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28

경남제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09)

금융감독원 · 2014-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경영지배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대주주 ◯◯◯ 및 □□□은 회장 및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 ▲▲▲ 및 ◎◎◎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이거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 ▱▱▱,

◇ 등 관련 법인이 다수 존재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이 우려되는 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출자관계, 임원겸직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불법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경영지배법인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수산물담보대출 담보관리 강화 수산물 담보대출(2013.9월말 현재 144억원, 총 여신의 13.1%)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담보물 보관업체 직원이 공모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수산물을 이중으로 담보제공하거나 임의로 반출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담보로 제공받은 수산물에 대한 도난보험 가입 등 담보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고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저축은행 내에서 보증인 1인의 차주별 보증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고 대출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08.4.18.~2010.2.2. 기간중

등 2개 차주에게 42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의 영업규모가 영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는 2004.7.2. 설립, 종업원 3명, 2008년 매출액 10억원에 불과한데도 동 사에 대하여 37억 50백만원, 동 사 대표 ▣▣▣에 대하여 5억원의 대출 취급 차주사의 사업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중 25억 90백만원(2011.12.26., 2013.6.27. 상각)이 부실화되었음 2012.10.18.~2013.9.5. 기간중 ▶▶▶ 등 11개 차주에게 59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취득 및 개인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였음 2006.12.29.~2013.6.10. 기간 중 ▷▷▷ 등 1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8억 3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하여 전액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으며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他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상환(근저당권 해지) 등 2008.6.30.~2013.8.2. 기간 중 ▤▤▤ 등 27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24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60~70%)을 3%p~98%p 초과 적용하여 적정 대출한도(15억 74백만원)를 8억 76백만원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2.2.28.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0.32%) 초과하였음(2013.12.12. 한도초과액 전액 회수)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및 직무전결규정 불합리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출규정」 제99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2 미만이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간에 상호 모순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근 감사가 맡고 있어 「상법」, 「정관」, 「감사직무규정」 등에서 정한 감사 본연의 직무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전결규정」 제8조에 의하면 전결권자가 궐위, 사고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원 미만 절사

위반사항 1

대주주의 경영지배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 ◯◯◯ 및 □□□은 회장 및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 ▲▲▲ 및 ◎◎◎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이거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 ▱▱▱,

등 관련 법인이 다수 존재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이 우려되는 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출자관계, 임원겸직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불법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경영지배법인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수산물담보대출 담보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수산물 담보대출(2013.9월말 현재 144억원, 총 여신의 13.1%)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담보물 보관업체 직원이 공모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수산물을 이중으로 담보제공하거나 임의로 반출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담보로 제공받은 수산물에 대한 도난보험 가입 등 담보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고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저축은행 내에서 보증인 1인의 차주별 보증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고 대출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08.4.18.~2010.2.2. 기간중

◆ 등 2개 차주에게 42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의 영업규모가 영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 ◆◆◆는 2004.7.2. 설립, 종업원 3명, 2008년 매출액 10억원에 불과한데도 동 사에 대하여 37억 50백만원, 동 사 대표 ▣▣▣에 대하여 5억원의 대출 취급 차주사의 사업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중 25억 90백만원(2011.12.26., 2013.6.27. 상각)이 부실화되었음 2012.10.18.~2013.9.5. 기간중 ▶▶▶ 등 11개 차주에게 59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취득 및 개인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였음 2006.12.29.~2013.6.10. 기간 중 ▷▷▷ 등 1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8억 3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하여 전액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으며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他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상환(근저당권 해지) 등 2008.6.30.~2013.8.2. 기간 중 ▤▤▤ 등 27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24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60~70%)을 3%p~98%p 초과 적용하여 적정 대출한도(15억 74백만원)를 8억 76백만원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8조의2, 제121조

위반사항 4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2.28.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0.32%) 초과하였음(2013.12.12. 한도초과액 전액 회수)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5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및 직무전결규정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출규정」 제99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2 미만이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간에 상호 모순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근 감사가 맡고 있어 「상법」, 「정관」, 「감사직무규정」 등에서 정한 감사 본연의 직무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전결규정」 제8조에 의하면 전결권자가 궐위, 사고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미만 절사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남)동원제일(舊경남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대주주의 경영지배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대주주 ◯◯◯ 및 □□□은 회장 및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 ▲▲▲ 및 ◎◎◎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이거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 ▱▱▱, ◇

◇ 등 관련 법인이 다수 존재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이 우려되는 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출자관계, 임원겸직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불법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경영지배법인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수산물담보대출 담보관리 강화 수산물 담보대출(2013.9월말 현재 144억원, 총 여신의 13.1%) 취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담보물 보관업체 직원이 공모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수산물을 이중으로 담보제공하거나 임의로 반출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담보로 제공받은 수산물에 대한 도난보험 가입 등 담보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고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저축은행 내에서 보증인 1인의 차주별 보증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고 대출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08.4.18.~2010.2.2. 기간중 ◆

◆ 등 2개 차주에게 42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의 영업규모가 영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 ◆◆◆는 2004.7.2. 설립, 종업원 3명, 2008년 매출액 10억원에 불과한데도 동 사에 대하여 37억 50백만원, 동 사 대표 ▣▣▣에 대하여 5억원의 대출 취급 차주사의 사업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중 25억 90백만원(2011.12.26., 2013.6.27. 상각)이 부실화되었음

2012.10.18.~2013.9.5. 기간중 ▶▶▶ 등 11개 차주에게 59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 취득 및 개인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였음

2006.12.29.~2013.6.10. 기간 중 ▷▷▷ 등 1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8억 3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하여 전액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으며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他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상환(근저당권 해지) 등 2008.6.30.~2013.8.2. 기간 중 ▤▤▤ 등 27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24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60~70%)을 3%p~98%p 초과 적용하여 적정 대출한도(15억 74백만원)를 8억 76백만원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5조, 제8조, 舊제23조의2(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5조의2, 舊제26조 제1항(2013.4.1. 개정되기 직전의 것), 舊제26조 제2항(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6조, 제27조, 제38조의2, 제121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2.2.28.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0.32%) 초과하였음(2013.12.12. 한도초과액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개선사항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및 직무전결규정 불합리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출규정」 제99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2 미만이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간에 상호 모순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근 감사가 맡고 있어 「상법」, 「정관」, 「감사직무규정」 등에서 정한 감사 본연의 직무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전결규정」 제8조에 의하면 전결권자가 궐위, 사고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미만 절사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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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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