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7-22)
금융감독원 · 2014-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상당) 6명, 주의(상당) 4명
직원 · 견책(상당) 4명, 주의(상당) 3명,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동사의 경우 자기자본(872억원∼3,264억원)의 0.1%인 0.8억원∼3.2억원 이상 효성캐피탈㈜는 2008.1.31.~2013.1.8. 기간 중 이사회 의결 없이 대주주 000 등 22명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80건(4,640억원)을 취급하였음 ㈏ 이사회 의사록 허위 작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정관」 제35조, 제38조, 효성캐피탈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대규모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4.3.22.~2013.2.6. 기간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 의결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265건)하였음
조치의뢰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 및 본인확인 등 업무 불철저 ㈎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제9조, 제10조 및 효성캐피탈 「여신심사규정」제6조 등에 의하면 대출취급시 대출의 목적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회를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의 여신거래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04.3.22.~2013.7.15.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310건(3,218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 횟수가 빈번하고 대출신청 금액의 규모가 과도한데도 별도로 차주가 본인의 계산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대출의 목적 및 자금의 용도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대출과 취급조건이 다른 ‘임직원대출’을 적용하면서 거액의 신용거래한도를 부여하였고, 그 중 115건(240억원)은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6.1.19.~2013.7.3. 기간 중 골프장 개발업체로서 자본잠식 상태였던 ◁◁종합개발(주) 등 3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대출 15건(1,035억원)을 취급하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거액(최고한도 180억원)을 신용대출로 취급하였음 ⑵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 등 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 제10조, 제11조, 제31조 등에 의하면 개인대출시 채무자의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사본을 접수하여야 하며, 모든 계약서류는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하거나 작성하여야 하고, 약정서 등 중요채권서류는 모든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자필기재, 서명・날인하게 한 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04.4.2.~2012.12.21.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 289건(1,619억원)을 취급하면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누락하거나 차주의 자필기재를 받지 않는 등 약정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대출 233건(1,568억원)을 실행하였으며, 대출 56건(51억원)의 경우 여신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대출 취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임원의 자격요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효성캐피탈은 비상임이사 000과 △△△이 각각 2012.9.13. 및 2012.9.27.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각각 2013.2.4 및 2013.2.5.까지 비상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동사의 경우 자기자본(872억원∼3,264억원)의 0.1%인 0.8억원∼3.2억원 이상
효성캐피탈㈜는 2008.1.31.~2013.1.8. 기간 중 이사회 의결 없이 대주주 000 등 22명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80건(4,640억원)을 취급하였음 ㈏ 이사회 의사록 허위 작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정관」 제35조, 제38조, 효성캐피탈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대규모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4.3.22.~2013.2.6. 기간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 의결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265건)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10 「정관」 제35조, 제37조, 제38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일반대출규정」 제9조 「일반대출규정」 제27조, 제3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일반대출규정」 제9조, 제27조, 제3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7
위반사항 2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 및 본인확인 등 업무 불철저 ㈎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제9조, 제10조 및 효성캐피탈 「여신심사규정」제6조 등에 의하면 대출취급시 대출의 목적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회를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의 여신거래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 및 본인확인 등 업무 불철저
㈎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제9조, 제10조 및 효성캐피탈 「여신심사규정」제6조 등에 의하면 대출취급시 대출의 목적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회를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의 여신거래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04.3.22.~2013.7.15.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310건(3,218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 횟수가 빈번하고 대출신청 금액의 규모가 과도한데도 별도로 차주가 본인의 계산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대출의 목적 및 자금의 용도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대출과 취급조건이 다른 ‘임직원대출’을 적용하면서 거액의 신용거래한도를 부여하였고, 그 중 115건(240억원)은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6.1.19.~2013.7.3. 기간 중 골프장 개발업체로서 자본잠식 상태였던 ◁◁종합개발(주) 등 3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대출 15건(1,035억원)을 취급하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거액(최고한도 180억원)을 신용대출로 취급하였음 ⑵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 등 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 제10조, 제11조, 제31조 등에 의하면 개인대출시 채무자의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사본을 접수하여야 하며, 모든 계약서류는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하거나 작성하여야 하고, 약정서 등 중요채권서류는 모든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자필기재, 서명・날인하게 한 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04.4.2.~2012.12.21.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 289건(1,619억원)을 취급하면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누락하거나 차주의 자필기재를 받지 않는 등 약정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대출 233건(1,568억원)을 실행하였으며, 대출 56건(51억원)의 경우 여신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대출 취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일반대출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여신심사규정」 제6조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임원의 자격요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효성캐피탈은 비상임이사 000과 △△△이 각각 2012.9.13. 및 2012.9.27.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각각 2013.2.4 및 2013.2.5.까지 비상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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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효성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4.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동사의 경우 자기자본(872억원∼3,264억원)의 0.1%인 0.8억원∼3.2억원 이상 효성캐피탈㈜는 2008.1.31.~2013.1.8. 기간 중 이사회 의결 없이 대주주 000 등 22명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80건(4,640억원)을 취급하였음 ㈏ 이사회 의사록 허위 작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정관」 제35조, 제38조, 효성캐피탈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대규모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4.3.22.~2013.2.6. 기간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 의결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265건)하였음 <관련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10 「정관」제35조, 제37조, 제38조 내규「이사회운영규정」제10조 ⑵ 대출 부당 취급 ㈎ 부동산 PF대출 부당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일반대출규정」제9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6.6.23 ◎◎◎㈜(대표 ▽▽▽)에 대한 대출 93억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사업진행 여부가 의문시 되는 상황임에도 ㈜★★이 시공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이 높은 분양가를 사유로 시공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진행이 불확실함에도 이자충당 등을 위하여 추가대출을 취급하는 등 2006.6.23.~2008.5.31. 기간 중 대출 933억 1백만원을 취급하여 대출금 510억 91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일반대출규정」제27조, 제33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 및 기타 채권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9.11.6∼2012.5.24. 기간 중 직원 ☆☆☆에 대한 일반대출 4건(3억 2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부동산의 선순위 채권금액이 담보평가액을 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등 대출의 건전성 확보가 의문시되는데도 차주의 상환능력, 담보 및 기타 채권보전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여 3억 1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내규「일반대출규정」제9조, 제27조, 제33조 ⑶ 임원 선임 및 해임시 보고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2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8.3.31.~2012.3.29. 기간 중 이사 000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2 ⑷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8.1.31.~2013.1.8. 기간 중 □□㈜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시 15건(514억 60백만원)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9건(896억 40백만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조치의뢰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 및 본인확인 등 업무 불철저 ㈎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제9조, 제10조 및 효성캐피탈 「여신심사규정」제6조 등에 의하면 대출취급시 대출의 목적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회를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의 여신거래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04.3.22.~2013.7.15.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310건(3,218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 횟수가 빈번하고 대출신청 금액의 규모가 과도한데도 별도로 차주가 본인의 계산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대출의 목적 및 자금의 용도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대출과 취급조건이 다른 ‘임직원대출’을 적용하면서 거액의 신용거래한도를 부여하였고, 그 중 115건(240억원)은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6.1.19.~2013.7.3. 기간 중 골프장 개발업체로서 자본잠식 상태였던 ◁◁종합개발(주) 등 3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대출 15건(1,035억원)을 취급하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거액(최고한도 180억원)을 신용대출로 취급하였음 ⑵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 등 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 제10조, 제11조, 제31조 등에 의하면 개인대출시 채무자의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사본을 접수하여야 하며, 모든 계약서류는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하거나 작성하여야 하고, 약정서 등 중요채권서류는 모든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자필기재, 서명・날인하게 한 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04.4.2.~2012.12.21.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 289건(1,619억원)을 취급하면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누락하거나 차주의 자필기재를 받지 않는 등 약정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대출 233건(1,568억원)을 실행하였으며, 대출 56건(51억원)의 경우 여신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대출 취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내규「일반대출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내규「여신심사규정」제6조
주의사항 ⑴ 임원의 자격요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효성캐피탈은 비상임이사 000과 △△△이 각각 2012.9.13. 및 2012.9.27.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각각 2013.2.4 및 2013.2.5.까지 비상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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