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09)
금융감독원 · 2014-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억 64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9.12.31.∼2011.1.28. 기간중 ◯◯◯에게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10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6.24.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2억 93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325억 37백만원의 10.12%) 초과하였음 (2011.10.28.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2,063억 28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 50%(1,031억 64백만원)에 13.5%p(278억 64백만원) 미달하였음 (2014.4.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는 50.5%로 최소유지비율 준수)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12.31.∼2011.1.28. 기간중 ◯◯◯에게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10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6.24.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2억 93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325억 37백만원의 10.12%) 초과하였음 (2011.10.28.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2,063억 28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 50%(1,031억 64백만원)에 13.5%p(278억 64백만원) 미달하였음 (2014.4.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는 50.5%로 최소유지비율 준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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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삼정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12.31.∼2011.1.28. 기간중 ◯◯◯에게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10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6.24.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2억 93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325억 37백만원의 10.12%) 초과하였음 (2011.10.28.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2,063억 28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 50%(1,031억 64백만원)에 13.5%p(278억 64백만원) 미달하였음 (2014.4.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는 50.5%로 최소유지비율 준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4조, 제11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미만 절사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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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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