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29

삼정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09)

금융감독원 · 2014-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억 64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9.12.31.∼2011.1.28. 기간중 ◯◯◯에게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10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6.24.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2억 93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325억 37백만원의 10.12%) 초과하였음 (2011.10.28.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2,063억 28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 50%(1,031억 64백만원)에 13.5%p(278억 64백만원) 미달하였음 (2014.4.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는 50.5%로 최소유지비율 준수)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12.31.∼2011.1.28. 기간중 ◯◯◯에게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10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6.24.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2억 93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325억 37백만원의 10.12%) 초과하였음 (2011.10.28.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2,063억 28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 50%(1,031억 64백만원)에 13.5%p(278억 64백만원) 미달하였음 (2014.4.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는 50.5%로 최소유지비율 준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삼정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12.31.∼2011.1.28. 기간중 ◯◯◯에게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10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6.24.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2억 93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325억 37백만원의 10.12%) 초과하였음 (2011.10.28.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2,063억 28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 50%(1,031억 64백만원)에 13.5%p(278억 64백만원) 미달하였음 (2014.4.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는 50.5%로 최소유지비율 준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4조, 제11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미만 절사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