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27
현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7-09)
금융감독원 · 2014-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1.
계열회사 발행 채권보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부는 2012.10.15. 계열회사인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39억원[2012.9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1%] 상당을 인수(2013.1.15.)하고, 2013.4.12.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98억원[2013.3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3%] 상당을 인수(2013.7.12.)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동 매수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회 채권은 이사회결의․금융위 보고 등을 하지 않았으며, ◯◯◯◯◯◯◯××회 채권은 순인수일(2013.7.12.)로부터 55일이 경과한 후인 2013.9.5. 이사회 결의, 2013.9.6.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하였음
2.
주요주주와 공동업무 등 위임계약 관리 불철저
(1)
주요주주와 공동업무 등 위임계약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회사「내부통제기준」3.2.2.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통제기준과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법」제398조(2012.4.14. 개정)에 의하면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 2/3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하고, 회사「이사회규정」제2조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 소유
□
□□□□과 ◦◦◦은 △△△△과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업무 등 공동업무에 관한 위임 약정, 그룹 공통의 홍보업무 등 홍보대행 위임 약정 등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2013.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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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 소유하여 주요주주에 해당 2012.7.1.~2013.7.1.기간 중 3회에 걸쳐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4.14.~2013.8.31. 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동업무 용역비 1,123백만원, 홍보 용역비 1,653백만원을 ◦◦◦◦에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 발행 채권보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2012.10.15. 계열회사인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39억원[2012.9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1%] 상당을 인수(2013.1.15.)하고, 2013.4.12.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98억원[2013.3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3%] 상당을 인수(2013.7.12.)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동 매수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회 채권은 이사회결의․금융위 보고 등을 하지 않았으며, ◯◯◯◯◯◯◯××회 채권은 순인수일(2013.7.12.)로부터 55일이 경과한 후인 2013.9.5. 이사회 결의, 2013.9.6.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위반사항 2
주요주주와 공동업무 등 위임계약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
주요주주와 공동업무 등 위임계약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회사「내부통제기준」3.2.2.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통제기준과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법」제398조(2012.4.14. 개정)에 의하면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 2/3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하고, 회사「이사회규정」제2조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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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과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업무 등 공동업무에 관한 위임 약정, 그룹 공통의 홍보업무 등 홍보대행 위임 약정 등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 2013.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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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 소유하여 주요주주에 해당 2012.7.1.~2013.7.1.기간 중 3회에 걸쳐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4.14.~2013.8.31. 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동업무 용역비 1,123백만원, 홍보 용역비 1,653백만원을 ◦◦◦◦에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상법」 제398조 「이사회규정」 제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현대증권
2.
제재조치일 : 2014.7.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계열회사 발행 채권보유에 따른 금융위 보고 등 절차 미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이내로 소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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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2.10.15. 계열회사인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39억원[2012.9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1%] 상당을 인수(2013.1.15.)하고, 2013.4.12. ◯◯◯◯◯◯◯가 발행한 ◯◯◯◯◯◯◯ ××회 일반사채 98억원[2013.3말 기준 자기자본(3.0조원)의 0.3%] 상당을 인수(2013.7.12.)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동 매수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회 채권은 이사회결의․금융위 보고 등을 하지 않았으며, ◯◯◯◯◯◯◯××회 채권은 순인수일(2013.7.12.)로부터 55일이 경과한 후인 2013.9.5. 이사회 결의, 2013.9.6.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하였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
나.
조치의뢰사항
(1)
주요주주와 공동업무 등 위임계약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회사「내부통제기준」3.2.2.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통제기준과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법」제398조(2012.4.14. 개정)에 의하면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 2/3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하고, 회사「이사회규정」제2조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 소유
□
□□□□과 ◦◦◦은 △△△△과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업무 등 공동업무에 관한 위임 약정, 그룹 공통의 홍보업무 등 홍보대행 위임 약정 등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 2013.3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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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 소유하여 주요주주에 해당 2012.7.1.~2013.7.1.기간 중 3회에 걸쳐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4.14.~2013.8.31. 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동업무 용역비 1,123백만원, 홍보 용역비 1,653백만원을 ◦◦◦◦에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3.
회사「내부통제기준」3.2.2
4.
「상법」제398조
5.
회사「이사회규정」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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