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51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05-20)

금융감독원 · 2014-05-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40백만원 부과 - (1)관련 임직원 주의 3명 - (1)관련 보험설계사 총 8명에 대해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 보험설계사 및 과태료(1천만원) 부과 - (2)관련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1,224건(수입보험료 : 26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2011.7.1.~ 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아름다운 생활”과 “무배당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등 총 338건(월 수입보험료 51백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자필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 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1,224건(수입보험료 : 26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등 8명은 2011.7.1.~ 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아름다운 생활”과 “무배당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등 총 338건(월 수입보험료 51백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3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제1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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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4.5.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40백만원 부과 - (1)관련 임직원 주의 3명 - (1)관련 보험설계사 총 8명에 대해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 보험설계사 및 과태료(1천만원) 부과 - (2)관련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자필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 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1,224건(수입보험료 : 26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8명은 2011.7.1.~ 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아름다운 생활”과 “무배당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등 총 338건(월 수입보험료 51백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붙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붙임2) : 관련법규 (붙임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63,879,00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음에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체결한 신계약 1,224건의 수입보험료 263,879,000원 【기준금액 산출내역】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263,879,000원 (2013.3.31.기준)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52,775,800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263,879,000원 × 20% = 52,775,800원 기본과징금의 산정 : 36,943,060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263,879,000원 × 20/100 × 7/10 = 36,943,060원 (10억원 이하) ⇒ ① = 36,943,060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 40,637,366원(조정 후 금액) 【1. 가중금액 산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가중1)2) 【2. 감경금액 산출】: 해당사항 없음 【3. 기본과징금의 조정】: 36,943,060원

기본과징금 36,943,060원

가중금액 3,694,306원

감경금액 0원 ⇒ 40,637,366원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5.(기본과징금의 조정) 나. (가중사유 및 비율) (2)에 따르면,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2) 201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134백만원) 부과과징금의 결정 : 40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40,000,000원(백만원 미만은 절사)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 해당사유 없음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부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10억원 263,879,000원 20% 7/10 36,943,060원 과징금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263,879,000원 - - 36,943,060원 (①) 기본 가중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가중 과징 여부 금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 조정 여부 36,943,060원 ∙ 기본과징금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3,694,306원 40,637,366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40,637,366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40,000,000원 (붙임2) 관 련 법 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이 조에서 "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10. (생략)

(생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 ⑥ (생략) 제196조(과징금) ① (생략)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 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생략)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2.28〉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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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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