 보험사가 개발한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원용하여 개발 (나)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변경(2001.5.14. 이후)된 약관 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관련 사고 건에 대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9.6. 대법원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자살 시 소송건 재해 보장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험금 심사기준 및 지급업무를 운영하는 등 * 대법원 2007.9.6.선고 2006다55005 판결 2004.3.25.∼2013.9.13. 기간 중 관련 사고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기초서류(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 43,228백만원 및 해당 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12,841백만원(2013.9.30.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기 기간 중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건(428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기 바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49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12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36조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6조
ING생명보험 내부통제기준 제54조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53조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전산프로그램 구축시 일시납 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하여 2011.1.24.~2011.10.26. 기간중 일시납 계약 5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2011.1.24. 보험업법 개정으로 비교안내가 강화됨에 따라 임시 구축한 전산시스템상 오류로 발생 (2011.10. 정식 구축된 전산시스템에서 동 오류사항 수정 완료)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함으로써 2011.1.24.~2013.6.30. 기간중 동 계약 1,468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404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ING생명보험 내부통제기준 제53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회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 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 방카슈랑스부는 2011.8월~2013.2월 기간 중 회사 구매부를 통해 총 237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상대 지급처, 지급물품,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골프공, 식용유, 화장지 세트 등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ING생명보험 내부통제기준 제49조, 제50조
주의사항
변액보험 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의하면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산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2011.8.2.~2013.3.5. 기간 중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 계약 6건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 범위를 초과하여 총 352회 8,384백만원을 계약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3.3월중 회사 자체적으로 전산오류를 발견한 후 시스템 보완을 실시하였으며, 2013.10.10. 회수 대상금액 전액을 회수 완료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ING생명보험 내부통제기준 제9조
개선사항
변액보험 적합성 확인 강화 필요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권유시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 가입의 목적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펀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금번 검사기간중 변액보험 계약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에게 변액보험의 주식형 펀드 및 해외재간접 펀드 등 고위험 펀드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추천펀드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시 개별 보험계약자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보험펀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불공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제3자 보험계약의 계속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또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가공계약)의 체결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2010.7.10.~2013.8.21. 기간 중 모집한 총 7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라는 사유로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계속 보험료를 자동이체 한 사실이 있는 바 설계사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 설계사 형제․자매 등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금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험료 대납 및 가공계약 체결 등 불공정 모집행위 방지를 위해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설계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계속보험 료를 자동이체 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설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험관리 전담조직 운영 불합리 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험관리업무와 관련 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고 동 전담조직을 영업 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3.4.1. 회사는 리스크본부내 소속된 보험리스크관리부, 영업리스크관리부, 리스크자문팀, 운영리스크관리부를 재무본부 및 준법운영리스크 본부로 이동하고 재무담당임원(CFO) 등 에게 보고토록 조직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제구조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민원감축을 위한 조직 체계 개선 필요 ING생명보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 결과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에도, 영업 본부장을 계약직 모집종사자가 담당하도록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포함 한 고객의 불만 해소를 위한 본사의 정책이 지역본부 및 지점에 심층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최소한 지역본부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업 본부장은 계약직 모집종사자가 아닌 회사 임직원이 담당하게 하거나 영업 본부장 평가요소에 금융감독원 및 회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민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회사는 각 영업지점에서 내부통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위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의 책임이 있는 관리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 조치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검사 착수일 현재 ING생명보험㈜은 내부통제 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업 본부장에 대한 평가기준에 금융사고 예방을 포함한 내부통제 활동 및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통제 위반사항 적발시 관리자에 대한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계약직 모집종사자인 영업 본부장이 내부통제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아 위반사항에 대한 단발성 처벌조치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곤란 하므로 영업 본부장에 대한 내부평가 기준에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활동 및 노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법인카드 관리 절차 개선 필요 회사는 지출을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법인카드의 발급․사용․반납 및 폐기가 적정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0.1.1.부터 2013.8.31. 기간중 직원 퇴사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해지된 47건의 카드 상태 변경 내역을 법인카드 관리시스템에 지연 반영하거나, 미사용 처리 사유, 재발급 사유 등의 법인카드 관리항목을 미기재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법인카드 관리시스템상 카드 상태 변경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기적으로 카드 상태 변경처리가 지연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며 법인카드 관리시스템 내용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누락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일반계정 자산운용위탁사와의 계약 기준 운영 불합리 회사는 외부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위탁사와의 계약연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에도 일반계정 자산운용 위탁사와는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회사 내규상 일반계정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와의 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당 업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필요 회사는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ING생명보험㈜가 운용중인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항목에 보험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수익*과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액 일시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 예시 : ○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수수료 편취 등 앞으로 ○억원 이상 사기 등 범죄수익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고액 일시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보고 추출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등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불합리 아래와 같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각 지적사항별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앞으로 해당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검사대상 기간중 ING생명보험㈜ 준법감시부와 감사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감사부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12년도에만 실시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이사회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보고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 ING생명보험㈜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인 「금융경제범죄방지 국내규정」상 자금 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앞으로 해당 내규에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임직원 및 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 ING생명보험㈜는 거래가 유지되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 도에 따라 설정․운용하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와 관련하여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를 1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여타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재이행 주기를 설정 하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 고객들의 거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운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자료 보호대책 불합리 ING생명보험㈜는 전산자료의 유출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함에 있어 개인용 컴퓨터의 반출 및 반입 절차를 미수립하였으며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암호화(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전산자료의 외부 메일 발송 및 인터넷상 게시 등의 외부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반출․반입절차를 수립하고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문서암호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보호 강화 필요 ING생명보험㈜는 고객정보 포함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사외 전송에 대해서만 적정성 검토 및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조회 팝업 화면 등에서 마스킹 처리를 누락 하거나 고객정보 조회시 사용자․사용일시․화면명만 시스템상 자동 기록․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고객정보가 포함된 사내자료의 생성부터 파기까지 업무절차 및 단계별 승인에 대한 사항을 내규화 하고 고객정보 조회시 조회대상값도 로그기록에 남도록 관리하여 시스템 접근자가 조회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Ⅰ.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 시행) 기준금액 산출 : 357,239,592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법127의3) 시행일인 2011.1.24.부터 2013.9.13.까지 기간 중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 대상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71,447,91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제9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0,013,543원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45,012,188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 (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49,513,407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하되, 조정 후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 초과 금지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49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기준금액 산출 : 357,239,592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보험 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법127의3) 시행일인 2011.1.24.부터 2013.9.27.까지 기간 중 미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계약 대상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71,447,91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50,013,543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 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55,014,897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55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 금을 결정
부과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49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55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49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본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과징금 부과율 법정부과 기준금액(357,239,592원) × 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 71,447,918원 한도액 구간별 2억원 이하 71,447,918원 7/10 50,013,543원 과징금 기본과징금 (소계) 71,447,918원 - 50,013,543원 (①) ·기본과징금의 75%(중대, 과실) [1단계 조정] 37,510,157원 기본과징금 = 50,013,543원 × 75% 조정(1차)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120% (②) [2단계 조정] (2년 초과 3년 이하) 45,012,188원 = 37,510,157원 × 120% 기본과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징금의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45,012,188원 × 10/100 = 4,501,219원)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2차) 여부 ∙ 기본과징금 45,012,188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4,501,219원 49,513,407원 과징금(③) ∙ 감경금액 산정 △ 0원 과징금 백만원미만 절사 49,000,000원 산정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비율 부과율 기본과징금 357,239,592원 0.2 7/10 50,013,543원 (①) 기본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과징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50,013,543원 × 10/100 = 5,001,354원)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50,013,543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5,001,354원 55,014,897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55,014,897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55,000,000원 ※ 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을 적용하여 49백만원으로 결정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Ⅱ.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기준금액 산출 : 4,252,445,953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850,489,191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67,671,217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404,438,339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 가중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404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 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3,252,445,953원 0.2 7/20 227,671,217원 과징금 기본과징금 4,252,445,953원 - - 367,671,217원 (①) 가중 ․ 3년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기본 여부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367,671,217원 × 10/100 = 36,767,122원)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67,671,217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36,767,122원 404,438,339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404,438,339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404,000,000원 Ⅲ. 과징금 총계(Ⅰ 및 Ⅱ의 합계) Ⅰ.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Ⅱ. 보험계약 비교안내 구분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합계 미이행 관련 불철저 관련 과징금산정액 49,000,000원 404,000,000원 453,000,000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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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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