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21

대한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15)

금융감독원 · 2014-07-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2000.9.25.~2013.3.22. 기간 중 ◯◯◯ 등 245명의 차주에게 9억 21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6억 5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무관하게 단일금리〔

◇ 연 29%, ▣▣▣ 종합통장대출 연 19%, 일반자금대출 연 23%〕를 적용하고 있으며, ‘◇◇’의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지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0.9.25.~2013.3.22. 기간 중 ◯◯◯ 등 245명의 차주에게 9억 21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6억 5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2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무관하게 단일금리〔

연 29%, ▣▣▣ 종합통장대출 연 19%, 일반자금대출 연 23%〕를 적용하고 있으며, ‘◇◇’의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지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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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광주)대한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7.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00.9.25.~2013.3.22. 기간 중 ◯◯◯ 등 245명의 차주에게 9억 21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6억 5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개선사항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는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무관하게 단일금리〔

◇ 연 29%, ▣▣▣ 종합통장대출 연 19%, 일반자금대출 연 23%〕를 적용하고 있으며, ‘◇◇’의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지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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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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