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25

세종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15)

금융감독원 · 2014-07-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3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2005.6.27.~2013.6.26. 기간중 ◯◯◯ 등 529개의 차주에게 26억 19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5억 6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3.4.1.~2013.11.30. 기간중 동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하위 대출모집법인에게 53억 50백만원의 대출모집수수료를 지급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대출모집법인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

위반사항 1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5.6.27.~2013.6.26. 기간중 ◯◯◯ 등 529개의 차주에게 26억 19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5억 6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2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 등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3.4.1.~2013.11.30. 기간중 동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하위 대출모집법인에게 53억 50백만원의 대출모집수수료를 지급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대출모집법인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의2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세종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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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남)세종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7.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05.6.27.~2013.6.26. 기간중 ◯◯◯ 등 529개의 차주에게 26억 19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5억 6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주의사항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 등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3.4.1.~2013.11.30. 기간중 동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하위 대출모집법인에게 53억 50백만원의 대출모집수수료를 지급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대출모집법인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3조의2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세종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제13조,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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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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