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25)
금융감독원 · 2014-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4건 임 원 - 직 원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의무 불철저 △△△지점은 2013.OO.OO. ㈜▤▤▤▤▤의 무통장 송금거래(OO,OOO천원)를 취급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 의한 신원확인정보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음
FATF 비협조국가 국적 고객에 대한 관리 불철저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인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의 요주의 인물 판단 요건에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국적자’ 항목을 누락함으 로써 검사대상기간중 O명의
□ 국적자가 준법감시실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O건의 계좌를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 대한 검토업무 부적정 전북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ST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경고(Alert)가 발생한 거래는 각 영업부점이 1차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본점(준법감시실)에 보고토록 하되, 정상거래는 보고 없이 미보고 사유만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업점의 보고실적이 저조하고, 미보고 사유 역시 ‘통상적인 거래’ 등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한 사례가 많으며 본점 준법감시실는 영업점이 보고 후 취소 요청한 건에 대해 별도 검토 또는 확인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하고 있으므로 미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건과 영업부점이 보고 후 취소요청한 건에 대해 준법감시실이 표본 추출 등을 통해 의심거래여부를 추가 확인토록 하는 등 영업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 정비 및 실질적 교육 필요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 정비 및 실질적 교육 필요
전북은행은 내규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에서 AML업무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개정권자가 이사회의 산하 조직인 집행위원회이므로 전체 권한 체계를 고려하여 동 사항을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내규에 반영하기 바람
영업점에 대한 감사주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이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시에 실시하고 있는 신원사항 확인을 재직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이행여부의 사후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검사부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결과를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 하시기 바람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의 경우 영업점 점검만 거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어 업무 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류 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점 준법감시실에서 전산처리 오류 또는 보고제외 대상여부 등을 추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지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STR) 보고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검사 착수일 현재 보안관리지침 및 보안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으며, STR보고를 마친 자료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여 이관하지 않고 보고용 PC에 상당 기간 보관 하고 있는 등 보안기준 및 관리실태가 취약하므로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지도에 부합 하는 보안기준을 제정하여 이행하시기 바람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집합교육 없이 문서 전달이나 사이버 교육 위주로만 실시하고 있어 직급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직급별·업무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집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시 모니터링 방법 불합리
여․수신 규모가 크거나 주거래 관계에 있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고객과 직원간 밀접한 유대관계 및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 유의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고객의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고 본점 준법감시실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② 외환거래시 ‘송금지시서’상의 송금국가가 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영업점 직원이 직접 송금국가를 입력하고 있어 영업점 직원이 중개국가 또는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의 최종 도착국가 등을 송금국가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위험 국가에서 송금하더라도 외환거래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송금지시서상의 송금국가 등 전문정보가 전산에 자동 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 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합리적 개선 전북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하여 ‘STR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심 스러운 거래유형 추출 룰(이하 추출 룰) 140개를 지정하고 특정 거래가 동 추출 룰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거래‘경고(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13년 중 경고(Alert)가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추출 룰이 46개(32.9%)에 달하고, 추출 룰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발생요건이 중복되는 반면 수표나 계좌이체 등 대체거래, 해외 외화 분산송금, 고위험국가 거래, 비대면 거래, 카드·방카슈랑스 거래 등 주요 고위험 거래에 대한 추출 룰의 반영이 미흡하므로 추출 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추출 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의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고객이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법인명, 실명번호, 본점 주소, 업종 등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13.OO.OO. ㈜▤▤▤▤▤의 무통장 송금거래(OO,OOO천원)를 취급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 의한 신원확인정보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FATF 비협조국가 국적 고객에 대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 국적자’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전북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관계 수립시 준법감시실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인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의 요주의 인물 판단 요건에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국적자’ 항목을 누락함으 로써 검사대상기간중 O명의
국적자가 준법감시실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O건의 계좌를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 대한 검토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전북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ST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경고(Alert)가 발생한 거래는 각 영업부점이 1차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본점(준법감시실)에 보고토록 하되, 정상거래는 보고 없이 미보고 사유만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업점의 보고실적이 저조하고, 미보고 사유 역시 ‘통상적인 거래’ 등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한 사례가 많으며 본점 준법감시실는 영업점이 보고 후 취소 요청한 건에 대해 별도 검토 또는 확인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하고 있으므로 미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건과 영업부점이 보고 후 취소요청한 건에 대해 준법감시실이 표본 추출 등을 통해 의심거래여부를 추가 확인토록 하는 등 영업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 정비 및 실질적 교육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 정비 및 실질적 교육 필요
전북은행은 내규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에서 AML업무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개정권자가 이사회의 산하 조직인 집행위원회이므로 전체 권한 체계를 고려하여 동 사항을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내규에 반영하기 바람
영업점에 대한 감사주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이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시에 실시하고 있는 신원사항 확인을 재직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이행여부의 사후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검사부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결과를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 하시기 바람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의 경우 영업점 점검만 거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어 업무 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류 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점 준법감시실에서 전산처리 오류 또는 보고제외 대상여부 등을 추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지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STR) 보고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검사 착수일 현재 보안관리지침 및 보안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으며, STR보고를 마친 자료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여 이관하지 않고 보고용 PC에 상당 기간 보관 하고 있는 등 보안기준 및 관리실태가 취약하므로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지도에 부합 하는 보안기준을 제정하여 이행하시기 바람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집합교육 없이 문서 전달이나 사이버 교육 위주로만 실시하고 있어 직급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직급별·업무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집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시 모니터링 방법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여․수신 규모가 크거나 주거래 관계에 있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고객과 직원간 밀접한 유대관계 및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 유의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고객의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고 본점 준법감시실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② 외환거래시 ‘송금지시서’상의 송금국가가 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영업점 직원이 직접 송금국가를 입력하고 있어 영업점 직원이 중개국가 또는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의 최종 도착국가 등을 송금국가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위험 국가에서 송금하더라도 외환거래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송금지시서상의 송금국가 등 전문정보가 전산에 자동 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합리적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전북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하여 ‘STR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심 스러운 거래유형 추출 룰(이하 추출 룰) 140개를 지정하고 특정 거래가 동 추출 룰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 거래‘ 경고(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13년 중 경고(Alert)가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추출 룰이 46개(32.9%)에 달하고, 추출 룰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발생요건이 중복되는 반면 수표나 계좌이체 등 대체거래, 해외 외화 분산송금, 고위험국가 거래, 비대면 거래, 카드·방카슈랑스 거래 등 주요 고위험 거래에 대한 추출 룰의 반영이 미흡하므로 추출 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추출 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14.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4건 임 원 - 직 원 조치의뢰 2건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의무 불철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고객이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법인명, 실명번호, 본점 주소, 업종 등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3.OO.OO. ㈜▤▤▤▤▤의 무통장 송금거래(OO,OOO천원)를 취급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 의한 신원확인정보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 제40조
FATF 비협조국가 국적 고객에 대한 관리 불철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 국적자’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전북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관계 수립시 준법감시실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인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의 요주의 인물 판단 요건에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국적자’ 항목을 누락함으 로써 검사대상기간중 O명의
□ 국적자가 준법감시실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O건의 계좌를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 대한 검토업무 부적정 전북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ST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경고(Alert)가 발생한 거래는 각 영업부점이 1차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본점(준법감시실)에 보고토록 하되, 정상거래는 보고 없이 미보고 사유만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업점의 보고실적이 저조하고, 미보고 사유 역시 ‘통상적인 거래’ 등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한 사례가 많으며 본점 준법감시실는 영업점이 보고 후 취소 요청한 건에 대해 별도 검토 또는 확인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하고 있으므로 미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건과 영업부점이 보고 후 취소요청한 건에 대해 준법감시실이 표본 추출 등을 통해 의심거래여부를 추가 확인토록 하는 등 영업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 정비 및 실질적 교육 필요
전북은행은 내규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에서 AML업무와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개정권자가 이사회의 산하 조직인 집행위원회이므로 전체 권한 체계를 고려하여 동 사항을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내규에 반영하기 바람
영업점에 대한 감사주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이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시에 실시하고 있는 신원사항 확인을 재직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이행여부의 사후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검사부가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결과를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 하시기 바람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의 경우 영업점 점검만 거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어 업무 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류 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점 준법감시실에서 전산처리 오류 또는 보고제외 대상여부 등을 추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지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STR) 보고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검사 착수일 현재 보안관리지침 및 보안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으며, STR보고를 마친 자료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여 이관하지 않고 보고용 PC에 상당 기간 보관 하고 있는 등 보안기준 및 관리실태가 취약하므로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지도에 부합 하는 보안기준을 제정하여 이행하시기 바람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집합교육 없이 문서 전달이나 사이버 교육 위주로만 실시하고 있어 직급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직급별·업무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집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시 모니터링 방법 불합리
여․수신 규모가 크거나 주거래 관계에 있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고객과 직원간 밀접한 유대관계 및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 유의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고객의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고 본점 준법감시실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외환거래시 ‘송금지시서’상의 송금국가가 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영업점 직원이 직접 송금국가를 입력하고 있어 영업점 직원이 중개국가 또는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의 최종 도착국가 등을 송금국가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위험 국가에서 송금하더라도 외환거래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송금지시서상의 송금국가 등 전문정보가 전산에 자동 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 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합리적 개선 전북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하여 ‘STR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심 스러운 거래유형 추출 룰(이하 추출 룰) 140개를 지정하고 특정 거래가 동 추출 룰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거래‘경고(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13년 중 경고(Alert)가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추출 룰이 46개(32.9%)에 달하고, 추출 룰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발생요건이 중복되는 반면 수표나 계좌이체 등 대체거래, 해외 외화 분산송금, 고위험국가 거래, 비대면 거래, 카드·방카슈랑스 거래 등 주요 고위험 거래에 대한 추출 룰의 반영이 미흡하므로 추출 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추출 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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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