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15)
금융감독원 · 2014-07-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2011.9.20.~2013.6.17. 기간 중 ◯◯◯ 등 321명의 차주에게 17억 1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16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가계신용대출상품인 ‘◇◇◇’의 취급기준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가 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또는 아파트 거주 증빙서류만을 징구하고, 대출 신청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경우에는 아파트담보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소유 증빙서류만을 징구하여 대출 취급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지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9.20.~2013.6.17. 기간 중 ◯◯◯ 등 321명의 차주에게 17억 1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16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2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 등을 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계신용대출상품인 ‘◇◇◇’의 취급기준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가 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또는 아파트 거주 증빙서류만을 징구하고, 대출 신청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경우에는 아파트담보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소유 증빙서류만을 징구하여 대출 취급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지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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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키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7.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11.9.20.~2013.6.17. 기간 중 ◯◯◯ 등 321명의 차주에게 17억 1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16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개선사항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가계신용대출상품인 ‘◇◇◇’의 취급기준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가 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또는 아파트 거주 증빙서류만을 징구하고, 대출 신청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경우에는 아파트담보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소유 증빙서류만을 징구하여 대출 취급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지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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