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15)
금융감독원 · 2014-07-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가계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2010.7.26.~2013.4.8. 기간 중 ◯◯◯ 등 7명의 차주에게 32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3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의 상품취급기준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거주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특정집단에 속한 개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기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계신용대출 상품 판매방식 불합리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을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총 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만 ‘◇◇◇’ 금리 대비 최대 6.5%p 금리가 낮은 ‘▣▣▣’의 모집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모집 경로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 소지가 있는 등 판매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 모집경로에 따라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 모집업무를 3개 업체에 모두 허용하는 등 관련 대출상품의 판매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가계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7.26.~2013.4.8. 기간 중 ◯◯◯ 등 7명의 차주에게 32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3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2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의 상품취급기준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거주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특정집단에 속한 개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기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가계신용대출 상품 판매방식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을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총 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만 ‘◇◇◇’ 금리 대비 최대 6.5%p 금리가 낮은 ‘▣▣▣’의 모집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모집 경로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 소지가 있는 등 판매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 모집경로에 따라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 모집업무를 3개 업체에 모두 허용하는 등 관련 대출상품의 판매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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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인천)인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7.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가계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10.7.26.~2013.4.8. 기간 중 ◯◯◯ 등 7명의 차주에게 32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3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개선사항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의 상품취급기준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거주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특정집단에 속한 개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기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계신용대출 상품 판매방식 불합리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을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총 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만 ‘◇◇◇’ 금리 대비 최대 6.5%p 금리가 낮은 ‘▣▣▣’의 모집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모집 경로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 소지가 있는 등 판매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차주가 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대출 모집경로에 따라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 모집업무를 3개 업체에 모두 허용하는 등 관련 대출상품의 판매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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